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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직원한명 식당 최저임금?(7)

Views : 28,038 2020-09-23 04:05
질문과답변 12749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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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달 식당 하나 오픈 미루다 오픈하려는데요.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원 1ㅡ2명 식당은 최저임금 맞춰 줘야한다 안 줘도 된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최저임금이 537페소라던데 가게 영업시간상 11시간 일해야하는데 550페소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필리핀 지인에게 소개받고 내일 처음 출근하는데 뭐 계약서같은거 써야하나요?
직원채용 요령 좀 알려주세요
하나도 모르니 걱정만 되네요 ㅎ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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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9-23 04:55 No. 1274943426
35 포인트 획득. 축하!
8시간 이후는 최저임금+추가수당도 주셔야하는데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코로나다이 [쪽지 보내기] 2020-09-23 12:56 No. 1274943675
65 포인트 획득. 축하!
야간 일경우 더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시인가 22시로 기억합니다만..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9-23 05:19 No. 1274943430
41 포인트 획득. 축하!
먼저 필리핀 노동법..직원관리 하는법 등 법적인 문제 철저히 파악부터 하세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시작하기전에 철처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0-09-23 06:36 No. 1274943454
81 포인트 획득. 축하!
가게 퍼밋은 당연히 있을테니, 정식 고용계약서 작성하시고,
최저시급, 오버타임, 13먼쓰등은 당연히 줘야합니다.
단, 숙식제공 시 시급액 조정 가능합니다.

노동법 한번이라도 꼭 읽어보고 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20-09-23 07:54 No. 12749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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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이하 소매업 8시간 최저임금 500페소+3시간 초과 235페소.. 최소 750페소는 주셔야할듯 하네요 휴일수당은 당연히 따로 계산이고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0-09-23 10:31 No. 12749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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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37페소 + 8시간 이후부터 시간당 25%씩 추가 초과근무 수당 붙습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urus2019 [쪽지 보내기] 2020-09-23 16:20 No. 1274943812
73 포인트 획득. 축하!
식당이 어떤 식당이고 무슨 업무를 하길래 최저임금 인가요?
최저 임금으로 식당일 시키면 식당 수준 바닥으로 갈탠데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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