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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워킹비자로 해당도시에서 일할수 있나요?(15)

Views : 3,923 2016-09-25 21:20
질문과답변 12720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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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마닐라에서 받은 워킹비자로 일로일로에서 일한다거나

 

세부에서 받은 워킹비자로 마닐라에서 일한다거나 하는거요

 

이게 회사 주인은 같은데 브랜치개념이 아닌 다른 회사라 

 

사람마다 말이 다르네요 

 

누구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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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쪽지 보내기] 2016-09-25 21:27 No. 127203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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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상식에선 발급 받은 회사에서만 일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닐라 삼성이시면 세부 삼성이 아닌 마닐라 삼성에서 하셔야 하는거죠..

좀더 디테일한건 전문가분께서.

ㄱ ㅐㅁ ㅣ
앵벌ㄱ ㅐㅁ ㅣ
부지런히 포인트 앵벌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25 21:44 No. 12720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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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되옵니다 비자 받은 사업장 주소 에서 일 하셔야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필리핀
필리핀
.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26 06:45 No. 1272039224
37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 받은 주소지의 사업장 에서만 가능 합니다 @ 구단 님에게...
필리핀
필리핀
.
cjs [쪽지 보내기] 2016-09-25 21:53 No. 127203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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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로 다른회사에서 근무할수없습니다
비자받은 회사에서만이 유효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9-26 00:11 No. 1272039053
83 포인트 획득. 축하!
발급받은곳에서만 일해야합니다
다른곳은 또 그곳에서 받으셔야합니다~~
manila99 [쪽지 보내기] 2016-09-26 01:51 No. 127203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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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라면 가능합니다
눈높이선생 [쪽지 보내기] 2016-09-26 02:42 No. 12720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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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자체가 해당 사업장에서 주어지는건데 그 사업장에서만 일하는게 합법적인거죠.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버디달리 [쪽지 보내기] 2016-09-26 07:09 No. 127203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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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당연히 비자에 명시된 회사외는 불법입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9-26 09:54 No. 127203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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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윗분들 말씀대로 발급받은 회사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회사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ㅎㅎ

남은 워킹비자 기간이 아까워 뭐 그냥 만료될때까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민국에 걸리면 무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ㅎㅎ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26 09:57 No. 12720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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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필리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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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26 09:58 No. 1272039432
43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필리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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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9 [쪽지 보내기] 2016-09-26 10:22 No. 12720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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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받은 회사에서만 일할수있는걸로압니다
다른화사에서일하면 불법이고여
Feelboy [쪽지 보내기] 2016-09-26 12:06 No. 127203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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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받을당시 기재된 주소지 회사만 가능ᆞ프렌차이즈로 주소지
다른곳 근무하다 적발시는 회사에서 파견출장서류 준비(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ᆞ
saem [쪽지 보내기] 2016-09-26 12:36 No. 127203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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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회사명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6-09-26 23:09 No. 1272040838
법인등록증(SEC)상에 워킹비자를 받은 회사의 지사 또는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타 지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로부터의 출장증이나 파견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질문과답변
No. 1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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