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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비자) 서류 면제대상자 안내(8)

Views : 21,498 2021-01-07 14:56
자유게시판 12750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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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비자) 서류 면제대상자 안내

안녕하세요.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고 사시다가 한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사시고 계시지만 필리핀에서 필리핀분과 국제결혼하여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 진행을 하시다가 코로나 사태로 진행이 중단되어 아직까지도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필요한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 안내되어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규정이 바뀌고 있고,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관계로 비자 진행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 날짜 기준으로 결혼이민비자 진행이 필요한 분들께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면제가 가능한 경우의 정보를 올려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니 정보가 빠진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상당히 많으니 관련 없으신 분들은 유의하십시오.

F6비자 신청과 발급처 :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발급대상자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배우자

첫째, F6비자 발급대상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배우자이므로 필리핀 결혼등록과 한국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셔야만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다 준비할수 있는 것들이지만 많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와 필리핀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서류 간소화 절차로 서류 면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서류 면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경우별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대상자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분이 필리핀 출생등록과 한국에 인지신고나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직 필리핀과 한국에 등록과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분 등록 절차부터 완료하셔야 합니다.

2. 부부 사이에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 코로나 사태 이후 작년에 추가된 규정으로 지금 현재 부부 사이에 자녀를 임신하셨으면 임신 20주 이후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한지 20주 이상 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서류 면제가 됩니다.

3. 자녀가 없지만 서류 면제가 가능한 대상자
- 자녀가 없지만 서류면제 대상자가 되려면 필리핀 체류 기간이 일정 이상 되어야 합니다. 대사관에 공지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보시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 소득요건 적용 면제 –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필리핀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 – 한국인 배우자가 영어가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필리핀 포함)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부분을 다 면제 받을려면 위의 관련 조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대사관에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심사시 입증 서류가 인정되어야 심사에 통과됩니다.

4. 위 3번까지의 서류 면제 대상이 아니신 경우
- 서류 면제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은 대사관에 안내되어 있는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과 심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필리핀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입증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할수 없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인터뷰에 통과하거나 필리핀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인의 영어인터뷰는 대사관에서 여전히 진행 중단 상태이므로 필리핀인 배우자가 대사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필리핀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사람중의 한명으로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원치 않게 가족분들과 떨어져 지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 속히 다시 같이 할수 있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평일 오전9시 – 오후5시 사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F6비자진행 대행업무도 하고 있으니 한국분이 한국에 계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직접 진행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ID : ken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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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테크 [쪽지 보내기] 2021-01-07 16:28 No. 127509538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1-01-07 17:10 No. 127509544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상자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ojay [쪽지 보내기] 2021-01-07 17:30 No. 1275095469
감사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대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 입니다..
필프레인 [쪽지 보내기] 2021-01-07 19:12 No. 1275095562
정말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결혼비자발급후 결혼생활 잘 하고있지만,
제가 비자발급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게 생각이 나네요.
결혼비자 준비하시는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글 감사해서 답글 답니다.

Qstt [쪽지 보내기] 2021-01-07 20:42 No. 1275095653
하나 더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어학능력 증명도 가능합니다. 대략 토익 750점 이상이던가요..?

대사관 문의하시면 기준점 알려줄겁니다.
Qstt [쪽지 보내기] 2021-01-07 20:47 No. 1275095655
실제로 주거, 언어, 소득만 해결되면 나머진 그냥 관공서에서 서류떼서 첨부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결혼비자의 발급 기준은 사실상 저 3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으면 프리패스라는 이야기가 있는...
지누지노 [쪽지 보내기] 2021-01-08 11:41 No. 127509644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메이드맨 [쪽지 보내기] 2022-04-01 15:35 No. 127533786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보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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