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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종사 한국인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17)

Views : 21,936 2020-07-11 10:33
자유게시판 12748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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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 다른 국가 모두의 라이센스 가진 업체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자들이 제일 궁금해 할 내용입니다.

필리핀 카지노(온라인 베팅업체 포함) 근무자는 불법이고, 라스베가스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합법이다 이건 당연히 아닐테고.

제 생각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대포통장으로 돈 받아 외국으로 수익금 보내는게 문제.

다른건 무엇이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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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입니다 [쪽지 보내기] 2020-07-11 10:48 No. 1274871728
불법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려면

1 해당 국가에서 허가된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필리핀 라이센스)
2 해당 국가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을 할 경우 (아이티 타워)
3 서비스 하는 국가에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4 근무하는 직원이 허가된 비자가 아닐 경우
5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5가지 인데요.
한개라도 위반할 경우 불법이죠.
그게 필리핀에서 불법이냐 한국에서 불법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겠지만
보통 3번에 해당되는 조건이 걸려서 한국인이 불법에 해당되죠.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게이밍 라이센스라도 허가를 보통 안해주니
엄밀히 따지면 왠만한 업체에 일을 하더라도 불법이 됩니다.
단 1,2,4,5 를 충족하고 3번 한국에서 서비스 하지 않는 업체에 일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듯 합니다.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0-07-11 11:07 No. 12748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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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입니다 님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긴 했는데요, 3번 경우라면 이용자가 더 불법이지 않을까요?

또하나 의문이 드는게, 3번 경우라면 한국인뿐만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한 모든 외국인도 한국에서 범법자가 된다는 이야긴데, 제가 알기로 카지노 보스들의 한국 입국 시 제한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타민이나먹어 [쪽지 보내기] 2020-07-11 22:59 No. 12748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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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님에게...
저 분 말씀하시는거 다 의미없구요. 도박죄 도박방조죄 도박개장죄 검색해보세요.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이 세상 어디에서 하던 걸면 무조건 걸리는게 도박입니다.
해피머니 [쪽지 보내기] 2020-07-11 11:49 No. 127487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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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카지노 또한 아래에 열거하신 속인주의가 해당되는 점이지요.

외국국적의 외국인에게 자기나라에서 카지노를 개장했다고 우리나라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홍콩시위법 관련된 법을 개정한 부분도 이것과 동일한 부분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홍콩 민주화 및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할 경우 홍콩이나

중국에 입국하였을때 처벌을 할수있다...라는 조항 때문에요.


그리고, 이용자가 불법인것도 맞지만 한국에는 도박장개장이라는 죄목도 있습니다.

@ 수제비 님에게...
뿌꾸 [쪽지 보내기] 2020-07-11 11:38 No. 127487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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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님에게... 대사관 답변입니다.

필리핀에서 21세 이상 필리핀 사람들은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했을지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0-07-11 11:30 No. 12748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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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한국 들어와서 처벌 받습니다. 강원랜드 제외한 도박 자체가 한국에서 불법이니, 카지노 일 하는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이 아닐까 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20-07-11 11:36 No. 12748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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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영업, 마케팅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했다면 형법의 ‘절대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장이 현지 법령에 따라 허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등 국내에 피해를 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문보기:
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403.html#cb#csidx4d334318ac4734b8b3ae6416f9cbf4c
나누미썰 [쪽지 보내기] 2020-07-11 11:55 No. 12748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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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별 ..........ㅋㅋㅋㅋ
CnRcorp [쪽지 보내기] 2020-07-11 12:23 No. 127487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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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이어 등.
정규직 직원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취업 아닌가요?
정캣에 고용된 사람들은 비자부터
취업자체가 불법취업 이지요.
주로 관광비자 등으로 일하는.
C&R
Shuri
락웰 [쪽지 보내기] 2020-07-11 14:26 No. 1274871819
.
ID Lee@구글-Sz [쪽지 보내기] 2020-07-11 17:34 No. 12748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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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 불법입니다. 국민정서를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업체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현지에서 현지인 상대로 서비스하면 합법이겠죠..근데 현지인을 서비스하려면 현지인을 채용하겠죠..고로 법으로 따지면 카지노 내 한국인은 불법맞습니다.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0-07-11 19:50 No. 1274871980
님께서 궁금해하는 필리핀 사건사고는,'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 이란 책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사례별로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저 독자일 뿐, 저자의 수익과 아무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상습 도박한 사람은 상습도박죄
정켓방 운영자는 도박개장죄
에이전트는 도박방조죄 로 걸릴 수 있다네요.

님께서 얘기한 외국환관리법은 금액적인 문제인 경우 추가되는 사항이구요.

필리핀 살면서 피해야 할 것들 사건별로 잘 적혀있으니 참고해ᆞ보세요.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20-07-12 00:21 No. 127487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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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은 그나라의 법이고.
한국의 법은 강원** 제외 모든 도박장은 취업과 게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의 법 때문 아닐까요????????

도박장 자체가 한국에서 불법이니 당연 불법사업체에 근무하는것도 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7-12 10:06 No. 12748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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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쓰던지 왜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닐텐데...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걸까요?
온디네@네이버-47 [쪽지 보내기] 2020-07-12 22:34 No. 12748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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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베르만핀서 님에게...
그럼 마약 파는 사람도 불법 아니겠네요... 마약을 파는 것 자체로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으니까요. 나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하는게 아니라 도박이나 마약은 중독성 때문에 규제을 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데미지도 결코 본인에게만 오는게 아니죠.
도베르만핀서 [쪽지 보내기] 2020-07-13 17:25 No. 12748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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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디네@네이버-47 님에게...
도박을 마약과 비교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럼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마약 판매상 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약을 판매 하는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고요? 무슨 ?? 마약을 누군가에게 판매 한다는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거줘ㅠㅠ
또한,전 카지노 자체가 나라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주면 더 주겠지요.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에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누구나 생각은 다르니 온디네님의 생각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생각을 말한 것 뿐입니다.
Shawn0999 [쪽지 보내기] 2020-07-13 11:06 No. 127487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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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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