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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을 집에서 요리해서 판다고 가정했을때 BIR 허가 내는게 가능한가요.(6)

Views : 15,037 2020-07-05 13:40
질문과답변 127486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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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거주중입니다.

재미삼아 파는것이 판매액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허가를 내는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필리핀의 경우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것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나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타 차후에 세금신고,위생점검등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명의는 필리핀 아내 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그런지 빌리지 주변에 음식파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기왕하는거 피터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일, 주일들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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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zy Emogen@페이스북-a8 [쪽지 보내기] 2020-07-05 14:46 No. 1274866349
31 포인트 획득. 축하!
DTI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심이...
핀솔 [쪽지 보내기] 2020-07-05 16:15 No. 1274866386
85 포인트 획득. 축하!
Dti 상호등록 하시고 그걸 가지고 바랑가이 퍼밋과 clearance 내서 하시면... 거기서 문제되면 답이 없을듯 하네요.
사업자 등록은 상업시설에 계약서도 상업용 시설 임대로 적혀있어야 시청 퍼밋을 받을수가 있는데 하우스 계약서로서는 안되지 싶네요. 특히 음식 조리업은 시청에서 현장조사 주방시설. 소방법등 점검 한후에 내주기 때문에 어려울듯 합니다.
인터넷 소매점 영업도 상업시설 계약서가 아니면 퍼밋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러하니 많은 사람들이 BIR퍼밋도 안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세금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내기가 쉬워야 하는데 여긴 너무 어렵죠.
빌리지 밖에 허름한 가게 하나 임차해서 퍼밋내고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Peace1 [쪽지 보내기] 2020-07-05 17:58 No. 1274866448
67 포인트 획득. 축하!
최근에 세무청에서 필리핀 소규모 온라인 세일은
문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나라 친구들도 요세 힘드니 바나나큐 까지
페북으로 팔더라구요.
그친구들은 10페소띠기인대 아무리 필핀이라해도
거기서 3~12프로 띠면 이상하자나요.

신청비는 500페소로 들어서...
Peace1 [쪽지 보내기] 2020-07-05 17:59 No. 1274866450
36 포인트 획득. 축하!
@ Peace1 님에게...
소규모는 패스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신고
들어오면 조사나와요 ㅜㅜ
Peace1 [쪽지 보내기] 2020-07-05 18:01 No. 1274866453
76 포인트 획득. 축하!
@ Peace1 님에게...
코로나 제품, 주사기 , 마스크, 열 체크기계
너무 비싸게 가정판매해서 다잡더라라구요.
2달전 티비뉴스에 다 그런이야기뿐
긍정의한줄 [쪽지 보내기] 2020-07-06 13:57 No. 127486712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우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DTI 등록이 가능 합니다만, DTI는 외국인에게는 허용이 안되니 필리핀 더미를 한명 앞세워야겠지요? 그러려면 집 임대 계약서가 필리핀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전세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 할 경우 원계약서 파기조건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후,
DTI 신청 비용은 2030페소가 들어 갑니다.
등록증은 당일날 발급되구요.
그럼 등록증을 가지고 바랑가이에 가셔서 바랑가이 신청서 작성하시면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및 퍼밑을 줍니다.

그다음엔 위서류와 함께 시티홀가서 메이어'스 퍼밑 받은 후 BIR에 가셔서 등록하면 끝.

직접 하시면 5천페소 이내에 처리 가능 하며 필리핀 북키퍼에게 요청하시면 1만페소 내외, 한국인 브로커에 맞기면 3만페소 이상 부를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 보세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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