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시골땅구입(43)
이상현@구글-2N
쪽지전송
Views : 22,533
2019-12-09 13:29
질문과답변
12745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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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꾸야.... 닉네임 바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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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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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공동명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몇 스퀴어 미터인지요?
시골에서 40만평이면,,,,,,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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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금시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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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을 백프로 믿지는 못하시면 그냥 안사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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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싶네요
1~2천만원 투자 때문에 법인 세우고 지분만들고
더미 새우고 ㅋㅋ/...
지분 같은거 존재하지않습니다.
걍 사줄려면 사주고
아까우면 사주지 마세요
지분 같은거 존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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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어느 비자던간에 토지에 지분 절대 넣을수 없나요? 법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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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때문에 법인을 세우고
법인세금 및 회계사비용을 생각하면
적어도 한달 5만원에서 10만원은 써야 하는데 가성비가 안나서
말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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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돈들고 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더미는 더욱더 불안전하구요.
시골땅은 살땐 몰라도 팔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혼을 한다고해도 공동명의에 이름은 올라가지만 헤어지거나 남편죽으면 아내꺼 됩니다.
믿으시면 사시고 못 믿으신데 사시고 싶다면 장기 임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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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땅 부부공동명의라...
되나요???
카더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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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족법에 결혼한부부는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공동명의가 되어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시 상대방의 사인이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 일방으로는 팔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필리핀 아내명의로 빌리지에 집을사고 공동명의로 모든서류에 부부공동명의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중국적이라 저나 아내 사망시 아들에게 상속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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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 지분은 없는거지요.
만 약있다면?
제가 죽음 한국 자식한테 상속권이 있겠지요?
답은 없다이니...
한국재산 제가 죽음 필 마눌도 당연 상속권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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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땅 구매해서 집을 짓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긴 하더군요. ㅎㅎ 큰 위미는 두고 있진 않습니다만 대출 받을때도 같이 싸인해야 하고 뭐 그렇긴 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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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야형님의 기를 한번 받아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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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저 세상가면 상속받는 우선순위라드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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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상속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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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되요.
다만 상속일로부터 2년내에 토질 팔아얀다고.
아내명의로 토질 매입하면 등기부에 결혼한 아무개라고 올라가지요.
자녀가있슴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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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님말대로라면...
사이에 자녀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마눌죽으면 처가 형제한테 재산 상속되면 외국인 남편은 개털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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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요.
저는 필리핀 헌법에 외국인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으면 처가집 식구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남편은 채권청구권만 생기는 줄 생각했었습니다.
고바우1님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고하니
고바우1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골땅 잘 안 팔리는데 그걸 2년 내에 팔아야 한다면
그것도 골치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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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입하시고 나중에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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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자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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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말 그대로 여친일뿐 언제든 변심하거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돈을 고스란히
님에서 남으로 변한 그 분에게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회원님 지분으로 구입 절대
불가하니 결혼하신 뒤에 구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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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않는것이 최상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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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분들 여렷봤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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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장기 임대계약서 부부사이에도 가능할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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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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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방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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