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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9,950 2019-11-22 10:47
질문과답변 12744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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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 [쪽지 보내기] 2019-11-22 11:18 No. 1274482162
148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봐도 잘모르갯고" 이 글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렵네요.
어려워도 지인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계약서" 부터 꼼꼼히 따져보세요
계약서 내용을 모르시다뇨.....법대로 진행하기 위해 서로가 알아야 하는게 계약서인데...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답장하자 [쪽지 보내기] 2019-11-22 11:24 No. 127448218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LHH 님에게...
가게주인은 계약서를 보라하는데 계약서에는 월새를 못냇을시 라는 조항은 있는데 재가 글올린 부분은 없어서요
Ezie [쪽지 보내기] 2019-11-22 11:24 No. 1274482185
1개월 어드밴스는 보통 계약 마지막 달에 사용합니다.
2개월 디포짓은 보통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60일 정도 후에
가게 수리 및 복구 후 남은 돈이 지급됩니다.
두 가지 모두 계약 기간을 완료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임대료는 저 두 가지 외 따로 2년치 수표를 내던가 하는 식으로 사용 전 내고 시작합니다.
6월에 어드밴스를 줬다는 것이 혹시 저 1개월 어드밴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 계약 마지막 달 임대료로 보통 사용되므로
집주인 말대로 후불하고 계셨건 것으로 보이고 11월 임대료를 내셔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 혹은 종료되면 디포짓과 어드밴스 총 3개월치가 남는 것인데
보통 임차인이 원하여 계약을 중간 파기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9-11-22 15:11 No. 1274482479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 공인중개사 그레이스(본명: Mary Grace)입니다.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콘도분양사 3개 자격 모두 소지
◆ 저는 필리핀사람이며 메트로-마닐라 부동산중개인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위 Ezie 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간파하시고 핵심포인트를 짚어 주신 듯 합니다. 그 핵심포인트는 "6월에 어드밴스를 줬다는 것이 혹시 저 1개월 어드밴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입니다. 지금 제 답변글을 한국분에게 번역을 부탁하는 중에, 지금까지 달린 다른 분들의 답변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Ezie 님의 글을 읽고 저는 "Wow Matalino!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적인 사고를 하시는 한국분들도 계시는구나!" 하고 놀랬습니다. 이는 제가 질문자님께 묻고자 했던 사항이며, Ezie 님의 의견과 일치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질문자님의 임대조건:
2개월 디포짓, 1개월 어드반스(이 어드반스는 임대종료 마지막 달에 사용)
임대 개시일 2019년 6월 1일


● 6월 1일 첫날 : 이 날은 6월분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임대조건일 때, 이번달 임대료는 6월 31일 또는 7월 1일에 후불로 지불하게 됩니다.
● 7월 1일 : 임대료 지불. 이는 6월달 임대료를 지불한 것임. 이하 동일.
● 8월 1일 : 임대료 지불
● 9월 1일 : 임대료 지불
● 10월 1일 : 임대료 지불
● 11월 1일 : 임대료 지불
● 12월 1일 이전 : 임대를 종료하고자 함. 현재 11월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

위와 같이 질문자님의 임대료는 후불인 상태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조건상의 어드반스를 6월달의 임대료로 여기신 듯 하고, 이에 반해 집주인은 이 어드반스는 마지막달에만 사용가능하므로, 조기임대종료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듯 합니다.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Y0L0 [쪽지 보내기] 2019-11-22 21:28 No. 1274482782
@ 마닐라M부동산 님에게...
어찌 필리핀 사람이 하는 이 한국말은 더 못알아 묵겠네요 ㅋ 나 바보? ㅋㅋㅋ
행복 하세요~~^^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1-22 11:29 No. 1274482189
34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먼저 계약서 부터 꼼꼼히 확인다시하셔야할거같습니다.
지금상태로는 잘잘못을 따지기 힘드실거 같은데요..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1-22 11:29 No. 1274482190
138 포인트 획득. 축하!
정화한건 계약서들고 변호사 찾아가 상담받아보세요
Y0L0 [쪽지 보내기] 2019-11-22 12:04 No. 1274482234
150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기간동안 매월 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장사도 안되는데 그러고 있을 주인은 없겠죠.

돈 내지말고 버티세요 그럼 속 답답한 주인이 쫒아 낼겁니다. 그 사이에 야금야금 장비를 빼내고 이사 하심 되겠습니다.
장비 안빼면 압류 당할수도 있어요
행복 하세요~~^^
Y0L0 [쪽지 보내기] 2019-11-22 12:05 No. 1274482235
126 포인트 획득. 축하!
@ Y0L0 님에게...
가게에서 장비빼는것 또한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곳이 필리핀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하세요~~^^
황장군 [쪽지 보내기] 2019-11-22 12:51 No. 1274482281
100 포인트 획득. 축하!
보통 어드반스라고 하면 선불로 내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집주인이 외국인이라고 우겨서 한 달치 월세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일찍 나가시니 디파짓은 아마 받기 힘들 것 같구요 주위에 필리핀 지인분이나 오래 계셔던 한 인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11-22 12:52 No. 1274482282
156 포인트 획득. 축하!
속은 쓰리시겠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따진다면 2년 치 돈을 다 내셔야 맞는거예요. 단순히 디파짓 떼인다고 끝나는 성질이 아닌거죠.
답장하자 [쪽지 보내기] 2019-11-22 14:30 No. 127448241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라오커피 님에게...
남은 2년 치 를 다 내야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그런 개 명시가 안되있는데.. 처음듣는 내용이라 은근 불안하내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11-22 12:56 No. 1274482286
166 포인트 획득. 축하!
원래 계약대로하면 2년치 남은 월세를 다 내야 나갈수가 있죠

한달치만 내고 나가라는건 좋은 주인 아닌가요?
답장하자 [쪽지 보내기] 2019-11-22 14:25 No. 127448240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메트로필 님에게...
2년치 남은 월새면 거의 1000만원 육박할거 같은데
원래는 2년치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11-22 14:32 No. 1274482420
@ 답장하자 님에게...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면 2년치 월세를 내는게 맞죠.

식당이면 인테리어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꽤 들텐데 데포짓하고 한달치 월세만 받는거면

좋은 조건인거 같습니다. 식당은 보통 6개월-1년치 보증금 내는 곳들도 많습니다.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9-11-22 14:00 No. 1274482367
85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님은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 마시고 장사 접으세요

계약에 대한 아주 기본 상식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계약기간 2년치 월세 다 내라는 것도 아닌 듯 한데

그 년이라니

우리님 같은 세입자 들어 올까 겁나서 건물주 해먹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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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1-22 14:14 No. 1274482395
97 포인트 획득. 축하!
전문가님들이 많은 답변을 하셔서 저는 도장 찍고 갑니다.
Edi [쪽지 보내기] 2019-11-22 14:26 No. 1274482412
165 포인트 획득. 축하!
님의 안타까움은 동정이 가지만 계약에 따르면 님의 귀책사유가 큽니다. 건물주도 정상적인 요구를 한 것이구요. 장사가 힘듭니다. 비수기에 시작하셔서 이제 조금씩 성수기인데..좀 더 버텨보심이 어떠실지...처음 시작하실때 분명 장점이 있어서 시작하셨을것이고...문제가 다른쪽에 있다면 메뉴를 바꿔보시거나 레시피연구를 더하시는 쪽이 옮기시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 식당은 끈기로 하는 장사입니다.1년도 못 버티시는 상황이면...매출부진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시는 것이면 건물주랑 다툴생각은 마시고 차라리 좋은 얼굴로 호소를 하세요
빠로빠로85 [쪽지 보내기] 2019-11-22 15:01 No. 1274482468
155 포인트 획득. 축하!
가게 안에 집기 다 놓고 가라고 안한게 다행이다 싶네요
Y0L0 [쪽지 보내기] 2019-11-22 21:31 No. 1274482783
@ 빠로빠로85 님에게...
빠로빠로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듯요 ㅋㅋ
행복 하세요~~^^
질문과답변
No. 1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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