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신고에 대해서(4)![]()
Views : 66,219
2025-04-30 09:53
질문과답변
1275624039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인지신고 후 대사관에서 여권 받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를 위한 서약를 위한 서류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 필리핀 2중국적자가 되는데요.
17세때, 두 국적 중에 한 국적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인지신고 후 국적 취득한 자녀는, 나중에라도 2중 국적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성년자 인지신고 후 대사관에서 여권 받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를 위한 서약를 위한 서류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 필리핀 2중국적자가 되는데요.
17세때, 두 국적 중에 한 국적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인지신고 후 국적 취득한 자녀는, 나중에라도 2중 국적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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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30 11:37
No.
1275624122
대한민국 국민은 2중국적 자체가 인정안됩니다. 미성년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거구요 대한민국 성인은 하나의 국적만 선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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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호 [쪽지 보내기]
2025-04-30 12:06
No.
1275624132
@ 프로바이버 님에게...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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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5-01 06:38
No.
1275624353
인지 신고후 국적 취득시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과 같이 미성년자의 국적 포기가 법적으로 안되는 나라는 한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필리핀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국적포기가 안된다'는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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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02 01:01
No.
1275624610
윗분의 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국인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행세를 할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2중국적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내에서는 한국국적만 인정한다는 일꺼에요
기억이 가물가물...
즉 외국인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행세를 할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2중국적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내에서는 한국국적만 인정한다는 일꺼에요
기억이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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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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