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12)
fight
쪽지전송
Views : 7,203
2019-07-23 17:07
질문과답변
1274332216
|
부동산 매매의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좀드립니다 여기 위치는 클락 바로옆동네 사방바토란 동네입니다 제가 한 일년전에 필리핀인 와이프 명의로 건물이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모든서류를 가지고있습니다 허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토지를 팔려하니 시청직원이 하는말 매수한지 십년이지나야 팔수있다하니 도대체 무슨 그런법이 어딨냐,세금만 제대로 내면되는겆 아니냐,그럼 당장 돈이필요한 사람은 어덚게 하란말이냐,오로지 집만 보유한 사람은 돈이필요할때 어덚하란애기냐,상식적으로 이해안된다 하여도 새로운 농촌법에 의하여 안된다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필리핀 부동산 법좀 아시는분 답좀기다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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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7-23 17:14
No.
1274332218
그럴리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매물 정보 쪽지로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매물 정보 쪽지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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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 [쪽지 보내기]
2019-07-23 17:23
No.
1274332237
@ 고바우1 님에게...
글세말입니다 보유한지 십년이지나야 매매할수있다니~
글세말입니다 보유한지 십년이지나야 매매할수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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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lda [쪽지 보내기]
2019-07-23 17:43
No.
1274332256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농촌법도 처음 듣는 내용이고...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면 바로 답변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만,,,
새로운 농촌법도 처음 듣는 내용이고...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면 바로 답변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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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 [쪽지 보내기]
2019-07-23 18:05
No.
1274332285
@ benilda 님에게...
네 저도여기서 현지처와산지가 육년이 되가는데도 처음 듵는애기거든요,부동산을 살때도 그런애기는 전혀못들었구요 ~혹 이글을 전문가분이 보신다면 자문 좀구합니다~클락주변이시면 찻아뵈도 되구요~~
네 저도여기서 현지처와산지가 육년이 되가는데도 처음 듵는애기거든요,부동산을 살때도 그런애기는 전혀못들었구요 ~혹 이글을 전문가분이 보신다면 자문 좀구합니다~클락주변이시면 찻아뵈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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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트 [쪽지 보내기]
2019-07-23 20:25
No.
1274332406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10년 보유후 판매가능...
저는 아직 팔아본적은 없고 땅 매입만 하고있는데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농촌법이라.... 제가 주로 사는땅이 농촌의 논과 밭인데.. 저도 적용되겠네요...
저는 아직 팔아본적은 없고 땅 매입만 하고있는데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농촌법이라.... 제가 주로 사는땅이 농촌의 논과 밭인데.. 저도 적용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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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 [쪽지 보내기]
2019-07-24 14:11
No.
1274333109
@ 다배트 님에게...
지역마다 틀리다 하니 필히 알아보심이 졶을듲합니다
지역마다 틀리다 하니 필히 알아보심이 졶을듲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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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7-24 00:01
No.
1274332527
안녕하세요.^^
보다 자세한 상황은 질문하신 분 측에서 매수하신 위 토지의 타이틀 사본을 제가 본 이후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일반적인 법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토지를 매수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해당 토지를 다시 매도할 수 있다는 조건도 예외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10년간 다시 팔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포함되는 지는 타이틀의 사본을 볼 수 있다면,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건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법규는 한국의 법규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콘도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매도인(판매자)이 이미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만 적절하게 선임하신다면,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 보다도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질문하신 분 측에서 매수하신 위 토지의 타이틀 사본을 제가 본 이후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일반적인 법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토지를 매수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해당 토지를 다시 매도할 수 있다는 조건도 예외적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서 필리핀 정부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10년간 다시 팔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포함되는 지는 타이틀의 사본을 볼 수 있다면,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건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필리핀의 부동산 관련 법규는 한국의 법규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콘도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매도인(판매자)이 이미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만 적절하게 선임하신다면,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 보다도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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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 [쪽지 보내기]
2019-07-24 13:40
No.
1274333066
@ 강변호사 님에게...
조언감사합니다 럼제가 계약서를 보여드리면 알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냥동네에 평범한집터를 매매햇습니다 그리구 서류도 다 있구요~~
조언감사합니다 럼제가 계약서를 보여드리면 알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냥동네에 평범한집터를 매매햇습니다 그리구 서류도 다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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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7-24 14:13
No.
1274333111
@ fight 님에게...
안녕하세요.^^
네, 아마도 처음에 계약하실 때 변호사 없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계약서하고 특히 타이틀을 본다면 필리핀 부동산 변호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마도 처음에 계약하실 때 변호사 없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계약서하고 특히 타이틀을 본다면 필리핀 부동산 변호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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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9-07-24 05:39
No.
1274332617
시청직원말은 그냥 말일뿐..타이틀 들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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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힐스리 [쪽지 보내기]
2019-07-27 10:15
No.
1274336292
절대 농지인 경우, 명의변경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있다하니 확실치는 않으나 서류검토 후에나 확실시 알 수 있겠네요
현재 건축물이 있다하니 확실치는 않으나 서류검토 후에나 확실시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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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박 [쪽지 보내기]
2019-11-15 17:26
No.
1274474932
안녕하세요 저는 클락 주변에 땅을 좀 사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궁굼합니다.,.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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