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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of Sale 와 Contract to Sell 차이점(5)

Views : 39,833 2021-04-17 12:03
질문과답변 1275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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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of Sale 서류와 Contract to Sell 서류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모두 매매계약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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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4-17 12:37 No. 1275173350
anakk07 [쪽지 보내기] 2021-04-17 13:07 No. 1275173385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한국사람들 간에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서요 필리핀에 있는 콘도 판매자가 필리핀 실정을 잘모르는 한국의 지인에게 콘도를 판매할것 처럼 해서 Contract to Sell만 작정하고 계약이 다 된것처럼 하고 콘도대금을 다 받아놓고 한국에 있는 지인 에게는 형님 필리핀 일처리가 원래 느린거 잘 아시잖아요 좀더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콘도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고 사기치고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입니다 Contract to Sell를 받으면 안되고 반드시 Deed of Sale 서류를 받아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고 TCT도 받아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형님은 콘도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어 필리핀으로 가서 그 콘도관리실에 가서 확인을 한후에 Contract to Sell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걸 알고 사기를 당한걸 알게 되었네요 그 콘도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구요
제임스소액대출 [쪽지 보내기] 2021-04-17 16:26 No. 127517344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질문인가요? 정본가요?
anakk07 [쪽지 보내기] 2021-04-17 17:40 No. 1275173460

둘다 입니나 ^^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4-17 20:34 No. 1275173530
@ anakk07 님에게...

혼자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 누구나 사기 당하고 재앙을 격는 경우가 더러 많은 것이 우리인생 살이인데 . .

어쩌겠어요?
짧은인생 모든것을 경험하여 공부 할 수도 없고 . . .

그래서 ,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경험담을 풀면 ,
그 다른 친구에게는 도움이 되곤 하지요.

오늘 anakk07 님께서 . .
경험하고 아시는 것, 참고로 중요한 예방책을 친구가 아니더라도 회원/교민들과 공유해 주시는 여유 시간이 계시어 다행이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요.

앞으로도 사시면서 좋은 경험 . . 또, 재미난 일화들도 회원들과 소통하시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올려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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