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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 가불???(57)

Views : 28,797 2014-07-21 11:32
질문과답변 12698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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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름(쫴끔)안다고 했는데,,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이 가불이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좀 듣고싶네요
저희직원(월급 15,000페소)의 경우는 1년 3개월정도 일을 했고,,
전에도 가불은 1-2페소정도 가끔(3-4차레정도)

월초에는 아이 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0페소 가불을 해줬죠,,
물론 격주로 월급받을때 2,500페소씩 차감하고(4번-2개월에 다 갚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아이 학비필요하다며 2만페소 가불해주고 해서 만페소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만페소 빌려주고 격주로 월급줄때 2,500페소씩 차감하기로 했죠
(7.15에 2,500페소 한번 차감했죠,,3번 남음)
돈 빌릴때 없다면서 만페소 더 빌려주라고 2번정도 애길 더 하긴 했지만
안된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듯 싶었는데,,,,

어제 장인이 돌아가셨다면 장례비용이 38,000페소정도 든다며 또 빌려달하고 하는데
빌려줘야 하는지,,빌려준다면 어느선까지(얼마) 해줘야 하는지 ,,,,,
고수님들 댓글좀 부탁해요^^ 꾸벅

아..정말궁금한데 필리핀 사업주들은 얼마를 어떤식으로 가불(빌려)해주는지 궁금해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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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쪽지 보내기] 2014-07-21 11:33 No. 12698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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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주는데요.
jsy9043 [쪽지 보내기] 2014-07-23 14:52 No. 12698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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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시달리실듯헌데 꼭 필요한 직원 아니면 그만 헤어짐이 신관편할듯요
5케이 [쪽지 보내기] 2014-07-21 11:34 No. 1269813198
172 포인트 획득. 축하!
월급이상금액은 안해주는게 맞지않을까싶네요....
필프리투어
G-1 UNIT FORT PALM SPRING BGC
07046231481/09274466751
cafe.naver.com/pftour
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7-21 11:38 No. 12698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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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도 가불은 해 주지만 직원의 급여 이내에서만 해 줍니다.월급을 벗어난 금액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만일 다른 직원이 그와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되면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직원관리 및 회사운영에 가장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월급을 벗어나서 큰 금액을 해 주시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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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파시오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4-07-22 16:29 No. 1269816262
33 포인트 획득. 축하!
네. 월급을 벗어나는 어드밴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안 좋은 선택을 유발시킬 수있으니깐요. @ filmgoerlee 님에게...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4-07-21 14:59 No. 1269813819
100 포인트 획득. 축하!
동동주4 [쪽지 보내기] 2014-07-21 12:57 No. 1269813477
700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빠른 답변 감사요,,참고하겠습니다.
가나다1010 [쪽지 보내기] 2014-07-21 12:33 No. 1269813423
525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대 공감입니다... 처음이 어려울 뿐... 나중에는 거절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실듯
RED7
0927-650-9998
가위소리 [쪽지 보내기] 2014-07-22 11:01 No. 1269815492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가나다1010 님에게...공감입니다...
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7-21 12:37 No. 12698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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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1010 님에게...저희는 필리핀업체입니다. 가불을 철저하게 하다보니 직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업체 등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한국인의 '인정'에 맛을 들인건지 한국업체에서 무리한 가불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필리핀업체 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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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주4 [쪽지 보내기] 2014-07-21 12:58 No. 126981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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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goerlee 님에게...칼..멋져요~~~
세연맘 [쪽지 보내기] 2014-07-21 12:20 No. 12698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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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goerlee 님에게...맞는 말씀입니다.
루크 [쪽지 보내기] 2014-07-21 12:03 No. 1269813296
251 포인트 획득. 축하!
후루사토 [쪽지 보내기] 2014-07-21 11:51 No. 1269813278
323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추천드립니다.
kall [쪽지 보내기] 2014-07-21 11:39 No. 12698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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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goerlee 님에게...네  동감함니다
speedpldt [쪽지 보내기] 2014-07-21 14:12 No. 1269813657
638 포인트 획득. 축하!
@ kall 님에게...동감합니다.
후루사토 [쪽지 보내기] 2014-07-21 11:48 No. 12698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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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불한 비용을 다 차감하셨다면, 1만 페소 정도는 기존대로 가능하실듯 하나2달치를 넘어가는 비용은 너무 큰 액수인것 같습니다.
cook33 [쪽지 보내기] 2014-07-21 11:50 No. 1269813276
51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가불때문에 걱정이 됩니다.저는 월급 이상은 않해주는데...가끔은 넘게 주고 걱정하기도 하죠..
잘 컨드롤하세요^^
골든브릿지 [쪽지 보내기] 2014-07-21 11:55 No. 126981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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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월급 이내의 범위가 저는 약간 다른데요.전 가불의 범위를 일한 날까지만 적용을 합니다.가령 월급이 매달 말일 15000페소, 가불 신청한 날짜가 20일 이라고 하면10000페소 이내에서만 허용해 줍니다.말일에 월급 받아가고 5일만에 가불 신청한다면 2500페소 이내에서만 해주구요. ^^;;;    
골든브릿지부동산
필리핀고고1 [쪽지 보내기] 2014-07-21 16:16 No. 1269814025
538 포인트 획득. 축하!
@ 골든브릿지 님에게...합리적입니다.
필리핀고고1 [쪽지 보내기] 2014-07-21 16:16 No. 1269814022
157 포인트 획득. 축하!
@ 골든브릿지 님에게...합리적입니다.
필리핀고고1 [쪽지 보내기] 2014-07-21 16:15 No. 1269814019
169 포인트 획득. 축하!
@ 골든브릿지 님에게...합리적입니다.
골든브릿지 [쪽지 보내기] 2014-07-21 11:59 No. 1269813291
639 포인트 획득. 축하!
좀 빡빡하지 않나 싶을수도 있는데요이렇게 하는게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가불은 어차피 형편이 안되서 하는거잖아요. 어차피 악순환입니다.카드 돌려막기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감당 안될만큼 불어나듯이 가불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고 가불받았기 때문에 지정된 월급날은 적게 받을것이고... 
골든브릿지부동산
세연맘 [쪽지 보내기] 2014-07-21 12:21 No. 12698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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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브릿지 님에게...맞습니다.
후루사토 [쪽지 보내기] 2014-07-21 12:13 No. 1269813327
71 포인트 획득. 축하!
@ 골든브릿지 님에게...가장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예외사항을 자꾸 두면 끝도없을수 있기에...
데빗 [쪽지 보내기] 2014-07-21 12:05 No. 1269813307
32 포인트 획득. 축하!
@ 골든브릿지 님에게...
루크 [쪽지 보내기] 2014-07-21 12:05 No. 1269813308
가불한 건 잊어 먹는지 가불금 공제된 월급 받을 때 표정은 ...ㅉㅉㅉ
54개 채널 일년 11,000p
Kakao Talk : tvkor
0917-801-3355
cafe.naver.com/angeleslife/2
비니워니 [쪽지 보내기] 2014-07-21 12:07 No. 1269813316
562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조심하셔야 할부분입니다. 금액도 문제지만 버릇되면 나중엔 정말 나쁜짓하고 돌이킬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사람간의 믿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금액을 월급 한도 내에서만 해주시고 서류상으로 빌려줬다는 ... 그리고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TLC어학원
47 Regency Park Clark
010 8681 8122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4-07-21 12:14 No. 1269813332
339 포인트 획득. 축하!
일반적으로 월급 한도 내에서 가불해주던데여
세부야놀자 [쪽지 보내기] 2014-07-21 12:17 No. 1269813338
38 포인트 획득. 축하!
먼저 저의 경우는 가불건에 대한것도 노동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일한 기간에서안의 50%이며 이또한 사유가 확실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가불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매니저가 처리하며 저는 가불건에 대해 보고 받고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그럼 정말 필요할때 아니면 요구하지 않아요
세연맘 [쪽지 보내기] 2014-07-21 12:19 No. 1269813348
565 포인트 획득. 축하!
가불해주는 것 은 되지만 위금액은 너무 많습니다.직원의 가불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한 월 2천페소 미만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위경우는 가불해주시지 마시고 경조비용으로 2~3 천 페소로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가불은 안된다고 딱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심카드판매. [쪽지 보내기] 2014-07-21 12:23 No. 126981338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Baron [쪽지 보내기] 2014-07-21 12:29 No. 1269813410
694 포인트 획득. 축하!
첨 부터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니 고민 되시겠습니다.필리피노들... 사실 우리가 개입 안해도 알아서 잘 살아요.. 다들 문제가 생기면 십시일반 나눠서 문제를해결하는 풍습을 가진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1만페소가 아닌 최대 5000페소 정도로 해버렸으면그냥 그대로 가거나, 그만 두거나 둘중하나로 갈수 있었을 텐데 싶습니다..지들이 아쉬우면, Five Six 업자에게 돈을 빌릴수도 있는 것이구요... 괜히 습관이 되는거 같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장인 죽었다고 38000페소를 가불 해달라? 저 같으면 5000페소 정도만 가불 해줄것같네요. 나머진 가족들이 알아서 십시일반 거두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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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4-07-21 12:53 No. 1269813469
344 포인트 획득. 축하!
가불이 가불을 낳습니다. 한번 해주면 안하면 생활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첨 부터 가불은 월급의 반이상 해주면 안될듯 합니다. 필 직원들 정말 버릇 잘 들여야 합니다.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괜찮은 직원 한명을 뽑기 위해 15명을 뽑는다고..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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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1 12:55 No. 1269813471
640 포인트 획득. 축하!
일잘하던 사람도 가불의 부담으로 연락두절될때도 많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1 12:56 No. 1269813473
421 포인트 획득. 축하!
가불수준이 아니고 차용수준이네요..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동주4 [쪽지 보내기] 2014-07-21 13:01 No. 1269813488
621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1-2천페소 땐 advance라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 borrow 라고 하네요..답변 감사요~ 
달샘이오빠 [쪽지 보내기] 2014-07-21 13:12 No. 126981351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미 해줬는데 또 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 인정이 많아서  저런상황 보면 또 해주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정에 이끌려 다니시면 ..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굿필렌트카 [쪽지 보내기] 2014-07-21 13:38 No. 1269813568
필핀인들의 생활습관 borrow money 입니다. 하지만...지정된 급여금액 이상의 지출은 안하시는게 내상을 입지 않으십니다. 또한..주급으로 계산하셔서...해당 금액만큼만..하여주세요.... 저역시..직원들...매주..어떨때는 매일 가불해달라합니다...적정히 조절하셔야합니다. 주셔두 되지만??? 혹시...연락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안고 생활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혹 도망?가지나 않나??? 하고 불안하시죠? 그러시다면..아예 근본적으로 소액만 주시는게 맞습니다. 더 길게 쓰면...잔소리 될것같아 이만 줄입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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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4-07-21 14:52 No. 126981380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굿필렌트카 님에게...절대동감 
소나무솔 [쪽지 보내기] 2014-07-21 13:48 No. 1269813594
385 포인트 획득. 축하!
안되요 불안하잔아요
젊은청춘 [쪽지 보내기] 2014-07-21 14:37 No. 12698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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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해주면 습관적으로 가불요구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거절이 최고인듯
막탄콜린우드 [쪽지 보내기] 2014-07-21 15:06 No. 126981383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번도 안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한번 도와주면 고마움을 느끼는데 가불해주시다가 안해주시면 총 맞을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안해주시는게 좋아요.
vinacom [쪽지 보내기] 2014-07-21 16:08 No. 12698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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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한국에서도 일한만큼만 가불해 주지 않습니까.필리핀에서도 같이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좀 야박할지 모르겟지만 그것이 원칙이라 할수 잇는 것이니까요.
콜라환타 [쪽지 보내기] 2014-07-21 17:46 No. 126981423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불은 급여 이내에서 해주는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좋게 마무리 되면 좋을지언정 나쁘게 돌아가면 후회하고 사람잃고 별로 남는게 없답니다.
저 역시 급여보다 많은 돈을 가불해 주엇고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지만 안좋게 끝났답니다...
돈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다 안좋게 끝나는것 같네요...
러블리퍼피
앙헬레스
0915-287-3054
qksdidhkd [쪽지 보내기] 2014-07-21 18:33 No. 126981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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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사업주에게는 말도 못 할거 갔은데요.
삿갓 [쪽지 보내기] 2014-07-21 19:06 No. 1269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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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곳은 농촌 지역이라 선급금을 주고 차용증 싸인을 받습니다물론 보증인을 세우고 줍니다트렉터/탈곡 작업후 정산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물론 일반 사업체와는 다르지만 한번 실수를 하면 다시는 선급금을 안주죠 
 農者天下之大本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7-21 21:31 No. 12698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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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하는 재미로 회사다니는직원같네요ᆢ그러다나중에  사라집니다
마카파칼 [쪽지 보내기] 2014-07-21 22:50 No. 126981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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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가불할 생각조차못하는데 ㅜㅜ 필리핀직장인들은 SSS.PAG-IBG등에서 보험든 금액에따라 집장만등 저리로 장기대출해주고 잇습니다.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07-22 14:26 No. 12698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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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이 필리핀디렉터가 새로 영입(실제 투자자)되어서 어드반스제도를 폐지하고 우땅으로 전환하였으며 모든것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샐러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구요.서류상으로 모든것을 말하는 필리핀인만큼 서류도 중요하게 관리하시면 될듯 합니다.
7비즈컨설팅+7라이온스클럽
앙헬레스 발리바고 마운틴뷰 퀘존스트리트 359번지
0949-815-1750
필리핀붕어 [쪽지 보내기] 2014-07-22 21:54 No. 126981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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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고 필리핀하고 틀린점은...
한국에서는 가불을 많이 해줘도 신원보장이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크게 문제 없읍니다...그리고, 소통할수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음..
그러나, 필리핀은..일단 사고방식부터 틀리고, 아무리 얘기를해도 소통이 않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냥..필리핀통상적인 회사에 맞게끔 처리하는것이 옮은듯합니다.
절대로 월급이상은 안되고, 한달에 얼마 이상 안된다고 룰을 만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Psymon [쪽지 보내기] 2014-07-23 08:58 No. 12698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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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 가불액수는 정해진 급여의 50% 내에서 제한합니다. 가불해주면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데급여일 받는 급여가 적으니 지가 가불해간건 생각이 않나는지 뾰루퉁 해가지고 월급주는 사람 황당하게 만들더군요. 장례비 병원비 학비 필리피노들의 전형적인 가불 이유인데 거짓말이 대부분이지요...전 동정심 쥐어짜는 거짓이유 듣기 싫어가불요청할때 묻지 않는 이유 말하면 가불 않해준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그리고 50% 제한 철저히 몇개월 지키니 이제는 잘 따르더군요...
김치김치 [쪽지 보내기] 2014-07-24 13:11 No. 126981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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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상 금액은 안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금액이 많아 질수록 직원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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