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워킹비자 없어도 필핀 입국 가능한가요?(12)
체어드림
쪽지전송
Views : 15,788
2021-12-07 18:09
질문과답변
12753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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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1-12-07 18:22
No.
1275302041
45 포인트 획득. 축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안되지요. 아내 되시는 분이 필리핀 분이면 비자도 필요 없죠. 한국분이시면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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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1-12-07 18:41
No.
12753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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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1-12-07 19:56
No.
1275302054
@ 체어드림 님에게...
배우자 워킹비자에 포함 가족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워킹비자에 포함 가족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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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1-12-08 22:12
No.
1275302482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배우자도 워킹비자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국 나와있는동안
워킹비자가 만료되었어요. 리뉴얼을 못한상태인데
쌕에는 지분이 있구요.
이런건 워킹비자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남아있구요..
배우자도 워킹비자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국 나와있는동안
워킹비자가 만료되었어요. 리뉴얼을 못한상태인데
쌕에는 지분이 있구요.
이런건 워킹비자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남아있구요..
ko. 솔로몬가구
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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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1-12-09 11:56
No.
1275302661
@ 체어드림 님에게...
아니요 님 워킹비자 신청할때 추가 포함가족으로 같이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쌕에 지분있고 회사가 있다면.. 우선 먼저 입국하신담에 외교부 허가를 받고 초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아니요 님 워킹비자 신청할때 추가 포함가족으로 같이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쌕에 지분있고 회사가 있다면.. 우선 먼저 입국하신담에 외교부 허가를 받고 초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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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1-12-09 12:41
No.
1275302679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네..감사합니다.
ko. 솔로몬가구
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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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1-12-07 22:42
No.
12753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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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1-12-08 11:53
No.
1275302268
배우자가 워킹비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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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1-12-08 22:10
No.
1275302481
@ Pogiman 님에게...
배우자도 워킹비자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국 나와있는동안
워킹비자가 만료되었어요. 리뉴얼을 못한상태인데
이런건 워킹비자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남아있구요..
배우자도 워킹비자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국 나와있는동안
워킹비자가 만료되었어요. 리뉴얼을 못한상태인데
이런건 워킹비자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남아있구요..
ko. 솔로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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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1-12-09 10:36
No.
1275302613
@ 체어드림 님에게...
만료 상태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바로 연락해보세요. 한국 아줌마가 잘 가르쳐 줄겁니다.
만료 상태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바로 연락해보세요. 한국 아줌마가 잘 가르쳐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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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드림 [쪽지 보내기]
2021-12-09 12:40
No.
1275302677
@ Pogiman 님에게...네..감사합니다.
ko. 솔로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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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12-09 13:27
No.
1275302701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신 것 처럼 기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계셨더라도 만료가 되셨다면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단, 현재 시행중인 9G_Under 131a 라는 해외체류 워킹비자 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진행하시는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긴 하나, 배우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은 필요치 않으시다는 장점도 있으시고요
상기 행정을 통해 입국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 주시면 세부적인 안내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신 것 처럼 기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계셨더라도 만료가 되셨다면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단, 현재 시행중인 9G_Under 131a 라는 해외체류 워킹비자 절차를 통해 입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진행하시는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긴 하나, 배우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은 필요치 않으시다는 장점도 있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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