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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유명로펌들 및 필리핀 현지 변호사 선임 시 주의 사항(28)

Views : 13,157 2018-08-13 09:47
자유게시판 12739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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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필리핀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필리핀 매트로 마닐라에 있는 유명 로펌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필리핀 로펌은 한국 로펌과는 다르게 선임하기 전의 최초의 상담 비용은 보통 무료입니다.


1. 필리핀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만, 변호사 간의 격차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는 변호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 변호사나 개개 로펌의 실력에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리핀 시골의 동네 변호사와 마닐라 유명 로펌의 차이를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필리핀 시골이나 지방도시의 동네 변호사들 중에서는 법문서의 제목조차 잘못 적어서 법원의 clerk of court(종종 한국의 우 배석 판사의 역할)가 문서 자체를 각하시켜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필리핀 동네 변호사들이 외국인을 상대할 때, 오히려 유명 로펌 보다 더욱 많은 선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유명 로펌들의 경우에는 이미 객관적으로 비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비용을 두고 흥정을 하기도 어렵고, 흥정을 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대부분 고액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동네 변호사는 외국인 고객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여 비용을 정하고, 외국인 고객이 쉽게 보이면 이미 포함된 비용도 계속해서 거듭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이점을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가 얼마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해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년 수 보다는 변호사가 어느 로스쿨 출신인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선임하시려는 변호사의 출신 로스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는 출신 로스쿨에 따라서 변호사의 능력도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4대 로스쿨은 UP, Ateneo, San Beda 그리고 세부에 있는 San Carlos 입니다. 이곳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라면 우선 믿을만합니다. 이곳의 학부 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UP나 Atteneo 출신 인맥이 강했습니다만, 최근에는 San Beda(Bedan) 출신의 인맥이 막강합니다.


2. 우선 이곳에 간단하게 필리핀 6대 유명로펌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부 로펌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SyCip Salazar Hernandez & Gatmaitan

2) Quisumbing Torres (QT)

3)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ACCRA)

4) Romulo Mabanta Buenaventura Sayoc & de los Angeles(Romulo)

5) V&A Law

6) Picazo Buyco Tan Fider & Santos(Picazo)

위 로펌들은 필리핀에서는 이미 매우 유명한 로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SyCip Salazar Hernandez & Gatmaitan에는 한국계 consultant가 있다고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QT(Quisumbing Torres)는 고객들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주로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V&A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 로펌입니다.
위 필리핀 6대 로펌은 한국의 10대 로펌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하에서는 규모는 중형급으로 비용은 보다 저렴하지만,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분쟁에서 실력이 뛰어난 몇몇 로펌을 소개하겠습니다.


3. TAN, ACUT, LOPEZ & PISÓN
EDMUNDO L. TAN이 주축이 되어 미국 아이비리그 유펜 출신의 ACUT 그리고 UP, San Beda 등의 Law school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DMUNDO L. TAN은 필리핀 변호사들에게 명망이 매우 높습니다.
이 로펌은 필리핀에서 규모로는 중형로펌 급이나, 여기가 SM, BDO 등 필리핀 내 중국계 대기업들의 고문 로펌입니다. 비용은 6대 대형로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Attorney Tan(EDMUNDO L. TAN)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Tan은 70년대 대한항공 필리핀 고문 변호사로 변호사업을 시작했고, 그의 부인은 연세대 의대에서 학위를 마치신 필리핀 의사입니다. 그의 아들 Oscar도 역시 UP와 Harvard Law school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젊은 변호사이자 Inquirer지의 칼럼리스트입니다.

TAN, ACUT, LOPEZ & PISÓN은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분쟁이나 비자 등 이민법 관련 업무에서도 매우 유능합니다.
이 로펌의 홈페이지는 몇 년 전부터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로펌의 변호사 숫자는 20명 정도이고, 위치는 오르티가스 필리핀 증권거래소 빌딩입니다. Stock exchange building(Twin tower, Tektite) east tower의 한 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Gulapa Law
Gulapa Law는 혜성처럼 등장해서 몇 년 사이에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한 로펌으로서 필리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최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로펌입니다. 주로 사회 인프라 등과 관련된 개발법, 경제 특구, 외국인 투자법, 더미 방지법 등 회사법 쪽에서 매우 유능합니다.

대표 변호사이신 Aris(Aris Gulapa)는 Ateneo와 NYU 출신으로 이미 미국, 일본, 베트남에서 회사법 분야로 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전임 필리핀 대통령 노이노이 아키노의 보좌관이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로스쿨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Aris를 처음 봤을 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외모가 한국 사람과 매우 비슷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ris는 제 은사님 중 한분이십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외모로는 제가 훨씬 어리게 보입니다. ^^


5. Sapalo Velez Bundang and Bulilan
원래는 필리핀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손꼽히는 로펌입니다. 그러나 주로 일본인 등 외국인 관련 분쟁, 이민국 관련 업무 등에서도 매우 유능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교민 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로펌입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된 한국 교민 간의 acupuncture(침술) 사건도 이곳에서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Del Rosario & Del Rosario 등의 로펌도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일로코스 쪽의 일은 이곳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6. 필리핀에 있는 외국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외국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할 수 없고, 대한민국 변호사법상 변호사라는 호칭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이외의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기 쉬운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법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만이 변호사이며 기타 해외 변호사는 외국법 자문사라고 칭합니다. 더 이상 한국에 국제변호사는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해외 변호사는 더미 방지법상 변호사업을 할 수 없으나, 호칭은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변호사가 필리핀 로펌 소속의 consultant로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필리핀 법조인들도 해외 변호사들이 필리핀에서 일하는 것을 더미 방지법과 무관하게 당연히 합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종종 해외 변호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변호사들을 선임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미 많은 수의 일본 변호사가 필리핀에서 consultant로 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한국 변호사는 매우 소수이며, 그 중에서는 정확히는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법 자문사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AMDG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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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산티페 [쪽지 보내기] 2018-08-13 09:57 No. 1273962724
좋은 글이네요,좋기는 합니다만

필서, 뭐 거창하게 변호사 씩이나 대동하고 돈 벌 생각 보다는

그저 잔 돈푼 씩이나 써가면서 뜨뜻한 날씨나 즐기는거지

변호사 끼어들고 관청 출입 시작하면 젊을때도 그렇지만

늙어서는 관재수라 해서 말로가 안좋던데.....
벽해 [쪽지 보내기] 2018-08-13 09:59 No. 1273962725
제가 코트어필에서 선임 할 로펌이 들어 있군요.

1시간 상담 비용이 5,000페소 였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상담 받았는데 한시간 비용만 받더군요.
믿음이 갔습니다.ㅎㅎ
알렉스11 [쪽지 보내기] 2018-08-13 10:19 No. 1273962777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집을 살때는 일반 변호사를 선입을 해도 괜찬은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0:23 No. 1273962779
@ 알렉스11 님에게...
안녕하세요 ^^
집 등, 부동산 구매와 관련하여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글을 하나 게시하겠습니다.
알렉스11 [쪽지 보내기] 2018-08-13 16:58 No. 1273963397
@ 강변호사 님에게...
네.. 감사 합니다..
Boangan [쪽지 보내기] 2018-08-13 11:45 No. 1273962920
@ 강변호사 님에게...
이런 고급진 정보 감사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8-13 10:33 No. 1273962794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하던데....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0:37 No. 1273962814
@ 신풍노호 님에게...
안녕하세요 ^^
필리핀 6대 로펌의 경우에도 수임료가 최소한 동급의 한국 로펌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낮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크더라도 성공보수를 포함한 총 비용을 ~30%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8-13 10:53 No. 1273962835
@ 강변호사 님에게...
동네 변호사에게 소액 민사 재판건으로 문의했더니 15만 달라고 하더군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왔다갔다 [쪽지 보내기] 2018-08-13 10:40 No. 1273962817
마음이 우울하네요.비도 많이오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매사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0:46 No. 1273962828
@ 왔다갔다 님에게...
감사합니다. ^^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3 10:40 No. 1273962818
해외 변호사는, 필리핀에서, 변호사업을 할수없다고 하시는데, 미국변호사는, 예외인지요?

해외변호사가, 자국의 변호사면허를, 사용중지하고, 필리핀에서, consultant로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0:47 No. 1273962829
@ deepsea 님에게...
안녕하세요 ^^
미국변호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변호사 중에는 필리핀에서 consultant로 일하는 변호사들이 꽤 많습니다.
신참 [쪽지 보내기] 2018-08-13 10:44 No. 1273962825
제 문제로 선임 할수 있는 로펌이 아니군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0:53 No. 1273962836
@ 신참 님에게...
안녕하세요 ^^
신참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에서는 로펌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컨설턴트의 일을 합니다.

이쪽 분야로 특화된 로펌도 꽤 많습니다. 위 로펌들 중에서 Gulapa Law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 더미 방지법, 법인 설립 및 인수, 경제 특구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컨설턴트입니다. Gulapa Law가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8-13 10:54 No. 1273962837
제글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요^^

몇차례 고소인으로 법정에 서본 경험과 남을 도와준 경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는요.
대법원(Supremcourt) 명단에 나온 법조인. 따갈록으로 뭐라하던데 사이트 찾아보면 있을듯요.

이분들이 인맥이 무진장 많아 이분들의 도움은 이미 판결이 된 상태더군요.

다른 하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는건데요.
보통 한 법정에 오래있어 왠만한 판사나 검사 모두 잘아는 사이라
이분들의 도움이 왠만한 변호사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얼굴 자주 맞대는 사이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더군요.

마지막 하나는요..
지인이 판사라 잘아는데 같이 있으면 여러 변호사 검사랑 통화하면서 판결을 위한 상의를 하더군요.
이런 항목도 있고 저런 항목도 있다고..
서로간 이미 오래전에 빠레니 마레니 연줄 연줄 되다보니
정의를 위한 판결이 나오기 힘든 필리핀의 고질적인 병폐현상이 아닌까 싶네요.
SydneySharkBoats
한세상에 태어나..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1:11 No. 1273962870
@ Sydneysharkboats. 님에게...
Sydneysharkboats님 안녕하세요. ^^

대법원(SC) 명단에 나온 법조인이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명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인맥, 지연, 학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 때문에 변호사의 출신 로스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전관예우 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국선변호인은 PAO(Public Attorney Office)라고 하는데 이들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공익변호인입니다. 공익변호사들은 보통 새내기 초임 변호사들로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오히려 일반 변호사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익변호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익변호사입니다.

오히려 Clerk of court가 영향력은 매우 강합니다. Clerk of court는 주임 판사의 비서와 같은 역할과 때로는 대한민국의 우 배석 판사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Clerk of court를 차기 판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든 필리핀에서든 판사님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자주 통화 등을 하면서 협의를 하십니다. 이것은 병폐 현상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합법적이며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8-08-13 11:41 No. 1273962918
@ 강변호사 님에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법 실행단계에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건 사실이고요.
법은 분명 존재하는대 이를 실행하는자들이 제대로 역활을 못하는것 같네요.

심지어 대통까지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여성비하 발언,범죄인한태 귀싸대기를 때린다던지
이것도 엄연히 법을 벗어난 행동일지언데
이러한 행동을 일삼으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행동같아요.

암튼 법에대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ydneySharkBoats
한세상에 태어나..
Kyungsu An@구글-z3 [쪽지 보내기] 2018-08-13 11:14 No. 127396287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8-13 11:16 No. 1273962877
훌륭한 정보네요.
많은분들이 이 기고문을 복사해 두었으면 합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8-08-13 12:20 No. 1273962972
언급하신 로펌들의 기본 수임료를 아시나요?? 한국의 5대 로펌과 비슷 또는 그 이상이며 시간당 차지 및 기타 수임이 붙습니다. 정말 큰건 아니고 대기업 아니면 쓸수없는 로펌들입니다.
빈부격차가 큰 많큼 변호사의 격차도 엄청 납니다. ㅋㅋㅋㅋ 오피스와 그 아래 어쏘만 보면 압니다. 어쏘가 많으면 그만큼 지불되는 월급이 많고 마카티에 보니파시오에 사무시를 운영한다는건 한달에 많게는 몇십만 이상을 내고 있는거니까요... 문의 한번했다가 스터비 줘로 얼마 수임되면 얼마.... 그냥 손 털었네요 ... 개인이 쓰기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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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8-13 15:01 No. 1273963238
@ pak2140 님에게...
pak2140님께서 주로 잘못된 정보를 댓글로 다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똑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언급한 필리핀 6대 로펌의 기본 수임료와 한국 5대 로펌의 기본 수임료를 알고는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님처럼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로펌이 아닌 일반 법률사무소의 수임료 정도라도 알고는 계시는 지 매우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소송이라도 보통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성공 보수는 ~30%까지 따로 받습니다. 일반 중형로펌의 수임료는 당연히 이것보다 높습니다.
필리핀의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이와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18-08-13 14:23 No. 1273963146
많이 배워갑니다~
killkai [쪽지 보내기] 2018-08-13 14:44 No. 1273963213
로펌을 고용할 일은 없겠지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noname@네이버-21 [쪽지 보내기] 2018-08-13 18:30 No. 1273963515
강변호사님은 현지 로펌 소속이신가요?
mayamaya2 [쪽지 보내기] 2018-08-14 14:09 No. 1273964524
좋은 정보 열심히 읽고 갑니다..
Shawn0999 [쪽지 보내기] 2018-08-15 18:36 No. 12739663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블루제파 [쪽지 보내기] 2019-11-22 00:39 No. 1274481687
강변호사님 6개월이면 된다는 외국인 이혼확인소송을 3년이 넘도록 가타부타 연락도 안해주면서 시간만 질질끌고 있습니다.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연락한번만 부탁드립니다.무슨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요...ㅠㅠ zephyr12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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