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1)
jayjayjays
49
12:24
한국에서 F-6비자 체류 자격 변경 관련한 서류 질문 입니다.(3)
supraplus
쪽지전송
Views : 1,550
2014-11-22 07:39
자유게시판
1270064973
|
안녕하세요,
몇 달뒤 출산 예정인 와이프와 한국에 곧 입국할 예정입니다. 입국후에는 현재 관광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필요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데, 반드시 와이프의 NBI 클리어런스를 DFA 레드리본 및 한국 대사관 공증을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검색을 하다 보니 그런 말들이 있어서 조금 혼란 스럽습니다.
체류 비자 변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4-11-22 09:56
No.
1270065091
배후자 비자로 들어와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NBI 클리어런스 필요 없습니다. NBI 클리어런스는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취득 또는 영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upraplus [쪽지 보내기]
2014-11-22 10:27
No.
1270065143
@ 은빗여우 님에게...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 예정인데, 검색해보면 필요하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면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4가지 문서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쌍방의 범죄경력 조회서도 면죄 되는 것 같거든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4-11-22 10:53
No.
1270065184
@ supraplus 님에게...다시 보니 관광비자로 입국후 F-6으로 체류자격 변경 이었군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는 임신 출산시에는 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사이트에서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1&ntccttSeq=330&pageCode=list&langCd=KR&bbsNm=%EA%B3%B5%EC%A7%80%EC%82%AC%ED%95%AD 141112_체류자격별_안내메뉴얼(체류).hwp 다운로드하여
214페이지 부터 보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는 임신 출산시에는 면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사이트에서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1&ntccttSeq=330&pageCode=list&langCd=KR&bbsNm=%EA%B3%B5%EC%A7%80%EC%82%AC%ED%95%AD 141112_체류자격별_안내메뉴얼(체류).hwp 다운로드하여
214페이지 부터 보시면 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495
Page 1910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2)
머뤼브릿지
1,688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2,643
24-04-19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2)
단@네이버-38
2,201
24-04-19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3,502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7,377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4,200
24-04-17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4,803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7,471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2)
hitchjang
3,570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18)
Ruiz LP
11,262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10)
Pilgyo Jeon
5,989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2,202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2,157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5,263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855
24-04-1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6)
tkrlrns gilon
5,346
24-04-13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tkrlrns gilon
1,268
24-04-13
금 1돈에 사십만원 훨씬 넘었네요.
abscbn1
1,487
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