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3)
경희궁의봄
쪽지전송
Views : 12,174
2020-10-29 21:00
질문과답변
1275032023
|
한국에서는 각 지번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역, 지구, 면적, 공시지가가 나오고 이것을 보면 얼만큼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여부를 확인할수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대체하는 필리핀서류는 무었인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아 확인할수있을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은 서류가 없습니다. 대신, 건축 허가나 토지에 대한 정보는 필리핀 지방 정부의 도시 및 주택개발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지방 정부의 도시 및 주택개발 부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건설 규정,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 및 주택개발 부서에 문의하여 건설에 필요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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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0-10-29 21:24
No.
1275032034
인구수도 파악 못하는데 땅 조사 제대로 안돼있어요
구리는 구리다 (주)
921lon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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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사온천 [쪽지 보내기]
2020-10-30 11:13
No.
1275032281
국내와는 다르게 필리핀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National Building Code가 있긴 하지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구분이 다르니,
해당 토지의 전년도 Tax Declaration 복사본과 지적도를 가지고
시청에 Planning과 Assessor 담당자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 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재지가 빌리지나 상업 개발지등 사유지로서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나 Owner's Association에서 자체 규정이나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도면을 제작해 승인받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National Building Code가 있긴 하지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구분이 다르니,
해당 토지의 전년도 Tax Declaration 복사본과 지적도를 가지고
시청에 Planning과 Assessor 담당자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 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재지가 빌리지나 상업 개발지등 사유지로서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나 Owner's Association에서 자체 규정이나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도면을 제작해 승인받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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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복희 [쪽지 보내기]
2020-10-30 11:50
No.
1275032341
37 포인트 획득. 축하!
거주하시는 시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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