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방법을 문의합니다(12)
catherine2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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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07:07
자유게시판
12719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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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필리핀출신/한국 국적취득/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습니다)가 함께 살고
아빠인 저와 별거 중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주소 따로 따로 입니다/현재는 엄마 주소 따로 /
아이는 저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있습니다)
아빠: 한국출생/한국 국적- 한국여권
엄마: 필리핀출생/한국국적/ 필리핀 국적--한국여권/필리핀여권
아이: 한국출생/한국국적/필리핀 국적--한국여권/필리핀여권
한국에서 6세까지 유치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저몰래 아이엄마는
아이를 필리핀 이모네 집에 데려다 놓고
한국에 들어와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필리핀 이주여성 집에 옮겨 놓고
어디 사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가출 신고해봤으나 마무리되었고 경찰측에서는 주소 않가르쳐 주네요)
처가집에 장인 장모님이 살고 계시고
같은 동네에 아이의 이모집이 있습니다.
출국당시 아이와 엄마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필리핀에 간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올해 7세가 되어 6월달에 필리핀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 살 늦게 한국에서 학교 보내려고 아이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제가 필리핀에 가서 아이를 데려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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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필리핀에서 아이를 키우는 장인, 장모가 아이를 순순히 내놓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이를 데려올때는 아이의 한국여권, 필리핀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일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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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아들을 찾고 싶어시면 부부 그리고 아이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민이기에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주거지 관할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의논을 하시면 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어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님의 부부 별거 상태 원인이 님의 과실없이 민법 제 840조 1항 부터 6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인에게 있다면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청구를 함에 동시에 자 양육자 지정신청을 하시고요 그 판결에 따라 자 인도를 요구하시어 그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간접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관할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만족한 답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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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으셔요
통상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부인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한국법률이나 그 판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확정 판결 후 아기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시면 부인도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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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이라고 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허락없이 단지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주지는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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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님의 내용을 보니 여자분 국적이 한국이라서 아이를 법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적변경시에 본국의 영향력을 행사 안하겠다는 조건이니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파고드냐 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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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 및 대리권행사는 부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에 관한 출국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 와 자 인도청구에 관해서는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파고들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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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니 한국민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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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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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합의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고 설득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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