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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때 확인해야할 절차문의(14)

Views : 18,209 2023-01-28 22:21
질문과답변 12754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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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에 살면서 로칼빌리지 주택을 구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물론 현지인 아내와 공동명의로 진행할겁니다.
집주인과 직접 협의중인데 체크해야할 부분과
거래 노하우를 나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주신 내용들은 어느정도 체크되었는데
명의 이전관련된 내용을 좀더 알고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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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쪽지 보내기] 2023-01-28 22:52 No. 1275400424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같지 않을까 합니다.
1-비가 와서 지붕이 새는지.2- 배수가 잘되는지.3-수도가 잘나오는지 4-동네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되는지
5-뒤에 산이 있어 산사태점검 6- 밤손님 침입검토
7-시끄럽게 늦은밤까지 고성방가여부.
8-수리할 부분이 어딘지 확인요.
뿌또이 [쪽지 보내기] 2023-01-29 22:11 No. 1275400573
@ 중산 님에게...
고견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미 화인했습니다
특별출현 [쪽지 보내기] 2023-01-29 03:29 No. 1275400458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1-29 08:15 No. 1275400469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개발사 라고 봅니다. 이름있는 개발사에서 만든 빌리지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 접근성, 향후 발전 가능성, 재판매 용이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3-01-29 14:36 No. 1275400492
대출 같은건 체크가 되었는가요?
로칼빌리지도 타이틀 같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본 타이틀.
명의 이전 비용은 누가 내는지?

뿌또이 [쪽지 보내기] 2023-01-29 22:08 No. 1275400571
@ 그리메 님에게...
말씀감사합니다. 혹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모든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대신 다운계약서를 하자고 했구요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3-01-29 23:03 No. 1275400584
@ 뿌또이 님에게...
네 보통 다운 계약을 합니다.
만약 론이 있다면, 원본 타이틀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일상 [쪽지 보내기] 2023-01-29 15:26 No. 1275400504
변호사를 쓰시길. 공동명의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 외국인은 의미없음 변호사를 사서 조항을 넣고 하시길.
stone2002 [쪽지 보내기] 2023-01-29 20:43 No. 1275400548
집을 사는 것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나라는 집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시세사 오르긴 하는데

집이 잘 안팔리구요.

혹시나 가능하시면

님 혼자 명의로 할 수 있는 콘도나

외국인 거부 가능한 빌리지 추천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힘겨운 싸움의 빌미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초점이 틀린 노파심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뿌또이 [쪽지 보내기] 2023-01-29 22:10 No. 1275400572
@ stone2002 님에게...
감사합니다.
콘도는 답답하고 제한되는게 많아서 실제 내재산이라는 생각이 잘 안들어서요.
작은 정원이라도 가꾸면서 살고 싶어서 빌리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3-01-29 22:11 No. 1275400574
집 구입
1 타이틀 뒷면을 잘 살펴 보셔요
문제있으면 다 적혀 있음
집주인과 같이 등기소가서 주택 대지 등기
문제 있는가 서류 발급 받으셔요
2 시청에 1년에 함씩내는거 밀린거 있나 살펴보기
3 빌리지 유지관리비 영스증 쳉기기
4 수도 전기 영수증 쳉기기
5 계약서 꾸밀때 잔금 지불전에 등기 이전하다는
조항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해야하며
이전비 집주인이 내는걸루 등기소에
계약서 꾸미기

이사항을 어길시 잔금은 반드시 등기 이전하구 지불
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서 할것

세무소 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 반드시 집주인 지불해야한다
마지막 등기소에도 등기비가 나오니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하세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3-01-29 22:26 No. 1275400577
@ 하느리 님에게...계약서 꾸밀때 정식계약서와
세무서용 2개을 작성
세무서용은 반드시 세무서에서 인증하는
변호사에 공증을 받아야함
인증이 안된변호사는 서류접수가 안됨 다시 인증된 변호사 공증 받아야함

의문사항 생기면 쪽지하기


뿌또이 [쪽지 보내기] 2023-01-30 22:24 No. 1275400734
@ 하느리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1-31 01:03 No. 1275400774
구입하시고자 하는 하우스의 관할 registry of deeds 에 가시면 등기가 되어 있는지 은행 할부에 잡혀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질문과답변
No. 10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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