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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지면 땅살수있나요?(10)

Views : 4,224 2014-12-19 01:31
자유게시판 127011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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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을 갖게 되는데 필리핀 땅 구매 제이름으로도 되나요ㅑ?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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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선풍기 [쪽지 보내기] 2014-12-19 01:37 No. 1270119046
영주권은 살 권리만 있기 때문에 시민권까지 있으셔야겠습니다.
한국 국적 버리고 시민권 얻는 분들은 드물어요.
유모차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막탄에서 판매중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4-12-19 02:10 No. 1270119055
@ 휴대용선풍기 님에게...
 
아 그렇군요~ 국적포기할정도로 메리트 있는 나라가 아니라 ..
그럴필요까지는 없네요 ㅋㅋ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2-19 21:01 No. 1270120457
영주권 소지자는 개인명의 단독으로는 언되구요, 아내분과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토지 및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2-22 23:53 No. 1270125246
아랫분 글보고 하나 배웟습니다. 영주권 없어도 공동명의 가능하다고 하네요.@ 찰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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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2 [쪽지 보내기] 2014-12-20 11:17 No. 1270121025
영주붠 없어도 아내와 공동 명의 할수 있어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2-22 23:55 No. 1270125248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자격까지 아내와 공동명의가 가능한건가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때 발릭바얀 비자를갖고 공동명의는 당연히 승인이 안될것 같은데요, 아내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실만한 비자는 영주비자뿐 아닐까요..? 아 혹시 결혼하셔도 영주 비자를 안하시고 워킹비자 및 다른비자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것일까요..? @ 양평2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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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4-12-23 04:29 No. 1270125406
@ 찰뤼 님에게...
어떤 비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 시민권자의 합법적 배우자라는 것이 중요 합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매도시 외국인 배우자는 동의 여부의 권한만 주어지는 것이니
유의 하심이...
예로서 로컬의 몇 몇 루럴뱅크에서는 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소유 시민권자의 명의 만으로
담보대출 가능하지만, 
그곳에서도 외인 배우자에게는 불가입니다.
스윙 [쪽지 보내기] 2014-12-24 11:42 No. 1270128671
필 땅을 내앞으로 할필요가 있나요 ~임대30년 하시면 충분할듯한데요 ~~
소유하려고 해야 머리만 아프잔아요 일단 내생전에 편히살수만있은 되겠다싶네요
~법인내면 가능 하다는 이야긴 있던데요
개인은 아파트나 콘도만 구입하고 땅은 구입 불가로 알고있네요~
로펌 [쪽지 보내기] 2015-02-07 16:29 No. 1270237756
한국 국적에 상관없이 필리핀 시민권 합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 시민권이 필요 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
.
.
.
가방끈 [쪽지 보내기] 2015-03-18 22:40 No. 1270329322
못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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