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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희소식 2014/07/01 업데이트(18)

Views : 9,220 2014-07-01 13:08
자유게시판 12697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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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4월을 시점으로 워킹비자 신청 및 진행이 많이 어려운 시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이트 해지는 서류 요구 상황 과 작은 필기 실수 하나도 잡아내는 이민국 앞에서.

필리핀 이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요즘 입니다.

2012년 4월 이민국에서 회사 ITR(소득세)를 확인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즉 손실이 난 회사는 워킹비자 연장 신청 후 비자 승인을 이민국에서 거부 하기

시작한것입니다.

현지 많은 교민들이 본업에서 종사 하시면서도 소득세 관련 때문에.

워킹비자 연장을 못하였으나.그 당시 돌파구 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를 접고.

새로운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에 신규로 비자를 신청을 하면. 비자가 다시 승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4일 이민국에서 새로운 룰을 적용 하였습니다.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비자를 신청시. 마지막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소득세 1년치를 증빙 하라고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부터 워킹비자에서 은퇴비자로 전환시 마지막 비자 소유의 2년치의 개인소득세를 증명요구)

그러나. 거꾸로 이번에는 연장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세 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증빙 할 필요가 없다고

룰을 적용 합니다.

회사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사를 고용하시지만. 개인소득세를 생각을 못하십니다. 노동청에 월급 신청 역시 실수령이 아닐뿐더러. 회계사 역시 개인소득세에 대한 명시를 해주는곳은 많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말을 많이 하십니다.

"세금 적게 낼수 있도록 회계사 분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회계사는 회사 지출 110 매출 100을 잡으면서. 매달 -10 으로 계산....

결국 업주는 매달 -10으로 계산 된것은 확인 못하고..매달 세금을 내신것으로 계산..
(-10 이더라도. 매달 신고를 하시기에. 적은 금액을 내시기는 내십니다)

비자를 신청 하실때 낭패를 보신것이었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워킹비자 신청자 분들은 . 기존에 비자를 소유 하였더라도. 예전 소득세 증빙 없이.

신규 비자 진행 가능 하십니다.

워킹비자 연장의 경우는 2014년 3월4일 이후 새롭게 바뀐 룰 없이.

개인소득세 및 회사 소득세 없이 연장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이민국 정책이기에. 이제는 회사 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관리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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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하우스 [쪽지 보내기] 2014-07-03 09:52 No. 1269783144
언제나 워킹비자의 어려움은 한국인 에이젼시의 장난과 현지인 직원과의 연결이 문제였지요. 물론 이민국 책임자가 바뀔때마다 영향은 많이 받지만요. 대부분 좋은 에이젼시가 좋은 결과를 얻게 하더라구요... 여하튼 정은 정보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4-07-03 11:23 No. 1269783285
@ 푸른나무하우스 님에게..동감하는 댓글 입니다.저희 업체가 많이 알고 잘한다는 뜻이아닌.제가 지켜봐온 현실은 . 저희같은 업체는 일년에 200개가 생기고 일년에 198개가 없어질 정도로.어느 누구도 쉽게 시작 할수 있지만. 정확한 진행 내용과 경험이 없으면. 진행이 힘든일 같습니다.최소 5년 이상 이민국 업무를 하시면. 조금 안다고 할수 있을 만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또한 시작 자체가 이민국 에 아시는 분 누구 변호사분 누구 필리핀 에이전시 혹은 브로커 누구를 의지하여. 시작은 하지만.정작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 한다면...한국인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현지 진행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면.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저희 쪽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 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분들이 많지만.필리핀 대행 에이전시에 대해  나쁜 인식이 많이 생기는점 항상 속상한 1인입니다. ^^;다른 중요한 정보 있으면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즐거운 필리핀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넘은 댓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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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쪽지 보내기] 2014-07-07 14:57 No. 1269789269
좋은정보네여
종합선물 [쪽지 보내기] 2014-07-08 16:05 No. 126979108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라고나사랑 [쪽지 보내기] 2014-07-09 19:47 No. 1269793575
네.. 좋은 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혹 요즘에는 9(g)에서 은퇴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된다고 하고... 궁금하네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4-07-10 11:19 No. 1269794422
@ 라고나사랑 님에게...답변을 드리자면. 워킹비자 에서 은퇴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 비자 소유시점의 2년치 개인소득세만 증빙이 되신다면.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관광비자 와 다르게 이민국의 담당심사기준에 의해 .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승인 불가시. 신청금을 환불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서 조심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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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나사랑 [쪽지 보내기] 2014-07-10 21:14 No. 1269795601
@ 봄날의곰 님에게... 혹 선교사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4-07-11 10:20 No. 1269796107
@ 라고나사랑 님에게...@ 라고나사랑 님에게...선교사비자 섹션역시 9G 이지만. 선교비자의 경우 개인세금내역증빙이 없기에. 정확한 사역내용이 증빙이 되시면 승인 가능하십니다.실제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러나.이 역시 승인 불가시 신청금을 환불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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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ll [쪽지 보내기] 2014-09-18 20:02 No. 1269922150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님에게...
지연3 [쪽지 보내기] 2014-07-22 11:54 No. 1269815631
좋은저오 감사합니다.
지연3 [쪽지 보내기] 2014-07-22 11:54 No. 1269815633
아~ 정보 감ㅎ사합니다.
제니샘 [쪽지 보내기] 2014-08-03 09:37 No. 12698419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imonlee [쪽지 보내기] 2014-08-08 12:46 No. 1269852310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거나 세금 관리 해주는 곳은 없나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4-08-08 15:36 No. 1269852623
@ Simonlee 님에게...저희가 이런 비자 관련 대행해 주는 업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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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lee [쪽지 보내기] 2014-08-08 17:34 No. 1269852851
@ 봄날의곰 님에게...기존의 비자가 있고(13년 7월~3년간 ) BIR 세금 처리만 해주실수 있다면 견적을 쪽지로 주세요.
마른푸우 [쪽지 보내기] 2014-08-11 18:13 No. 1269858675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8-13 13:07 No. 1269862610
이래 저래 오래 걸립니다. 신청 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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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쪽지 보내기] 2014-10-08 11:32 No. 1269963142
네....좋은 에이젠시를 만나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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