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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릭바얀 범위(17)

Views : 16,552 2020-12-02 11:00
질문과답변 12750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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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우자 없이 (성인/미성년)필리핀 국적의 자녀와 외국 국적의 아버지가 같이 필리핀 입국시 이것도 발릭바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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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0-12-02 12:13 No. 1275054770
부/모 중 한명이 필 국적에서 타 국적을 혼인 사유로 취득하였고, 원래 외국국적자인 부/모 한명이 필 내에서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결혼 비자가 없더라도), 아이가 필 국적 포함한 이중국적인 경우 가능했습니다.
bjkim [쪽지 보내기] 2020-12-02 12:24 No. 1275054775
@ 수제비 님에게...
답변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와이프 필리핀 국적(한국거주), 자녀(이중국적), 필리핀 PSA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필리핀 여권 소지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은 지났구요.
집사람이 필리핀 입국할 상황이 안돼, 한국 국적인 본인(부)이 자녀(성인1,미성년1)들과 필리핀을 입국하여야하는데 이번에 공표된 발릭바얀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입국이 가능할가요?
sky7807 [쪽지 보내기] 2020-12-03 17:12 No. 1275055273
@ bjkim 님에게...
자녀 여권유효기간이 맘에 걸리네요. 저희아들도 이중국적인데, 한국은 한국여권만 보지만 필리핀은 입출국시 2개의 여권 모두 요구합니다. 한국여권만으로는 한국인으로만 인정해줄것같아서 그게 헷갈리네요.
bjkim [쪽지 보내기] 2020-12-04 11:09 No. 1275055513
@ sky7807 님에게...
대사관 확인결과
미성년 자녀와 동반 입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유효한 필리핀 여권 소지할 경우
그래서 여권 갱신하려하는데 2달 이상 소요된다고하니
내년 2월이면 애들 개학이라 출국은 불가능할것 같네요
sky7807 [쪽지 보내기] 2020-12-04 17:56 No. 1275055707
@ bjkim 님에게...
흠.. 우려했던부분이었는데 역시나네요.ㅠㅠ. 우리 아들도 여권 갱신기간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12-02 12:54 No. 1275054788
@ bjkim 님에게...
얼마전 대사관 공지에는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0-12-02 12:56 No. 1275054791
@ Koreankuya 님에게...
그렇죠. 원칙으로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한 답이네요.
eom0307 [쪽지 보내기] 2020-12-02 13:07 No. 1275054795
필리핀에 입국은 가능하시지만, 필리핀 국적의 와이프분이 함께 동반으로 필리핀 입국이 아니시기에 발릭바얀 비자를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한필리핀대사관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필리핀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주필한국대사관의 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y GOD bless you.
귀농총각 [쪽지 보내기] 2020-12-02 13:47 No. 1275054806
물어보신 발릭바얀에 해당됩니다. 안심하시고 자녀와 동반입국하세요.

발릭바얀비자는 오직 배우자만 동반입국시 주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텐데, 배우자없이 필국적의 자녀와 동반 입국해도 줍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단 동반입국시 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For the spouse: copy of marriage certificate
배우자 동반입국시 결혼증명서

For each child: copy of birth certificate (indicating the balikbayan as a parent)
자녀 동반입국시 자녀 출생증명서

For adopted children: copy of adoption papers
필국적 입양자녀와 동반입국시 입양확인서

The Balikbayan Program also extends to immediate family members (spouse and children) of the Balikbayan 필리핀국적의 직계가족과 동반시에는 발릭바얀에 해당된다.

즉. 배우자. 자녀는 당연 가능하고. 필리핀국적 손주가 한국인할아버지와 입국해도 할아버지에게 발락바얀 허락한다.

체류1년 1회성 프리비자이며 출국즉시 발릭바얀 소멸.
체류1년짜리지만 최대 3년까지 유료연장가능.
bjkim [쪽지 보내기] 2020-12-02 14:31 No. 1275054830
@ 귀농총각 님에게...
댓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귀농총각님 혹시 과거에 자녀랑 입국해서 발릭바얀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bjkim [쪽지 보내기] 2020-12-02 14:29 No. 1275054829
댓글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대사관 발표 내용에는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동반 입국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라는 조항 밖에는 안나와 있어서요..
확인하고자 필리핀대사관에 전화를 해도 연결도 안되고, 매일을 보내도 답변도 없네요.
하물며 페이스북 필리핀 이민청에 쪽지를 보내도 답변이 없어요.
지난 8월엔 결혼증명서 가지고 입국하려다, 와이프랑 같이 입국 안한다고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확인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농총각 [쪽지 보내기] 2020-12-02 15:31 No. 1275054871
@ bjkim 님에게...
결혼증명서가 있어도 동반입국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죠. 발릭바얀은 필리핀 직계 동반입국시에만 주는겁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12-02 15:32 No. 1275054872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제목 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발릭바얀)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12-01
필리핀 이민국은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의 무비자 입국 및 1년 간의 체류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1.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입국 시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입국 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
2.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O 주의사항
- 1960년 행정명령 408호(EO 408, 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한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임)
- 격리시설(호텔 등) 및 공항 코로나19 검사의 사전 예약 필요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의 경우 구 필리핀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 동반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리핀 국민(또는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줄을 설 것을 추천

필리핀국민과 동반입국시에만 발릭바얀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반입국이 아니면 비자를 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bjkim [쪽지 보내기] 2020-12-02 16:13 No. 1275054885
@ 닥터이양래 님에게...
댓글 감사드립니다.
위 발표 내용만 놓고보면 필리핀 국적의 와이프 동반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발릭바얀에 해당에 안되는 상황인데요..
일부 경험하신 분들은 발릭바얀은 필리핀 국적의 자녀와 동반하는 외국인 신분의 직계가족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시네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12-02 18:06 No. 1275054940
@ bjkim 님에게...
자녀들이 필리핀국적을 갖고 있다면 제 생각도 필리핀국민이니 가능은 하리라 봅니다만, 미리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고 출국을 하심이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된다면 자녀들 여권이 만료가 되서 그 문제도 같이 문의를 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보다는 선배님이시네요!
전 초등6학년 딸, 그리고 3학년 아들을 둔 14년차 커플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bjkim [쪽지 보내기] 2020-12-02 21:09 No. 1275055001
@ 닥터이양래 님에게...
결혼한지는 25년 되었어도 아직도 필리핀을 잘 모르는 초자입니다.
어렵게 필리핀대사관과 연결이 되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번 발릭바얀은 예전의 발릭바얀 성격은 아니구 일부만 허용한거라구 합니다.
말씀들 주신대로 미성년 자녀와 동반하는 외국국적의 부 또는 모에게는 입국이 허용이된다고 합니다. 단,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이어야한다고 해서, 자녀들 여권을 갱신해서 들어가야할것 같습니다.
갱신하는데 2 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년 2월이 지나서도 발릭바얀 입국규정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네요 ㅎㅎ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12-02 22:14 No. 1275055020
@ bjkim 님에게...
여권갱신은 대사관에 가서 즉석사진을 찍고 maximum으로 1 month 를 말해 줍니다.
보통 한 달이 못되어 연락이 오더라구요!
대사관 방문 전에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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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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