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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거주권이 뭐죠?(8)

Views : 1,690 2012-12-05 15:32
자유게시판 105553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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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거주권을 얻으며 2년 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후에는 외국인도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더미 등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불편과 위험을 덜수 있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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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돌이 [쪽지 보내기] 2012-12-05 18:36 No. 1055538966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어디서 보셨으면 출처를 알려주시구요~
무적거북이 [쪽지 보내기] 2012-12-05 19:34 No. 1055539068
1055538966 포인트 획득. 축하!
@ 밥돌이 - Heo& Lee 이민 정착 서비스
필리핀 최저 서비스료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필리핀 이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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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권 취득후 2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더미(필리핀인 명의)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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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29,000 페소 (풀 패키지 ) Mayor' s permit, DTI ,BIR 다포함 가격입니다.
장기 미 연장 해결 서비스 40,000 페소
더미 소개 (5,000페소),통역 서비스 (시간 구애 없이 4,000페소)
그밖의 이민 정착 하실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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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 [쪽지 보내기] 2012-12-05 19:55 No. 1055539122
헐~~~ 지능적~~광고였군요~~
마이더스 [쪽지 보내기] 2012-12-06 09:38 No. 1055540021
1055539122 포인트 획득. 축하!
@ 구름처럼 - 저 광고를 보고 질문을 하신것 같네요..
필에산다 [쪽지 보내기] 2012-12-05 21:17 No. 1055539219
후불이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된 다음 지불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TheOne [쪽지 보내기] 2012-12-05 23:32 No. 1055539402
필리핀 이민법 책이나 열어본 사람이 하는지 원... 신개념 거주권이라니 2년후에 받는건 신개념 위조 시민권이려나 ㅎㅎㅎㅎ
시민권 취득만 한다면 당연히 필국민이 된거니 부동산 취득 되는건데 문제는 어떻게 취득하겠다는 건지..
출생증명서 위조해서 받는 시민권은 받아봐야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원천무효라서
pak2140 [쪽지 보내기] 2012-12-06 12:36 No. 1055540387
이민국에서 물어보세요 ... 신개념 영주권이 잇는지 ... 없으면 사기......
미스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2-12-09 11:16 No. 1055547047
냄새가 너무나 이런거 믿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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