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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후 안전조치 문의 드려 봅니다.(61)

Views : 112,669 2020-06-24 16:43
질문과답변 127485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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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토지 구매후 조치에 대한 방법을 여쭈어 보고 싶어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여친 앞으로 땅을 몇개 샀는데요.. 아직 매매 회사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 일년쯤 후면 모두 납부하게 되는데요.. 등기할때 ...당연히 여친앞으로 등기를 할때 토지구입 비용이 제가 지불했다는 타이틀? 이렇게 해놓으면 안전한건지요

혹시나 여친이 단독으로 매매나 그런걸 방지 하려고 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 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고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적인지 갱신을 해야하는지도 아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타이틀)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스트레스 많으실텐데.. 그래도 지인 가족과 행복한 오후시간 되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여러 회원님들 답변 감사 합니다.

현지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았습니다.

The attorney will make an agreement that your girl friend is only your trustee and you will still be honor as the ower of the propert you bought

여친의 동의가 있고, 이를 타이틀화 하면 절대 저의 동의없이 땅을 판매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및 경험 공유 감사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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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 [쪽지 보내기] 2020-06-24 16:49 No. 127485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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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앞으로 타이틀 명의이전되시면 외국인으로서
그어떠한것도 안전장치안됩니다.법인만들어 법인이름으로
타이틀명의이전하는 방법밖에없습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2 No. 127485676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박형 님에게...
그런가요? 이미 절반의 금액이 넘어 갔는데요 ...

sibalnoma [쪽지 보내기] 2020-06-25 03:54 No. 1274857218
33 포인트 획득. 축하!
@ sanpablohans 님에게...
자선사업도 하고 좋은 일 하셨어요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20-06-24 16:51 No. 127485665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없습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3 No. 127485676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생존본능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
Minam [쪽지 보내기] 2020-06-24 16:57 No. 1274856661
89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자기 명의로 땅이나 집을 살수 없습니다. 콘도만 살수 있습니다. 명의도 당연히 안되고요. 결국 여친 앞으로 등기를 내면 님이 안전장치로 할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여친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래야 할 뿐입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3 No. 127485676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inam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 여친이 땅을 팔수 없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도로로 [쪽지 보내기] 2020-06-24 19:39 No. 1274856817
47 포인트 획득. 축하!
@ sanpablohans 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 100% 지분 회사를 만드는 것인데 힘드실테고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본들 최고 40% 지분 확보 밖에 안되겠지만)
일단 40% 지분 확보 하신 후 다른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세요. 사람 감정 한순간인걸요.


고마해 [쪽지 보내기] 2020-06-24 17:00 No. 127485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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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 가격만큼 금전대차 계약서를 만드시고 그 땅을 담보로 설정하세요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5 No. 127485676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마해 님에게...
저도 그렇게 하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두면 여친이 그 땅을 자기 맘대로 정리를 못하나요?
여친도 여친앞으로 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토지의 수가 더 많지만
CM.JI [쪽지 보내기] 2020-06-24 17:06 No. 127485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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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해 님에게...이렇게 하면 살인나는 경우 봤습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6-24 17:23 No. 1274856689
88 포인트 획득. 축하!
@ CM.JI 님에게...
그러게요.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0-06-24 17:04 No. 1274856667
62 포인트 획득. 축하!
무슨 안전장치? 어차피 땅사서 줄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여친 명의면 여친꺼죠 님ㄲㅔ아닙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6-24 17:22 No. 1274856688
83 포인트 획득. 축하!
전혀 의미없는 짓입니다.
코필커플인 저의 경우도 저희집 타이틀. 저랑 결혼한 와이프이름 이렇게만 명기되지 실제소유권은 와이프한테 다 있어요~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6 No. 127485676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armirs 님에게...
저희는 공동 사업을 생각중 입니다.
몇년뒤 토지를 다시 팔거나 건물을 지어 판매 하려고 하거든요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6-24 20:18 No. 12748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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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pablohans 님에게...
네 몇년뒤 판매대금을 여친분하고 100% 잘 나누시길 빕니다.
대게 화장실 들어갈때하고 나올때 마음 달라요
jonadang [쪽지 보내기] 2020-06-25 21:22 No. 12748582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armirs 님에게...
ㅋㅋ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잇죠,,,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0-06-24 17:35 No. 1274856694
58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은 땅 구매가 허용되지 않아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피나이와 결혼하신 한국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구매하신 경우는 본 적이 있으나
이마저도 여자쪽이 소유권이 훨씬 셉니다.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6-24 17:40 No. 1274856700
9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돈 문제로 얽히면 한국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거 같습니다. 여친 명의로 사주는 것이니 그냥 여친에게 주는 것으로 하면 마음이 그나마 편안할 듯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하실 곳도 없습니다.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20-06-24 17:41 No. 1274856701
6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법인도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나라가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기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친분 명의로 되면

그분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땅지분이 없는

콘도를 자신의 명의로 사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여친에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1 No. 127485676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모퉁이 님에게...
법인설립 방법이나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는지요?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20-06-24 18:52 No. 1274856790
80 포인트 획득. 축하!
@ sanpablohans 님에게...
기본이 6:4 입니다. 필리핀 사람 과 한국인의 비율입니다. 세크리터리는 필리핀 분이 해야 하구요. SEC 이라는 것인데요.

섹이름을 정해서 섹빌딩에서 접수를 합니다.

요즈음은 온라인이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고수님께 패스


비용과 시간이 들어 갑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24 17:44 No. 1274856705
35 포인트 획득. 축하!
여친이 아닌 아내라도 안전장치 없습니다.

아내가 죽어도 2년안에 정리해야합니다.

여친은 법적으로 남입니다.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7 No. 127485676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영화광고예고편 님에게...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코로나다이 [쪽지 보내기] 2020-06-24 17:48 No. 1274856710
44 포인트 획득. 축하!
여친한테 땅 주셨네요,
안전장치 같은거 없습니다,
님은 그냥 외국인일뿐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7 No. 127485676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코로나다이 님에게...
아직 절반만 지불 했습니다. 아직 토지회사 명의 입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20-06-25 11:17 No. 12748575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anpablohans 님에게...

포기하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아니면 선물 줬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세요.

단 님의 입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평화가 유지됩니다.

긴백수 [쪽지 보내기] 2020-06-24 18:16 No. 1274856751
65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적선했다~생각하시는게 빠릅니다.안전장치??그런거 외국어디에도 해당 없어요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8 No. 127485676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긴백수 님에게...
머리가 아파지내요
답변 감사 합니다.
긴백수 [쪽지 보내기] 2020-06-24 18:32 No. 1274856771
48 포인트 획득. 축하!
@ sanpablohans 님에게...
방법은 딱하나...있긴한데...다른 필리핀인 명의로 디도브 세일을 받아서 공증 떠놓는거..이것도 방법은 아니지만 결론은 땅은 자국민 소유라는거 그걸 외국인 인정 절대 안해줍니다.
아퀴노 [쪽지 보내기] 2020-06-24 18:28 No. 1274856768
71 포인트 획득. 축하!
님 이름으로 돈빌려주고 땅을 잡았다는 계약서 만들어서 타이틀 맨 마지막에 린 해놓으시는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방법 같네요.만약에 땅 팔려면 님이 풀어줘야 하니까 무조건 님한테 연락오겠죠.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22:05 No. 127485695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퀴노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현지 변호사 한테 물어보니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해놓으면 안전하다고 하네요
단 여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친은 동의 한다고 합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6-25 00:51 No. 1274857103
69 포인트 획득. 축하!
@ sanpablohans 님에게...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으니 나중에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제일 [쪽지 보내기] 2020-06-24 18:46 No. 1274856780
5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미 님의 여친것. 외국인은 토지 소유불가. 여친한테 잘해서 배신당하지 않는방법 외에는 님 재산권 행사 못함. 이미 여친것. 절반이고 뭐고. 님은 여친이 배반하먼 그즉시 개털.. 로또 당첨된 복 많은 여친
가자필 [쪽지 보내기] 2020-06-24 19:23 No. 1274856807
120 포인트 획득. 축하!
여친이 다팔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앞으로사도 60%가 자국민 어짜피 안됩니다

그냥 아니다싶으면 살살해서 정리하는게 최고지요

20 억이상 투자시엔 외국인 가능한걸로 압니다

한국사람들 필리핀에 많은봉사 하시고 가지요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하시길~~
락웰 [쪽지 보내기] 2020-06-24 19:47 No. 1274856825
.
벤통 [쪽지 보내기] 2020-06-24 21:23 No. 1274856903
45 포인트 획득. 축하!
미리 좀 알아보고 사시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인 세워서 명의이전 하는게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친이 뭐라고 생각할런지도 고민해봐야겠지요.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22:03 No. 127485695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벤통 님에게...
등기시 변호사 만나서 타이틀 넣기로 했고, 법인설립도 상관 없기로 하였 습니다.
중개인이 보증 하기로 하고... 음...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6-24 22:10 No. 1274856966
토지회사에서 타이틀을 이전하여 넘겨줄때에 여친분께서만 수령이 가능할겁니다. 이에대해 타이틀 수령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놓더라도 여친분이 마음만 먹으면 무효화 시킬수 있으며, 또한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타이틀에 설정을 걸 시간도 없이 뺏길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한 얘기는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분 사이의 일에 중개인이 책임질 이유도 없고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납부가 덜 되었으니 지금 법인을 설립 후에, 땅 구매 계약자를 법인명의로 바꾸시고, 완납후 첫 타이틀부터 법인명의로 나오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가급적 외국인은 혼인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콘도를 구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콘도는 외국인이라도 토지 지분을 갖습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4 22:15 No. 127485697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닥터강 님에게...
The attorney will make an agreement that your girl friend is only your trustee and you will still be honor as the ower of the propert you bought

여친의 동의가 있고, 이를 타이틀화 하면 절대 저의 동의없이 땅을 판매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및 경험 공유 감사 드립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6-24 22:18 No. 1274856974
@ sanpablohans 님에게...
네 그것이 타이틀이 나온 후에 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여친분 명의의 타이틀이 나온 후에야 그 다음에 설정을 붙일수가 있는 것이죠. 글쓴이 손에 처음 나오는 타이틀 만져보지도 못하고 빼앗길 가능성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타이틀 원본은 본인이 수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몰래 가서 찾아버린후 잠적하면 설정을 하지도 못하겠지요?
MOLDOVA [쪽지 보내기] 2020-06-25 02:43 No. 1274857182
54 포인트 획득. 축하!
믿을만 하다는 느낌이 백프로 서면 진행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발 뻐시는건 어떨까요? 비지니스는 서류보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5 18:14 No. 127485802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MOLDOVA 님에게...
믿을만 해서 진행 하였 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한국분들의 안좋은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답변 감사 합니다.
레리티 [쪽지 보내기] 2020-06-25 06:25 No. 1274857248
40 포인트 획득. 축하!
현지 변호사가 하는 말은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still be honor as the owner? 명의가 여친으로 되있는데 무슨 소용인지..
코로나다이 [쪽지 보내기] 2020-06-25 07:56 No. 1274857273
@ 레리티 님에게...
그러게요. 저분 순진하심, 변호사말을 믿음 ㅋㅋ
다른 변호사한테 가거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진짜 무슨 소용이라고
그러한들 여친이 맘먹고 동의 안하면 결국 그것도 님것도 아님


변호사가 말한 내용은 필리핀와이프,한국인남편 일때도 그렇게 처리하는데
솔직히 그건 의미없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게해서 땅,건물을 삿고
그건 의미없는 내용안걸 알고 삿습니다,

여친한테 땅사줄때는 준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알똥말똥 [쪽지 보내기] 2020-06-25 10:27 No. 127485744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더미(바지)로 땅을 사든 사업을 운영하든 결국 바지가 마음먹고 달려들면 그냥 뺏김 필리핀 법이 그럼 과거 한국에서 양공주가 그랬듯이
star3 [쪽지 보내기] 2020-06-25 10:39 No. 127485745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글 적습니다. 아래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법적 문서를 해 놓는다 해도 문제되면 재판해야하니 많이 고통이 따르겠죠 ?

나 같으면 내아이를 낳은 순수한 내여자가 아니면 필여친의 이름으로는 절대 부동산 구매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내 아이를 낳은 여자라면 결혼과 상관없이 "그래 애도 있으니 알아서 먹고 살아라"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포기 한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부동산을 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친이란 남자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때 서로 즐기는 것이지 비지니스 파트너는 아님니다. 즉, 공과 사를 구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5 18:19 No. 1274858028
@ star3 님에게...
여친은 아이를 오래전부터 원했고 믿을만한 사람이라 판단되어 진행 해보았고,
중간 중간 싸울일이 여러번 있어서 모두 정리하자 내가 선물로 준것을 제외한 투자한것을 돌려 달라 했을떄, 그래 모두 주겠다. 그건 가져가라 땅도 중개인 앞으로 명의로 돌려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었는데요... 뭐 말이야 그렇고 진짜 일이 벌어지면 배째라고 나올수도 있겠죠...하지만 착한 여자 입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까지진행 되었으니,진행해보고 후기 올려보도록 하겠 습니다. 액수가 좀되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에 안전장치를 해놓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star3 [쪽지 보내기] 2020-06-25 18:54 No. 127485806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anpablohans 님에게...
그렇다면 항상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소리나게 반복해서 싸우면 위 여러분이 염려하듯이 확율 95% 이상 배신하거나 필에서 매우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모두 잘아는 사람에 의해 돈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25 22:01 No. 127485825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여친이름으로 땅 매수했는데 뭔 안전장치?
여친이름으로 땅을 매수했고 title 이전 진행 중이면 그냥 여친에게 준거임...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잠수타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잔금 다 지급하고 여친이 와이프가 되기를 기도 드리는 수 밖에 없음..
기타 법인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 뽀게질 고민을 왜 하려 함?????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25 22:12 No. 127485827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bez 님에게...
다른 분들 댓글 단 것을 조금 더 보니 땅에 근저당 설정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비,변호사비 또 들어가고 잘못되면 산수갑산 갈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국이 아니고 필리핀인거 아시죠?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25 22:14 No. 127485828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bez 님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6-26 02:35 No. 127485839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여친의 동의가 있고, 이를 타이틀화 하면 절대 저의 동의없이 땅을 판매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및 경험 공유 감사 드립니다.

당사자를 없애버리면?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7 14:07 No. 127485948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천하루 님에게...
혹시 저를 제거하면 .... 킬러가 그녀에게 갈겁니다. ㅋㅋㅋ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6-27 22:34 No. 127485972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anpablohans 님에게...

킬러랑 같은편이면요? ㅋㅋㅋ

주말 행복하세요!
처처왕 [쪽지 보내기] 2020-06-26 11:29 No. 12748586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여친 명의로 산 땅이 개발이 되어 가격이 치솟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케이스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사실혼 증명으로 땅을 차지했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사라진 일본인 제력가는 아직도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sanpablohans [쪽지 보내기] 2020-06-27 14:06 No. 1274859482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처처왕 님에게...
헐....그렇게 까지...
마싸야 [쪽지 보내기] 2020-07-12 15:56 No. 12748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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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모두 구입하신 후 첫째 방법은 은행에 모두 담보 대출을 받으십시요 여친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시고 그 은행에서 약70%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사장은 본인 으로 하고 여친을 부이사장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은 특별한 필리핀 사람들로 채워서 나중에 땅과 재산을 사고 파는데 아무 힘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매년 재산세와 세무보고를 할 때 이사들에게 소정의 감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09985127199로 급하실때 중요; 은행에서 통정 만들때 공동명의로 하고 한사람이 싸인해도 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은행에 비밀 금고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토지 중요서류도 거기에 보관하시고 열쇠 잘 보관 하세요
마싸야 [쪽지 보내기] 2020-07-12 16:17 No. 12748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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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여친과 필리핀 법 안에서 결혼 증명서를 만드셨나요 질문 2. 아직 등기가 완료 되지 않았고 금액이 반 넘어갔다면 영수증 정확히 받으셨나요 아직 법인을 만들 시간이 있군요 필리핀 변호사 통해 하시면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질문 3. 여친과 은행 계좌를 만드셨나요 본인 싸인만으로도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는 계좌 개설 하시고 체크북을 만드셔서 지금부터라도 출금에대한 증거를 남기시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 639985127199
마싸야 [쪽지 보내기] 2020-07-12 16:22 No. 12748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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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은행계좌 계설 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서 비밀금고를 1년 렌트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를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본인이름으로 만드시고 열쇠는 잘 보관하시고요
마싸야 [쪽지 보내기] 2020-07-13 11:33 No. 12748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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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psa 결혼증명서 없이 관계성립이 않되면 은행계좌는 공동명의로 만들지 못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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