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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의 중요성(4)

Views : 11,791 2015-09-22 10:20
자동차 관련 정보 및 일반상식 127078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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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IP 보험입니다

 

오랫만에 글을 쓰네요

 

최근에 고객이 격은 일입니다...

사건 개요

1. 2011년에 차량 판매

2. 당시 매매증서 작성 공증, 현금 판매

3. 차량 인도

4. 판매 완료

 

문제 발생

1. 2015년 9월 변호사 사무실에서 레터 받음

2. 레터 내용 : 차량 번호 --- 차주 ---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015년 7월경 사고 발생 총 사고 피해 보상비를 OOO보험사에서 지급되었으며 이 해당금액을 보상하라는 레터

3. 내용상 2011년에 차를 인도 받은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낸것으로 확인

4. 내용 증명을 위해 deed of sale을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함

5. 결론 사고 피해 금액이 40만페소에 달해 변호사 선임 대응 중

 

 

위 내용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 입니다. 차량은 몇년전에 이미 판매가 되었고 당연히 판매자의 경우 차량을 현금을 받고 필요 서류와 같이 이전을 한 상태였으나 현 차주가 명의 이전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되어 보험사에서 고소를 하기전 사고 내역과 청구하는 레터를 받은 상태인데요...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미 판매증서는 분실되어 찾을수가 없었으며 당연히 구입자의 연락처 또한 없는 상태라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레터에 대한 답신을 원하는 연락이 몇번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네요...

보통 이런 경우 deed of sale을 가지고 있다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나 차를 판매 했다는 증빙을 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법적 대응까지 가게된 안타까운 케이스 입니다.

현재 LTO에 운전자 현주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헛수고... 이만저만 머리가 많이 아퍼진 케이스입니다.... ㅡ.ㅡ;

필리핀에 비일비재 하게 생기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차량명의 이전 왠만하면은 사는 사람도 판 사람도 안전을 위해 해두는것이 좋겠죠??? ^^;

 

금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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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ngte [쪽지 보내기] 2015-09-22 12:30 No. 1270788767
아 이런일도 있을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똘똘이대장가 [쪽지 보내기] 2015-09-22 19:35 No. 127078978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9-23 01:04 No. 1270790450
정히 이전을 하기가 어려울 시 차량 인도 각서와 권리 인도 각서를 받고 공증하셔야 합니다.
 
그린핼스 트레이딩
코르도바, 세부
0905-465-1010 032)316-8442
cafe.naver.com/joydive
Rmflato [쪽지 보내기] 2019-11-20 18:46 No. 127448006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 및 일반상식
No.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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