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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집(사무실) 계약할때 유용한 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29)

Views : 4,858 2019-10-07 03:31
자유게시판 12744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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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필고에 올리셔서 독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인할 것들.

1. 먼저 계약서 확인하셔야할것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언제 디포짓을 돌려주 는지 입니다.

가끔 3달후에 돌려준다는 계약서나 사람이 들어오면 준다는 계약 내용이 있을 수도 있구요.

유틸리티 디포짓이라고해서 무조건 수리비등 명목으로 한달까겠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일단 집(사무실) 새로 들어가시면 계약전력확인시고. 페인트칠 상태,벽 구멍,수도,스위치 작동여부, 물

잘나오는지. 배수는 잘되는지. 지붕에 구멍이있는지 물이 새는지, 다 확인하신후

계약전에 수리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에이 이정도야 하고 지나가시면

나중에 본인이 다 본인 돈을 주고 고쳐야 합니다..

좋은 집주인도 있지만 나쁜 집주인도 있습니다.

첨엔 나중에 고쳐줄께 고쳐줄께 하다가 안고쳐주기도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귀찮으니깐 불편하니깐 본인이 하게 되는거죠.


3. 애완동물 혹은 몇 사람이 살지, 용도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몇명이상 살면 안된다. 애완동물 키우면 안된다. 등 은 가끔 있긴한데요. 집주인이 나중에 너무여러

명 산다고 컴플레인을 걸거나. 애완동물 키우면 안된다. 사업자 내면 안된다 등등등 뭐라고 할 확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것은 집세 올려달라는 소립니다.. 계약하시기전에 집주인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서면을 받아놓던지 해야 합니다.

4. 패널티 부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가끔 집세 늦게 내면 뭐10%를 더 줘야한다는 둥 어이없는 계약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삭제를 하셔야합니다. 차라리 집세 늦게 내서 밀리면

한달후에 집세를 납부하고, 디포짓 한달치를 까겠다. 이런식으로 유도 할 수도 있습니다.

5. 인터넷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걸 확인 해야 합니다.

가끔 더러운 집주인들은 인터넷 전화등 자기 집에서 나가는 공과금을 못 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 갱신했을대 몇프로 인상된다. 혹은 매년 얼마 인상된다 등의 독소 조항이 확인해야 합니다.





1. 디포짓을 어드밴스로 바꾸자고 할 수 있습니다.

2달 디포짓 2달 어드밴스일 경우 3달 어드밴스에 1달 디포짓으로 하자.

혹은 2달 더포짓에 한달 어드밴스일 경우에는 그냥 2달 어드밴스 1달 디포짓으로 하자.

가장 좋은방법중 하나는 다 어드밴스로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집이 고장난건 수리를 하고 나가겠다 라고 명시를 하면 됩니다.


2. 일단 고장나거나 상해가 있는 부분을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집주인하고 쇼보를 칩니다.

이부분은 고장나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들어가기 전에 고쳐달라고 하던가. 고쳐주기 싫다면 우리가 한게 아니라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나중에 디포짓으로 다 까이거나. 덤탱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페인트칠 같은 것도 무조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어쩌피 나중에 디포짓으로

까질 확율이 높은게 페인트칠이나 못자국 같은 것 입니다. 못자국 같은거 페인트칠 이런건

그냥 무조건 요구해서 다 깔끔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만약에 싫다고 하면 그거 나중에

디포짓에서 까지말라고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더 좋구요.


4.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와이프 명의나, 직원들 명의로 했을 시.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개 고생 합니다.

또한 공과금 나올것도 다 그 사람들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생 할 확율이 높습니다.

여행비자도 계약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셋업 당하기 딱좋은게 차명 입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로 집을 계약했을 시. 계약서와 공과금이 본인으로 나오면.

그 자료로 은행계좌 같은거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5. 인계를 받은 계약 같은 경우는 본인이름으로 다시 계약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 인계받는건 정말 위험한 일 입니다. 디포짓을 돌려 받을려고 인계를 할 경우

계약서 새로 만드는게 힘든경우가 대 다수 인데요. 본인 명의로 안바꿧다가 피보는경우 많습니다.


6. 디포짓이나 어드밴스가 과 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내고가 가능 할 경우가 많습니다.

집세를 내고 하던가 혹은 어이없게 6개월 디포짓 6개월 어드밴스 이러면. 3 3 으로 하자 이런식으로

내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포짓 어드밴스 많이 걸려있는것들이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 합니다.

나중에 못받으면 큰돈인데다가. 집주인들도 금액이 커지면 안돌려 줄라고 할꺼고. 계약기간 채울려고

또 고생해야할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6 6에서 양보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1년정로도 짧게 잡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2년 3년으로 잡으면.. 높은 확율로 디포짓 못받습니다..사업이 잘안된다던가 한국에 급한일로

들어가야 한다던가..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깐요.

두번째 방법은 6 6 하자고 하면 그냥 1년치 선불로 하자 이렇게 바꾸는게 좋습니다. 2년 계약하고

1년 어드밴스를 하던지. 1년 계약하고 1년치 선불 다 준걸로 하자. 이런식으로요.

물론 6 6 짜리는 그냥 안하는게 젤 좋긴하지만.. 어쩔수없거나 꼭 마음에 들었다면. 위에 말한 것 처럼

그냥 디포짓없이 어드밴스로 가는게 날 수 있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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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07 04:20 No. 1274423187
254 포인트 획득. 축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 렌트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들 하는글 보고 답답한 ㅎㅎ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11:49 No. 127442358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얀고무신 님에게...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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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Choi@구글-ru [쪽지 보내기] 2019-10-07 06:51 No. 1274423207
23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살 경우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다 경험자의 얘기니 귀담아 들어야 겠습니다.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11:49 No. 1274423587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Jason Choi@구글-ru 님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초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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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솔 [쪽지 보내기] 2019-10-07 07:13 No. 1274423210
11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것은 임대하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면 되는데 여기도 그런게 있을까요?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09:53 No. 127442340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핀솔 님에게...

네 등본있습니다 관할시청가서 뽑아달라고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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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 name@구글-8L [쪽지 보내기] 2019-10-07 09:03 No. 1274423286
136 포인트 획득. 축하!
@ 핀솔 님에게...
아저도 궁굼합니다
mans name@구글-8L [쪽지 보내기] 2019-10-07 09:03 No. 1274423285
114 포인트 획득. 축하!
제일간단한 방법이 그냥 1년치 미리내면 됩니다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09:54 No. 127442340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ans name@구글-8L 님에게...

네 그게 젤 좋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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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19-10-07 09:23 No. 127442333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8 10:47 No. 127442521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illkai 님에게...
저도 감사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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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10-07 09:56 No. 1274423404
81 포인트 획득. 축하!
독소조항중에 4번하고 6번은 아마 콘도 계약하시는분들은 거의다 들어가있는 조항일겁니다 참고로 계약 갱신시 올릴수있는 최대금액은 5%입니다.
메랄코 빌 수도 빌 다 버리지마시고 계약기간동안 다 챙기셔야합니다 차후 집주인이 떠봐서 디포짓 깔려고 할수있습니다.
디포짓 돌려받는 기간은 최대 2달을 넘으면 안됩니다.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11:16 No. 127442353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한달도 길죠 ㅎㅎㅎ 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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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07 11:44 No. 1274423574
183 포인트 획득. 축하!
유용한정보 잘보고 갑니다.
긴글쓰는게 참 쉽지않은일인데,
대단하십니다 ^_^bbbbb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11:49 No. 127442358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사탄 님에게...

디..디모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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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10-07 12:31 No. 1274423669
31 포인트 획득. 축하!
디포짓 환불은 다음달 공과금 나오는날 돌려받는걸로. 일주일 늦었지만 돌려받났네요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12:34 No. 127442367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amifrancis 님에게...

네 다음 공과금 나오는날도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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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10-07 12:46 No. 1274423693
9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이네요 처음으로 집을 렌탈하는 한국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7 13:07 No. 127442373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hannah 님에게...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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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k25 [쪽지 보내기] 2019-10-07 18:11 No. 1274424293
105 포인트 획득. 축하!
너무 알찬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8 10:45 No. 127442521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ck25 님에게...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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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yto [쪽지 보내기] 2019-10-07 18:46 No. 127442433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많은 필리핀 집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확인해도 고쳐지지가 않지요....ㅠ,ㅠ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8 10:46 No. 127442521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ehdyto 님에게...

ㅎㅎㅎ 그건 한국도 비슷하긴하지만서도.. 있는 사람이 갑이죠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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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sy [쪽지 보내기] 2019-10-07 20:48 No. 127442450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8 10:47 No. 1274425218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isy 님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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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19-10-07 22:34 No. 127442466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다들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08 10:46 No. 127442521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도베르만핀서 님에게...

저도 불이익당하시는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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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2 [쪽지 보내기] 2019-10-08 18:46 No. 12744259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나는 한국의 계약서와 유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디포짓, 월세, 등 몇가지만 확인했는데...

다시한번 봐야겠네요(보아야 늦었지만)
Ivory Lee@구글-gI [쪽지 보내기] 2019-10-08 19:58 No. 127442602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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