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에 대해서(7)
혼다고로
쪽지전송
Views : 1,467
2014-11-25 20:18
자유게시판
1270070020
|
cfo 교육은 반듯이 둘이 같이 받아야하나요?
아님 와이프 혼자만 가서 받는건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알기로는 연애결혼한경우 국제결혼프로그램 교육인가는 면제라고하는데
cfo는 면제 사유같은건없나요
현재 필리핀 둘이같이 거주중이고요
cfo랑 만 몇가지만 준비하면 문제는없을같아서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1-25 20:53
No.
1270070066
검색해보시면 답변을 찾으실수 있으십니다. 올려주신 질문은 워낙 많이 올라왔던 질문들이거든요, 검색어에 치시고 차근히 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아직 국으로 갈 생각이 없기에 CFO교육 및 국제결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안보았지만..CFO교육은 아내분을 위한 교육 이고, 연애결혼한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연애결혼한 사람은 연애당시 증거물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연애결혼이라 가정하고 서류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결혼말고 결혼할수 있는방법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라서..아시다시피 중매결혼은 있지도 않은 불법 결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망을 피하기위해 연애결혼인척 하는거죠. 연애결혼이시면 CFO준비서류제출하실때 증빙서류 같이 내시면 됩니다. 사진, 문자, 이메일, 등등..진짜 연애 결혼하신분들은 이런 증빙서류는 쉽게 준비 할수 있으니까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11-26 10:03
No.
1270070637
- CFO 교육은 필리핀인 아내 혼자만 받는것이구요 여기에 준비할 서류가 많이 있죠(머리 아픈 부분이죠)!!
- 국제결혼프로그램 면제는 나중에 한국행 결혼이민비자(F-6-1)를 신청할때에 필요한데 연애결혼이고 남자가 필리핀에 45일 이상 체류시 면제 입니다(비자연장 및 집렌트계약서와 관리비 영수증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 국제결혼프로그램 면제는 나중에 한국행 결혼이민비자(F-6-1)를 신청할때에 필요한데 연애결혼이고 남자가 필리핀에 45일 이상 체류시 면제 입니다(비자연장 및 집렌트계약서와 관리비 영수증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GOROKE [쪽지 보내기]
2014-11-26 10:27
No.
1270070682
cfo는 필리핀인이 외국에 가기위해서 기본적인 상대국에대하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신부님만 가셔서 교육을 이수하시면됩니다.국제결혼프로그램은 해피스타트라고해서 한국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교육받으시면되는데요연애결혼이든 중매든 그런것과 상관없이 받아도되고 안받아도됩니다.하지만 이수하시면 아내분 입국후 비자연장시 기본 1년씩 연장을 할수있는데.이수증 첨부하시면 2년 연장해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11-26 16:48
No.
1270071292
@ GOROKE 님에게...이해를 잘못하고 계신것 같네요!!! 국제결혼프로그램은 남편분이 국제결혼을 위해서 한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받는 것입니다..받아도되고 안받아도 되는게 아닙니다 이는 아내분 한국행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다만 연애결혼시 면제 대상이된다는것이죠..연애결혼이라는 사실을 증빙시)...그리고 해피스타트는 아내분이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받는 교육입니다(이것은 받아도되고 안받아도 되죠!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처음부터 2년 없으면 1년 연장 후 2번째부터 대체로 2년씩 연장 해 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GOROKE [쪽지 보내기]
2014-11-27 09:43
No.
1270072308
@ 로저홍 님에게...sㅔ 맞네요 제가 잘못이해를~~..해피스타트와 같은것이라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결혼할때 교육을 받았음에도 잊어버렸네요~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미안합니다..~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1-26 21:10
No.
1270071704
깔끔한 정보 감사합니다@ 로저홍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흑염소 [쪽지 보내기]
2014-11-30 19:17
No.
1270079776
참고삼아 왔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군요 댓글 잘보고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43
Page 1907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1,851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056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115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05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2)
꽃을사는보트...
1,273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097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16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4,166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341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77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1,779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287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581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37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787
24-03-22
요즘도 필입국시 한달이내 리턴티켓을 요구하나요 (11)
Kimkim8888
9,585
24-03-21
필승씨 보세요 (6)
CNYCU
5,829
24-03-21
필리핀 가상화폐 사기 등 주의 안전공지 (2) 1
믿음소망사랑...
2,244
24-03-20
샤론 쿠네타, 자신의 돈을 5-10배 더 크게 늘린 방법 공개 (35)
MUSICIANANDACTOR
9,906
24-03-20
필승씨 보세요 (3)
야화-1
3,285
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