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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10)

Views : 1,853 2014-09-03 14:27
자유게시판 12698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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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이버에서 명예 를 검색해보니 ...
   [ 명사 ]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 또는 그런 좀엄이나 품위.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대요 ...... 
-- 제돈을 사기치고 빌려간 놈을 이곳 필고와 필112에 사진과 내용을 올려 놨더니 저한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내 접수했다 하니 ....  이런 사기꾼이 무슨 명예가 있을 까요
   또한 필리핀에서 같은 사건이나 같은 놈한테 저와 같은 사기를 당하지 말고 이사람이 사기꾼이다
  알여서 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도 있읍니다 .
  황종욱을 조심 하셔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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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커벨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4-09-03 14:34 No. 12698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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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기꾼이 아니지만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할일이 있어서알아봤는데 네이버 명예 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상대방이 아무리 범법자로 하여도 그 사림의 신분을 알수있는사진 or 실명과 주민번호등 다른사람이 봤을때 그사람에 대한 신상을 알고 있을때 명예훼손이 되는거죠그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경찰에서 공개수배하지 않는이상 일반인이 공개하는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법은 참 어려운거 같아요.....피해를 보아 찾는거 뿐이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건데 참.....이름중 한군데를 지우고 주민번호를 올릴때로 앞자리만 올리고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고사진은 당연 안되고...이래야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대한민국법....어렵습니다...
집에서 [쪽지 보내기] 2014-09-03 14:35 No. 12698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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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범죄자에게도 명예가 있고 그 명예를 보호해야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물론 최근에는 일부 악질 범죄자의 명예를 법이 먼저 훼손하기도 하죠.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묻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 안됩니다.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죠.많은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없어서, ... 명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마할쿠 [쪽지 보내기] 2014-09-03 14:42 No. 12698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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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4스타 알고있습니다정말 억울하시다면 쪽지주세요
추천 [쪽지 보내기] 2014-09-03 15:30 No. 12698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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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맞습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4-09-03 15:47 No. 126989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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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명예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단 잘못된 정보로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명예회손이겠지요.한국서도 범죄자로 밝혀지면 명예회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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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4-09-03 15:53 No. 126989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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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가득한 님에게...동의합니다. 범죄자의 명예는 없애거나대폭 축소하는 걸로 바뀌었으면 하네요.
PilsWave [쪽지 보내기] 2014-09-03 16:23 No. 12698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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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 참에 고치는 것도 좋을듯 한데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09-03 19:33 No. 1269898672
울님의 글에서 특정인의 이름(황X욱)을 게시하시는데요.게재하지 마세요~ 혹여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실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을 해보면.... 법을 통하지 않고 원만히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참고로 법조문 일부 올려드립니다.________ 형법 조문 ________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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