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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부 Pandemic기간 직원관련 노동부 훈령발표(6)

Views : 4,929 2020-10-29 16:20
자유게시판 12750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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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은 이곳에 올리느라 PDF화일을 JPG 변환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부훈령 215-20을 발표하고
Pandemic기간동안 휴업에 따른 직원정직을 최대 1년까지 허용한다.

1. 기존 : 법령에 따라 6개월이내 허용

- 기간내 해고 불가
- 정직 6개월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추후 Seperatiion Fee 계산시 반영
- 무노동 무임금이나, Regular Holiday Pay등 법령에 따른 추가급여는 지급

2. 변경 : 천재지변시 6개월 추가 정직할 수 있다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6개월추가하여 최대 1년까지 정직 가능

- 만1년 정직후에는 자동 해고되며, Seperation Fee 지불
- 추후 조업재개시는 자동해고된 직원을 조업재개 1개월내에 우선채용
- 추가 6개월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Seperation Fee에 미반영
- 직원은 추가6개월 정직기간에는 타 업장 근로가능
- 추가 6개월정직시는 10일 전에 노동부보고 필요

휴일 안내

1. 11월1일 일요일, 11월2일 월요일
2. All Saints day
3. 카톨릭에서 성인들을 기리는 날
(조상 묘소를 성묘하는 날)
4. Special Non-Working Holiday
5. 근무시 130%, 비근무시 무급
(이철우씨 민원방에서 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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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0-10-29 17:24 No. 1275031894
Seperation pay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군요
혹시 좀 있으면 12월인데...13th month pay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리스타 [쪽지 보내기] 2020-10-29 18:54 No. 1275031945
정보 감사합니다
시작이반이다 [쪽지 보내기] 2020-10-29 19:30 No. 1275031973
정보 공유 감사감사
여름날 [쪽지 보내기] 2020-10-29 20:10 No. 1275031994
연휴가 긴데 코로나로 그냥 집에.ㅎㅎ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20-10-29 20:25 No. 1275032011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0-10-29 21:01 No. 12750320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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