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및 운전면허 학원 문의드립니다(10)
호머링
쪽지전송
Views : 5,434
2016-05-04 23:58
질문과답변
1271499147
|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는데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1. 워킹비자가 있으면 대학교, 대학원도 다닐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학생비자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개다 한꺼번에 갖는 건 안 되겠지만)
2. 운전면허 학원 같은 경우 SSP나 기타 공부 퍼밋이 필요 없나요? 물론 필리핀에 있는 운전학원에서는
외국인도 받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이미 많은 외국인이 거쳐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
학원에서 비자 업무같은 건 당연히 안 하고요. 그냥 관광비자 상태에서도 운전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관광비자로 면허 따려면 올해기준으로 1년동안 체류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ㅎㅎ)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5-05 00:24
No.
1271499176
138 포인트 획득. 축하!
워킹비자 소유자의 가족으로 부신청자일 경우 워킹비자 기한내에만
학생비자없이 학교를 다닐수있고 새롭게 연장을 할 시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운전학원은 SSP 등록업체가 아니어서 SSP 발급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없이 학교를 다닐수있고 새롭게 연장을 할 시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운전학원은 SSP 등록업체가 아니어서 SSP 발급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호머링 [쪽지 보내기]
2016-05-05 00:32
No.
127149918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눈티코티 님에게...
아 그러면 당사자는 공부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운전면허학원같은 건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그냥 수강하고 있는데 괜찮아보이시는지요?^^
아 그러면 당사자는 공부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운전면허학원같은 건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그냥 수강하고 있는데 괜찮아보이시는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5-05 00:36
No.
1271499187
83 포인트 획득. 축하!
@ 호머링 님에게...
당사지일 경우는 워킹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인 1비자는 아시니~
당사지일 경우는 워킹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인 1비자는 아시니~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tyng [쪽지 보내기]
2016-05-05 01:24
No.
1271499221
84 포인트 획득. 축하!
글쎄요,,
1.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이 이민국에서 나와야 하겠지만,
워킹비자 소유본인의 부양가족 ( Dependent) 의 경우 학교에 등록 하면 SSP 나 학생비자를 받지 않아도
취업비자소유 가장의 직계가족으로 인지 하여 등록을 받아 주도록 해석이 냐ㅐ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추하여 볼때 취업비자가 비 이주 비자( Non- Immigrant Visa)중 학생비자나 SSP 보다
상위 개념으로 유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즉, 본인의 취업비자가 유효, 다시말해 본인이 특정 회사에 계속 근무 한다고 입증이 된다면 취업과
수학을 병행해도 되며 이 때 취득해야 할 비자는 9(g) 즉 취업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만약 고용계약이 종료 되었거나 취업비자가 만료 되었을 때엔는 계속 수학하고자 한다면
다운그레이드 후 학생비자나 SSP 등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1. 정확한 것은 유권해석이 이민국에서 나와야 하겠지만,
워킹비자 소유본인의 부양가족 ( Dependent) 의 경우 학교에 등록 하면 SSP 나 학생비자를 받지 않아도
취업비자소유 가장의 직계가족으로 인지 하여 등록을 받아 주도록 해석이 냐ㅐ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추하여 볼때 취업비자가 비 이주 비자( Non- Immigrant Visa)중 학생비자나 SSP 보다
상위 개념으로 유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즉, 본인의 취업비자가 유효, 다시말해 본인이 특정 회사에 계속 근무 한다고 입증이 된다면 취업과
수학을 병행해도 되며 이 때 취득해야 할 비자는 9(g) 즉 취업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만약 고용계약이 종료 되었거나 취업비자가 만료 되었을 때엔는 계속 수학하고자 한다면
다운그레이드 후 학생비자나 SSP 등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tyng [쪽지 보내기]
2016-05-05 01:28
No.
1271499226
115 포인트 획득. 축하!
@ tyng 님에게...
2. 운전 학원 의 경우 체류 목적이 운전 교습자체 만으로 단정 지을수 없으므로 관광 비자 소지후 체류상의 편의 를 도모 하고자 운저을 배우는 것이므로 SSP의 적용 대상ㅇ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운전은 걍 배워도 된다는 말이죠
2. 운전 학원 의 경우 체류 목적이 운전 교습자체 만으로 단정 지을수 없으므로 관광 비자 소지후 체류상의 편의 를 도모 하고자 운저을 배우는 것이므로 SSP의 적용 대상ㅇ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운전은 걍 배워도 된다는 말이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참소주 [쪽지 보내기]
2016-05-05 03:16
No.
1271499301
124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관광비자로 1년간 체류하면 면허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것이 아닌
1년간 적법하게 체류할수 있는 정식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1년이상의 적접하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워킹비자 2년이상
은퇴비자 영주권비자등이 있습니다
www.lto.gov.ph/services/drivers-licensing/112-driver-license-transactions
C항 5번을 읽어보십시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yoyo [쪽지 보내기]
2016-05-05 08:06
No.
127149943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5-05 09:59
No.
1271499574
64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필리핀
필리핀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5-05 11:24
No.
1271499756
66 포인트 획득. 축하!
몰안에 가면 드라이브스쿨에 등록 하고 따면 되는거 아닌가요?@ 구단 님에게...
필리핀
필리핀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어민 [쪽지 보내기]
2016-05-06 01:11
No.
1271501225
13 포인트 획득. 축하!
워킹비자 있으시면 학교 정식 입학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 3년 이상 정식비자로 부모님과 같이 이수할 경우 한국에 특별전형으로 들어갈수 있는 대학이 조금 있습니다... 5년이상이면 좀더 많구요... 7년 이상이면 많이 늘어납니다..
운전 면허 학원은 아무나 다닐수있구요..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공증받아서 필리핀 면허증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현재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3년 이상 정식비자로 부모님과 같이 이수할 경우 한국에 특별전형으로 들어갈수 있는 대학이 조금 있습니다... 5년이상이면 좀더 많구요... 7년 이상이면 많이 늘어납니다..
운전 면허 학원은 아무나 다닐수있구요..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공증받아서 필리핀 면허증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현재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222
Page 2165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마닐라에서 아티스포유 하는 방법 아시는분?
nick1002
338
24-04-24
앙헬레스에 변호사이신분 계시나요 ? (1)
Siwoo Han@구글-Vd
987
24-04-24
필리핀 생활 질문입니다 (4)
dhska****
3,055
24-04-23
포인트 충전했는데 (1)
호치민러쉬
933
24-04-23
새우젓 대용량 구매가능한곳 좀 알려주세요
Ruiz LP
540
24-04-23
바탕가스투어 (4)
서제임스
2,901
24-04-23
Working 30days... (4)
54eb0b
2,421
24-04-22
Deleted ... ! (1)
그레이트힐
874
24-04-22
불건전 안마? (4)
831d27
3,224
24-04-22
개인장터 문의 드립니다. (3)
gaia3
2,113
24-04-20
심카드 해외 로밍시 문제점. (4)
크러쉬콜딩
2,814
24-04-19
필리핀 심카드 로밍 (2)
크러쉬콜딩
1,323
24-04-19
Deleted ... ! (2)
3a08b0
1,594
24-04-19
필리핀 체류에 대해서 질문드림니다. (3)
JustinK
1,766
24-04-19
중고 오토바이 거래방법 문의 드립니다. (2)
Jaehoon
1,506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