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2,042
Yesterday View: 30,870
30 Days View: 1,001,710

보증금 돌려받는법(14)

Views : 18,327 2020-12-05 16:11
질문과답변 1275055996
Report List New Post
필고 회원님들 !

필리핀 집(문제로)궁금한게 있어서요.저는 이번 코로나사태로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3달전에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집 계약상의 월세들은 충실히 이행하였는데요.(월세도 밀린적 없으며,파손도 없습니다)
집 계약만료후 2달 가까이되었는데도 브로커가 보증금을 제 현지 계좌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도 안되는 핑계로 연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시기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제대로 연락도 제대로 안받고
있으며 제가 한국에 있는걸 알기에 더 저러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라도 고용하고 싶어요ㅜㅜ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못받을 지언정 저것들에게 편하게 남의 돈을 갖게 하고 싶진않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선배님들.

돈 받을때는 집앞에와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완료후 보증금 다시달라고 하니 말도안되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네요. 도와주십시오 필고 회원님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20-12-05 16:20 No. 1275056002


필리핀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 인데요.

일단은 보증금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구요.

변호사 쓰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 갑니다.


일단 한국에 계시니

더 받기 어려울 것인데요.


사실 이곳에 사는 분들도 안주면 바랑가이 중재나 그런 방법으로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실 주려는 사람들은 수리 할 것 하고 제할 것 제하고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주거든요.

뾰족한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 입니다.


정리정돈 [쪽지 보내기] 2020-12-05 17:33 No. 1275056030
방법없어요..현지에 있어도 집주인 잘 못만나면 갖은 이유로 못받는데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면 더더욱 안줄라하겠죠
게다가 집주인이 돌려줬다해도 브로커가 중간에 가로챌 가능성도 많죠. 필에서는 체념하는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받으려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있고 법적으로 하다가
안좋은 일을 겪을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kbs1. [쪽지 보내기] 2020-12-05 20:07 No. 1275056070

댁 잘못이에요 ~

보증금은 받기가 어려워요

계약이 종료되기 몇달전부터 월세를 시간끌고 안주는게 상책인데요

이미 지불을 했으니 좋은말로는 안될것같고 이정도면 주인이 영수증도 안주었을것같네요

안받었으면 그동안 OR 을 안주었으니 BIR 에 신고 할것이라 하세요

안줄수 없을거에요 ~ ♡



레리티 [쪽지 보내기] 2020-12-06 21:23 No. 1275056443
@ kbs1. 님에게...
계약 종료 후 디포짓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종료전부터 시간끌며 월세 안주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해서 좋을게 없습니다 돌려받을 디포짓도 떼이겠네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12-06 02:05 No. 1275056155
@ kbs1. 님에게...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물끊기고 전기 끊기고 결국 계약위반으로 디포짓 한푼도 못돌려받고 쫏겨나는 전형적인 한국식 무대뽀 방법으로, 멍청한 집주인들이나 당하지 똑똑한 주인들한테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Due date 일주일만 지나면 액션하는 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ㅡ

또한 계약서에는 보통 일정기간 월세가 미뤄지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는 조건도 있죠.

BIR 운운하는건 본인이 5년 10년 임대했을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1년살고 나가서 신고해봤자 집주인에게 피해오는건 세금에서 감가상각 비용 모두 공제하고 나면 몇천페소 세금일 뿐이죠. 왠만해선 부가세 납부 대상도 되지 않고 소득세 마저도 면세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닌이상에 피해 미미할거고요.

방법들 자체가 유치하고 실익이 없는 방법들이네요.
만약에 계약서에 모든 제반 세금 세입자 부담이라고 한줄이라도 적혀있다면 오히려 신고하려다 본인이 다 내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0-12-06 17:22 No. 1275056383
@ 닥터강 님에게...

몇몇사람 보면 누구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대방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을 안함
님께서 이해하셔야할듯

임대업 오랫동안 직접 해온 경험에서 보면
닥터강님 말이 맞습니다...

이나라 대다수 것들이
있는 사람한테 맞춰서 짜여있습니다.
특히 법체계가 ..
kbs1. [쪽지 보내기] 2020-12-06 08:51 No. 1275056192
@ 닥터강 님에게...

어디서 줏어들은 말이 정리가 안되었네요

먼저하고 같은 스토리에요

월세를 안내는데 그냥있을 주인이 어디있어요

그저 태클을 하려니 편견이 생기는것은 아세요

계약이 완료가 되기전부터 상황을 조작하여 어려운것을 설명하고 찔끔찔끔 주면 싫어할 주인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약종료때는 전기세등을 보증금에서 남겨두고 계약연장을 하자고 주인에게 말하면 바로 나가라고 하지요

댁같으면 연장해주겠어요 ?

그러는 댁은 늘 보증금 돌려받았나요 ?

거의 없을거에요 사고방식이 그러니 불가능했을것같네요

세금을 우습게 아네요

BIR 에서는 월세를 줄여신고하는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건물주들이 계약금액하고 틀리게 신고를 해서에요

그런주인들이 세금을 1년 안냈을까요 ?

세입자가 글쓴이 한분밖에 없나요 ?

OR 이 있을것같아요 ?

소득세 면세 기준이 어디있어요

면세를 해주면 소득세는 낼이유가 없어요

임대사업은 영업행위에요

어드민에서 물세 받고 OR 발행하는게 그런 이유에요

전문임대 사업자라는 것은 없어요 ~

자기가 소유한 공간을 임대하면 임대 사업자가 되는거에요

누구를 위한 두둔을 하시나요 ?

교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대안을 찾아주는게 옳은일 아닌가요 ?

댁은 건물주들을 상전으로 생각하는것같아요 ?

정신바짝 차리세요 ~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12-06 10:31 No. 1275056203
@ kbs1. 님에게...
임대소득을 어떻게 줄여 신고하나요. 계약서가 증빙 서류인데.

그리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최대90프로까지 감가상각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연간 1.9밀리언 이하는 3%만 내면 되죠. 또한 부가세는 본래 세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집주인에게 원천징수 하는것일 뿐이죠. 신고하시면 신고자는 부가세 추가 납부 하실 의무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임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5년이든 10년이든 임대한게 아니면 그에대해 무슨 증거를 찾나요? 어차피 BIR에서는 현재 신고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죠. 그러니 1년 임대해놓고 오알 안줬다 신고하면 조사 할지 안할지도 모르죠. 레지덴셜 임대들 신고 안하는거 그들도 모르지 않고 알고도 안하는 거니까요.

교민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답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사람의 이미지를 망친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글쓴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한 집주인이 다음 한국 세입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 한국사람이 세입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보증금 정당한 사유없이 안주는 집주인 물론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다음 집에 가서 선량한 집주인한테 그러한 행동으로 한국사람 이미지 망치지말고 피해에 있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kbs1. [쪽지 보내기] 2020-12-06 11:42 No. 1275056210
@ 닥터강 님에게...

이미지를 망치는게 누군데요 ?

로컬주인들 보증금 안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

그것들이 보증금 제데로 주면 이런일들 있을까요

안주니까 그러는거 아니에요 정당한게 어디있어요

잘못된 정보공유요

웃기지 마세요

댁이 말하는것은 찍소리 하지 말고 주면 받고 안주면 찌그러져 있으라는거 아닌가요 ?

어느나라 인간이에요 ?

계약서가 증거라고요 ?

순진한 소리를 하시네요

댁 앞으로 계약한적 없지요 ?

하숙생같은데 계약을 할수있는 자격이 안되지요

댁 글읽으면 알수 있어요

맞지요 하숙생 ~

댁이 보증금 못받는 경험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거에요

주인하고 임대계약 증거라고요 5 ~ 10년 주장하는데

BIR 가서 세금낸것 금방알수 있어요

그리고 쎄븐 일레븐가서 10p 짜리 사도 OR 주고 있어요 몰라요 ?

하물며 월세가 얼마에요 ?

무슨소리를 하세요

임대소득의 90% 소득세는 감가상각이라고 했어요

근거를 제시하세요 ~

댁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12-06 18:25 No. 1275056388
@ kbs1. 님에게...
근거는 구글만 찾아도 나오는것을 제가 찾아 올려드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임대소득세는 제가 내본 경험으로 말씀 드린건데 아니라 바득바득 우기시는데는 도리가 없어 보이고요 ㅎㅎ

그리고 저는 계약할 자격이 없는 하숙생은 아니고 제 이름은 주로 lessee가 아니라 lessor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야져 뭐...

이꼴저꼴 보기 싫으시면 님깨서도 owner가 되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필리핀외노자 [쪽지 보내기] 2020-12-06 12:17 No. 1275056234
@ kbs1. 님에게...

닥터강님이 뭐라고 쓰신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듯

집주인이 or발행 안해도 월세에 관한 세금은 세입자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or얘기해봤자 세입자한테 불리하다는 건데 뭔 계속 or 타령이세여?

그리고 bir가서 과거에 세금 안냈다는게 확인 됐다고 해도 과거 월세를 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는 어떻게 구하시게요?

그리고 1.9m 이하는 부가세 12프로 적용 대상 아닙니다~
출처는 www.globalpropertyguide.com/Asia/Philippines/Tax-Pages#:~:text=to%2012%25%20VAT.-,Properties%20with%20rental%20payments%20exceeding%20PHP12%2C800%20(US%24272),levied%20on%20the%20gross%20rent.

진짜 제발 이상한 정보 퍼뜨리지 마세요
kbs1. [쪽지 보내기] 2020-12-06 14:57 No. 1275056306
@ 필리핀외노자 님에게...

같은분이네요 ~ ㅋ
김베리@구글-Me [쪽지 보내기] 2020-12-06 19:19 No. 1275056396
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일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날짜가 이미 지났으면 브로커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증금 미안한 사유에 대해 젠틀하게 문의 하시면 집주인은 상황을 몰랐던 경우가 많아요. 미반환 사유에 대해 자세히 집주인으로 부터 파악해 보시고 동의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게 얘기하시면 돌려줄거예요. 잘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브로커와 대화를 하시는거 같은데 그리해서는 해결이 잘 안될겁니다.
집주인과 얘기해 보시고 안되면 또 한번 글 올려주세요.
sam2200 [쪽지 보내기] 2020-12-07 18:57 No. 1275056899
코로나 시국인데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저는 세입자도 돼봤고, 세를 줘도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묘하게 변하는 것은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콘도 집 계약서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Security Deposit : 2달치를 최초 Rental 계약시에 선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60일이내(40일도 있더이다) 에 돌려주는데, 다만 다음과 같은 항목을 차감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 Unpaid bills (수도세, 전기세, 전화/Cable등 집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
- Damage나 부주의(Negligence)로 인한 집의 파손 : 이 항목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갈아 먹고, 상대방과 입장이 다른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집안 페인트 칠, 마룻바닥이 상했다, 전자 제품의 페인트가 벗겨졌다, 가구에 기스가 있다, 등등 풀 퍼니쳐로 들어갔다면 아마 거의 모든 항목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미리 사진도 찍고 하지만 나중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벽에 조그만 연필자국만 있어도 집 전체를 다 페인트 칠한다고 하고, 이것만 해도 거의 한 달치는 날아 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한 달치 정도를 위에 말한 항목으로 차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는 돈 줄때 필요한 존재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떨어질 돈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 주인에게 계약서와 함께, 상황설명을 하고,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금액이 크면 어떤 법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암시하면 주인도 귀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자제하고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따른 항목을 차감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요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설명한 방법을 다 해봤다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성공하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