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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평균 급여(33)

Views : 270,833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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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12695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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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안녕하세요, 필고 관리자 입니다.

한국인 평균 급여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무 경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고 규모가 있는 업체의 경우 역시 경력이 없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입 직원의 급여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을 확인 하시고 싶으시다면, 필고 구인 구직 게시판에 올라오는 구인 구직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파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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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리 [쪽지 보내기] 2013-08-28 14:16 No. 1269536225
필고 차원에서 한번 리서치 해보셔서대충 통계적인 자료라도 게제하시면 안되나요?이렇게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글을 적어서 다 읽고나면 도대체 이글을 읽고 뭘 느껴야 할지 모르는 글말구요.필고 관계자 분들께서 강조하시는 '환상의 나라 필리핀, 그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맞나요?어플열면 그게 나오던데....정말 한인들이 필요로하는 모든것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리촌돼지 [쪽지 보내기] 2013-08-28 15:47 No. 1269536311
타이틀이 무색해 지는걸 느낌니다.  예를들어 평균적으로  영어 능통하여 문서 번역및 통역가능하며 타갈로그 능통하여  필리핀 직원 관리 가능하며 한국인 영어 타갈로그 못하는 분들 딱갈이 까지 가능한분  월급여는  어떤 고용주 왈 40000페소라고 하시며  그것이 이민사회 회사들에 통예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그게 궁금해서 열어보니  실망이네요. 그게 사실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필리피노도 한국말 하는분들  40000-50000 받는것 보았습니다.필리피노 만도 못한 한국인들의 대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들이 두언어를 능통하더락  얼마나 노력과 투자가 되었는지를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서로가 적당한 임금 책정이 모두에게 좋을듯합니다.
웨이비진 [쪽지 보내기] 2013-10-14 19:38 No. 1269567990
@ 리촌돼지 님에게...님을 말씀 맞습니다.근데 문제는 현지 교민분들입니다.~경력이 없는 신입들에게는 면접당시 4~5만 페소로 알바 비슷하게 생각하고 근무해보자...~경력이 좀 있고 나이 있는 분들에게는 놀고 있는것 보다 생활비도 챙기고....라는식으로 나오는 고용주에게 넘어 간다는 거죠.(-.-);일단 초봉은 10만 입니다.(따갈록, 영어, 한국어 능통 기준)여기서 능력 및 학력에 따라 2~5만 더 추가 가능하다 봅니다.
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5-01-08 20:00 No. 1270190627
@ 웨이비진 님에게...워 많이 쎈거 같아요 ㅎㅎ 8만이상 주는 직장 별로 없던데요. 제가 못찾는건지 모르겟네요.
willdiaz [쪽지 보내기] 2013-09-20 12:49 No. 1269551774
@ 리촌돼지 님에게...영어 능통하고 문서 번역에 통역과 따갈로그 까지 거기에 직원관리 가능이면 8만은 불러도 무관하지 않을까 하네요
웨이비진 [쪽지 보내기] 2013-10-14 20:02 No. 1269568003
현지 취업에 관심 있으신분들~~~ 참고하세요꼭 이렇다 할수는 없지만... 대략초봉은 약 7만페소 이며(따갈록, 영어, 한국어 능통 기준)여기서 능력 및 학력에 따라 2~5만 더 추가 가능하다 봅니다.(현지에서 못 구해서 한국에서 판견을 보낼경우 발생되는 파견 수당  및 급여, 혜택관련 금액 고려)기존적인 사항으로는반드시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AEP(외국인 취업 허가)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Working Visa(취업비자)를 고용주측으로 부터 보장 받으세요. (적발시 구속 및 강제 추방 대상)그리고 참고사항! 외국인이라고 현지 3대보험(SSS, HDMF, PHIC)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무조건 국적을 불문하고 고용주는 고용주 부담액을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액을 납부 및 적립해야합니다. (위반시 형사소송건으로 고용주 대표 구속 및 벌금 부과.)추가로 정규직 여부....필리핀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국적을 불문하고 현지노동법에 준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습직의 경우 6개월 초과시- 계약직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연장 시점과 즉시 (단, 계약기간은 1년을 넘길수가 없음)정규직으로 간주 및 권리가 인정됩니다.퇴직금은 매 1년 단위가 아닌 퇴사시점때 최종 월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1년=1개월)고용주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Gross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필리핀 현지에서 채용되는 한국 분들보다 못하면서 무시하는 한국 XXX들과 일할 가치가 없음을 고려하시고분쟁시, 가까운 DOLE(Dept. of Labor and Employment) 및 NLRC(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에 소송을 접수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소송 접수후 청문회는 2회만 개최되며 이와중에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실력만 된다면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여 접수 처리하면 됩니다.)분쟁 발생일로 부터 판결일까지 급여 및 혜택금 전액이 청구됩니다.(고용주분들은 참고 하세요)
장군의아덜 [쪽지 보내기] 2017-01-28 06:26 No. 1272766864
@ 웨이비진 님에게...

몇년전에 올라와 있는 댓글이지만 지금까지도 필고 측은 변한게 하나도 없네여..
오늘이 구정 이랍니다.. 님 건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시고여..
구인란의 기본정보만이라도 충실히 회사에서들 올려주기만 해도 그걸로 일단 감사하것네여..

궁금한 것은 어째 여자분들에게만 그것도 좀 나이어린 분들만 찾는지..
급여도 이제 막 사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과한 급여 인듯 싶은데..
아무리 불법적인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영어, 따갈로그, 심지어 일어까지 곧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구하시는 그런분들을 한국에서 공수해올 시는 필리핀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의 급여로는 아무도 안올거를 알면서 왜 필리핀에서는 월 4~5만으로 모든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은 그러한 고용주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의 생각에는 세 후 7~8만 정도가 적정 급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anggun [쪽지 보내기] 2016-11-06 01:29 No. 1272307780
@ 웨이비진 님에게...알찬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orea123 [쪽지 보내기] 2013-11-05 07:32 No. 1269582146
@ 웨이비진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ㅎ
DAVI [쪽지 보내기] 2013-11-07 21:36 No. 1269584757
좋은 댓글달아주셨네요^^제가 작년에 현지에서 상담원으로 일햇던 적이 있어 당시의 급여 알려드리면..
세전7만5천이였고요...몰오브아시아에..zest 담당하는 항공콜센터는 8만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영어 능숙해야했고요..영어 어눌하면 뽑아주지 않았던 듯 합니다.
참고로 전 따갈로그는 한마디로 못했고...영어와 일어를 구사했습니다.
현지서 구직하시는 분들...초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지연3 [쪽지 보내기] 2014-07-25 14:49 No. 1269822312
정보감사합니다.
DaveKwon [쪽지 보내기] 2014-08-08 02:21 No. 1269851752
오히려 댓글 작성자 분들이 훨씬 잘 아시네요.. 필고 측은 이러한 댓글들을 모아서라도 간략하게 나마 적어주시길 소원 합니다. 처음 들어와서 보는 분들은 정말 상심 하실 정도로 무지하게 올려놓으셨습니다. 
MACAU1 [쪽지 보내기] 2015-05-12 14:14 No. 1270459248
좋은정보감사~
jhoonylove [쪽지 보내기] 2015-06-22 22:04 No. 1270584665
직장으로 돈버는건 힘든것 같아요 ㅠㅠ
러브스캇 [쪽지 보내기] 2015-12-25 20:45 No. 1271099556
@ jhoonylove 님에게...
 
 이곳도 참 좋은 분 많을 텐데..  안좋은 분들이 많아서,, 참 어이 없네요,,^^*
좋은 직장 저도 구하게 되겠죵,,
슝아 [쪽지 보내기] 2016-03-08 14:30 No. 127135967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신타 [쪽지 보내기] 2016-05-11 09:59 No. 1271512158
영어를 원어민수준으로 구사 (토스 7급이상) 가능하면 8만정도는 받아야...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코피코 [쪽지 보내기] 2016-06-15 08:17 No. 1271631324
잘보고갑니다
우출 [쪽지 보내기] 2016-10-13 11:13 No. 1272133885
ryana [쪽지 보내기] 2017-09-20 18:07 No. 1273420190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고용할때 본사가 한국이라면 한국회사에 등록이 가능한가요?
mapo [쪽지 보내기] 2017-10-11 11:12 No. 1273492266
네에
Goingoing [쪽지 보내기] 2017-10-13 21:15 No. 127349818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현주 [쪽지 보내기] 2018-02-02 19:45 No. 1273742208
평균의 금액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hulk007 [쪽지 보내기] 2018-03-10 16:29 No. 1273788197
감사합니다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5-04 19:35 No. 1273848188
Average is 70,000 - 80,000
joy lee@구글-5O [쪽지 보내기] 2018-09-24 01:04 No. 1274014775
감사합니다.
김진옥@네이버-13 [쪽지 보내기] 2018-11-09 10:49 No. 1274063565
마닐라 현지 법인설립중이며 사무실과 직원을 구인할려고 합니다. 여기 필고 싸이트에 구인공고를 올리고 싶은데.. 포인트가 모자라 구인공고를 올릴수가 없네요 ㅜㅜ 사무실보다는 구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관리자님 구인공고좀 올릴수 있게 해주실수 없나요..? ㅠㅠ
해피영 [쪽지 보내기] 2019-07-22 07:11 No. 1274330220
필리핀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급여 건설현장 아니고서는 급여가 5만~8만페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처음 채용할때 이정도선에서 확정되어 있죠
Kap [쪽지 보내기] 2019-08-27 10:53 No. 1274372489
Deleted ... !
닐로퍼 [쪽지 보내기] 2019-08-13 03:50 No. 1274356184
댓글에 제가 햐고 싶은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Basti [쪽지 보내기] 2020-03-09 13:22 No. 1274625583
Alabang의 루프트 한자 고객 서비스 컨설턴트를 찾고 있습니다. mark-anthony.ayala@dlh.de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컴테크 [쪽지 보내기] 2021-01-08 20:23 No. 1275097018
대한민국 2021년 최저 시급 적용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월급여는 1,822,480 입니다.
페소로는 대략 80,285(21년 1월 8일 기준) 입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일자리를 찾으실 경우
최소 Gross 8만 이상을 책정하는 업체에 취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경력과 영어 구사 실력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 한참 모자란 금액이지만 이곳은
필리핀이기에 현지에 맞는 급여 체계는 한국인들이 많이 취업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콜센터(BPO업체) 기준으로 8만~10만 이 정도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이곳을 떠난 분들도 많고 필리핀의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그 이상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 업체라면 그냥 한국에서 직원을 뽑겠지요.

그 이상 준다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 업체(카지노, 베팅 등)들이 필고의
구인,구직 란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5천 포인트가 없으면 구인,구직 등록도 못합니다.
5천 포인트 구매하려면 현금으로 5만원 충전을 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죠.

필고 사이트가 필리핀 교민들을 위한 정보 차원의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은 돈으로
구인, 구직을 해야만 하는 사이트로 변질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리카실장 [쪽지 보내기] 2022-05-02 20:12 No. 1275343841
케바케인거 같은데..
구인구직
No. 3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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