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취)의 10 등급 !(1)
하우리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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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21:52
자유게시판
12705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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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오래전 일 임에도 작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기억에서 사라지지를 않는군요.
그 기억을 더듬어 적어봅니다.
사기나 사취행위의 형태는 무수 하겠으나 그 기본은 근원적 이익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이가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이 중에서 그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여기는 이가 있기에,
어우러져 사는 집단에서는 먹으면 배출(싸는 일)해야 하는 본원적 현상처럼 사라지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 해가며 안에서나 밖에서나 기회만 돼면 빈번히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등급은 10가지로 구분 돼는데(편의와 통념상 A+++,A++,A+,A, b,c,d,e,f,f- 급) 제기억과 오늘 까지의 통념상 약간의 오류와 변태(오해 없으시기를, 시간 경과상의 변형 됀 형태)가 있을 지라도 여러분께서 참고 자료로서는 의미있다 여겨 지어 글로서 적어 봅니다.
f- 급)가엽고 불쌍히 여겨지는 행색으로 당장 급한 배고픔을 구걸하며(여기서 끝나면 단순구걸 행위이니 특별히 정한 지역이 아니면 죄가 돼자 않습니다, 물론 때와 상황에 따라 경범죄로 다스려 지기도 합니다.) 그 배고픔의 해소 뒤, 조용히 혹은 고맙다는 인사 치례라도 하고 물러서는 경우.
f 급) 위의 상황에서 혜택 공여자가 어리숙 하거나 좀 쉽게보여 차비가 없다거나 날이 추운데 내복도 못입었다며 공여자에게 추가의 혜택을 요구하는 행위(이 경우 자존심은 있어서 훗날 갚겠다고 큰소리 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역시 경범으로, 혹은 기망의 죄로 처벌 됄 수 있음)
e 급) 이때부터 본원적 사기,사취의 범죄가 성립 됌, 친지나 지인에게(친족은 해당 돼지 않음) 반드시 갚겠다고하며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재화 및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여 받은 후 '나 몰라라'함. --- 반드시 그 피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제시 하고 처벌을 요구 해야함.
d 급) 차용증, 혹은 보관증 등 문서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해 완벽한 것 처럼 형태를 유지하나, 그 변제의 기일과 상황이 도래 했음에도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해가며 적반하장의 큰소리 치는 행위. --- 거개의 경우가 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됌에도 그 피해의 정도가 감당 할 정도가 돼면 시간, 경비, 노력과 가까운 이들이 어찌 생각 할까(체면- 거개의 경우 지인, 친지사이에 발생 해 가해자가 그들에게 더 소리높여 <쩨쩨, 치사, 옹졸 등의 용어 사용 떠들고 다님) 걱정 돼 몸을 사림.
c 급) 잠시후 뒤에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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