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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과 집 구매 관련 분쟁 발생 시(28)

Views : 16,176 2014-09-15 19:55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126991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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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티가스 팍차두 콘도를 부모님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3차에 걸쳐서 대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고
1차 대금인 7천만원 중 천만원은 현금 지급
이후 6천만원은 동양은행 체크로
필리핀 사람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일 피일 집 키를 주지 않아서 수상하게 생각이 되어
모 부동산 업체를 통해 자리를 주선한 후(잔금을 줄것처럼)
현지인과 미팅을 하였을 때

해당 필리핀 사람은 집의 주인이 아니었고
집을 구매중인(잔금 미납부중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 출동이다 뭐다 해서 사전 경고 후
다행히 해당 사기꾼과 추가 미팅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 17일까지 1차 대금을 동양은행으로 전액 환불 받기로
협의하고 자필 계약서 작성 및 서명 완료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귿공안 두달 넘께 질질 끌어왔던 것처럼
17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향후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때문에 추진중이던 다른 사업도
추진이 더디고 밥도 안넘어가고 죽겠네요 ㅠㅠ
이런 일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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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ngphil [쪽지 보내기] 2014-09-20 12:09 No. 1269926717
이런 경우 돈을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콘도 원래 주인과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콘도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면, 대금의 5% 정도를 수수료 및 공증비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또한 작정을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참 안타깝네요.
미창오일
한철 [쪽지 보내기] 2014-09-24 21:13 No. 1269935836
@ michangphil 님에게...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09-21 04:36 No. 1269928281
@ michangphil 님에게...예상했던대로 말한 날짜에 돈 안돌려줘서10월 초에 잠깐 필리핀 들어갈 예정인데돈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번부터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근데 부모님이 관광객 신분인데 (은퇴 비자 신청 예정)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F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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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2-26 19:03 No. 1270289736
@ 명드래곤 님에게...관광객 신분으로 콘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신분상의 문제가 있더라고 그건 별개 문재 이므로 콘도 계약건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인지세 납부및 등의 명의 이전을 위해 TIN 넘버 발급은 받으셔야 하지만 이역시 관광비자 신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michangphil [쪽지 보내기] 2014-09-30 12:18 No. 1269946496
@ 명드래곤 님에게...콘도의 경우는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비자로 오신분이 콘도를 구매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구매 방법입니다.당연히 은퇴 비자를 취득한 후 구매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타이틀을 넘기려면 Tin Number가 있거나 그외 요구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또한, 콘도 매매 대금은 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하는데, 관광비자는 은행 통장도 못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구매나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은 가능한한 정식으로 외환 송금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규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미창오일
관빈아빠 [쪽지 보내기] 2014-10-08 19:44 No. 1269965276
@ michangphil 님에게...관광비자로도 콘도구매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은행통장을 만들필요없이 현금으로 갖다주고 해도 가능합니다.
아꼬씨쏠로몬 [쪽지 보내기] 2014-09-20 14:18 No. 1269927050
정말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하시는게 속 시원하고 그 이상의 피해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사기친 놈이 괘씸해서라도 돈을 받으실 생각이셔도 정신적 피로만 더해질 뿐이지 물질적 보상을 받기는 힘들거에요..!! 필리핀에 14년 살아봤는데요.. 한국인이면 몰라도 필리핀 사람한테 사기 당하면 그냥 답이 없어요..!! 값 비싼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것 같네요..!! 힘내세요!!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09-21 04:31 No. 1269928279
@ 아꼬씨쏠로몬 님에게...저도 필리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하지만최대한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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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꼬씨쏠로몬 [쪽지 보내기] 2014-09-22 14:03 No. 1269930551
@ 명드래곤 님에게...넵! 빠른 시일내에 잘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힘내세요!!!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4-09-20 14:35 No. 1269927106
가능하다면 그냥 사기죄로 감방으로 보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필리핀부동산 현근소프트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48
blog.naver.com/whizenglish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09-21 04:30 No. 1269928278
@ whizenglish 님에게...근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 은퇴 비자 신청 전인데사기죄로 감방 보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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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아덜 [쪽지 보내기] 2014-09-20 20:45 No. 1269927842
그니까 7천이 전부 넘어가긴 한거네여?아우..........우리 한국사람은 진정 호구인가 봅니다...동양 채크로 나머지까지 지급이 된거문 증거는 확실하시네여 뭐...인젠 필리핀인들이 집 까지....아마도 부모님이 노인분들이라 어리버리 여ㄱㅕㅆ나 보네여.. 가만 두면 안되여... 개c 족 넘들...그걸 어떻게 요리를 하져?저라면 진정... 담...금....니다...경찰도 나중에 같은 패가 될수도? 필리핀이니까....어느 분 말씀대로.. 집 주인 수배해서 직접 만나시고 하시고....변호사비 나가도 7천 다 잃는것보다 싸잖아여.. 안그래여?받기위해서 할 수 이ㅆ는 건 다 해봐야져...7천이 장난 아닌 돈인데...돈 복도 많으시네... 그 필리핀 넘들... 돈 복도 많으시네... 진짜...깊~~~~~~~~~게 담...구시길 바랍니다....간단해여...3~5만 주면 삐리리 애들이 담가준데여....겁을 지대루 줘야 돌려받지...근데 저같음 겁만으로 안 끝나여...진정 담구져... 내돈도 그렇게라도 받고 싶은데.. 그 수고비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방콕 입니다...전 진정 돈만 생기면 담,,,굴 인간 한둘이 아니라고 봅니다.패케지루 확~~~~~~~~~~!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09-21 04:34 No. 1269928280
@ 장군의아덜 님에게...@ 장군의아덜 님에게...워낙 무서운 나라라서 무서운 방법으로 접근하면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위험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겁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는게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서 난감하네요.17일날 받기로 한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일주일 더달라고 했는데 아마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또 미루겠지요.어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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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09-21 04:23 No. 1269928276
17일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주일 연기를 요청하여우선 10월 초에 필리핀 들어가서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현지인 대리인 지정 예정입니다.ㅠㅠ 추가적인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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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10-11 14:02 No. 1269975469
추가 진행사항)10월 초 필리핀 들어가서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변호사 미팅 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동양은행 돈 지급 체크 및 사기꾼 자필 서명 서약서, 신분증 복사본 등)로 봤을 때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건이라고 확인하여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명드래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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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솔 [쪽지 보내기] 2014-09-22 10:39 No. 1269929991
이런말도안된 사기에당할수 있나요도저히이해가가질 안내요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10-11 14:00 No. 1269975466
결국 언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또 부모님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 특성을 잘 모르고순진하게 행동하셨던거 같고요...@ 소나무솔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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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우 [쪽지 보내기] 2014-09-23 11:07 No. 1269932227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집을 구매 하려고 했나보죠?... 계약서를 작성은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한국 브로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을듯 하네요... 글로벌 엘켈 김사장한테 연락 함 해 보세요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10-11 13:58 No. 1269975460
중간에 사기 금액이 더 확대되는걸 LK 사장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감사한 일이죠 ㅠㅠ @ 한지우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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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han [쪽지 보내기] 2014-10-11 13:24 No. 1269975388
왜 비자를 모든일에 우선 연관시키세요 ?비자는 콘도를 사는것 또는 고소를 하는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관광비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콘도를 사고 또 고소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즉 어떤비자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4-10-11 13:59 No. 1269975461
예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 비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그냥 은퇴비자 신청 안하고 진행 하려 합니다.감사합니다.@ amihan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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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4-11-06 13:26 No. 1270037540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잘 해결 되시길
마카티no1 [쪽지 보내기] 2015-02-03 14:53 No. 1270230216
아.. 저런 일도 다분하군요
asung [쪽지 보내기] 2015-02-04 17:26 No. 1270232476
필리핀에 있는 로펌 사무실입니다 · 콘도 사기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mayon [쪽지 보내기] 2015-02-24 01:32 No. 1270283627
민사에서 이기시든 또는 형사로 입건해서 콩밥을 먹이시든...
아마도 그 놈에게는 건질 돈이 전혀 없을 겁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나...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면 법적인 진행을 하시되 뭘 건지신다는 기대는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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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아빠 [쪽지 보내기] 2015-05-25 13:06 No. 1270494015
집을 사셨다면 분명 브로커가 있지 않나요 브로커를 족치세요 브로커가 왜 수수료를 받겠습니까?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6-08-27 06:27 No. 127192058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ambong [쪽지 보내기] 2020-08-08 02:19 No. 1274897054
참 인생 잘 사셨네
회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대화 게시판
No.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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