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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이 양육권(17)

Views : 9,690 2020-01-24 00:33
질문과답변 127456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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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와이프와 갈라지려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전혀없고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결혼신고 되어있고 아이도 제 밑으로 달려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저와 결혼한거로 되어있고 아이신고도 되어있습니다.

갈라지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지가 데리고 있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너무 아이미래가 눈에 훤해서 도저히 발이 안떨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와 같이 한국을 가는방법을 알고싶어요. 도저히 제 아이가 힘들게 사는걸 보질 못하겠습니다.

소송이든 빼돌리는거든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변호사되는분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금액은 얼마든 지불할테니 제발 도움좀 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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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 [쪽지 보내기] 2020-01-24 00:39 No. 1274568159
14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한식당에 널린 교민잡지만 봐도 법무관련 서비스 광고 엄청 많지 않나용... 거기로 컨택해보심이? 무탈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1-24 00:43 No. 12745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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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엄마의 동의가 없으면 답이 없다고 알고 있네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20-01-24 00:53 No. 12745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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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함이 느껴지는 글입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24 01:03 No. 1274568196
174 포인트 획득. 축하!
안타깝네요...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20-01-24 10:56 No. 127456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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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을 보면 남일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옆에서 코골고 츠자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이 언제바뀔지....ㅋㅋ
leevan@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20-01-24 01:16 No. 1274568214
214 포인트 획득. 축하!
하. . .답이없는 상황이네요.한국이라면 어떻게든 되겟지만 이노무 나라는!!법대로처리하시는 방법 뿐인듯 싶네요.돈많이 들이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남자가 있다면 간통쪽으로 만드세요. 그게 빨라보이네요
osaka [쪽지 보내기] 2020-01-24 04:20 No. 127456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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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지에 만이 나와있을겁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 .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1-24 05:23 No. 127456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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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8살이후 부모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하죠.현재 필리핀이면 답이 없습니다
쮸주 [쪽지 보내기] 2020-01-24 07:10 No. 12745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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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에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젖같은 나라죠..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0-01-24 07:11 No. 127456839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와이프분이 눈치 못채게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0-01-24 07:11 No. 127456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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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분이 눈치 못채게 3국 여행 다같이 하셨다가 바로 한국으로 빼돌리시는 방법 밖에는...
싱글파파 [쪽지 보내기] 2020-01-24 08:00 No. 127456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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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되어 있으면 남편분이 아이 여권 직접 만들수 있고 아이와 단둘이 출국 가능합니다.
전 해어진지 10년 되었고 제가 아이 여권 발급해 한국 나들이 다녀 옵니다.
참고하세요
계산동박 [쪽지 보내기] 2020-01-24 09:36 No. 127456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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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계신건가요? 출생 후 한국에 온적이 있는지 한국여권이 있는지
제가 봐도 방법은 없네요..
아이가 한국 여권있으면 홍콩놀러 갔다가 아이랑 비행기 발권하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타협을 보세요.
아이양육은 아빠가 하고 한 오천만원 준다고...그럼 얼른 주지 않을까요(오천만원이 애이름도 아니고...
킬미3 [쪽지 보내기] 2020-01-24 13:02 No. 127456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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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동박 님에게...
오천만원....넘 하지않나요..ㅎㅎ
오백만원 불러도 오케이 할텐데 첨부터 너무 많이 부르면 안되지요..
킬미3 [쪽지 보내기] 2020-01-24 13:00 No. 127456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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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아예없는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이..7살까지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습니다.
엄마가 거지든 사형수든... 무조건 엄마..

다만..
엄마쪽에서 아이를 양육할수없다는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불륜,재산,직업...
여러가지가 있겟지요..

남편에게 양육권이 넘어오면 그때...대려올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세한것은 필리핀변호사 찾아가보세요...

한국변호사 말고 필핀변호사..
동네 변호사말고요..ㅎㅎ

뿌꾸 [쪽지 보내기] 2020-01-24 14:30 No. 127456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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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사회라 엄마한테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큰 이유가 있어야 아빠가 데려갈 수 있어요.

7세 미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양육권을 엄마에게 보장해 주더군요.
놀부마누라 [쪽지 보내기] 2020-01-25 00:19 No. 127457272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갈라 설 처가 한국 사정 모르는거 아닐겁니다.

애는 볼모죠.

사랑보다 무서운건 돈이랑걸 아는겁니다

애가 힘들게 사는 걸 보여줄수록 돈이 된다는 걸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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