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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 아이 입양에 대해서 도움주실분(4)

Views : 18,909 2021-03-03 07:42
질문과답변 127515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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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외국인(필리핀) 와이프와 살고있는 한가정인데요. 저는 작년에 와이프 아내 아이(미성년)를 한국에 살게할려고 입양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엿읍니다. 그후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후 입양을완료 하게 되엇읍니다. 법원에서 입양자녀완료 서류가 왓고 동사무소에 등록서류를 마쳣읍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왓읍니다. 귀화신청을 해야한다고.... 1년기한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국적포기서약서라는걸 해야한다고 하는데 국적포기서류를 가져오면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2중국적 가능 나라이기때문에 국적포기는 안해도 되는데 원래 귀화는 국적포기가 원칙이어서 먼저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한필리핀 대사관에가서 물어보니 서류 1년이 넘게 걸린다는군요 아니면 직접 필리핀에서 서류를 가져오면 된답니다. 그래서 1년이 넘게걸린다는서류 하나만 달라고 했읍니다. 하지만 그서류는 줄수가없다고합니다. 서류를 주면 아이가 한국인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냐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 1년이상 걸린다는 내용의 서류하나 요구하는데말입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입양 관련 어떠한 서류도 줄수 없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지식인에 의뢰를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접 필리핀에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할까요? 아님 그냥1년동안 공들인 입양과정을 포기해야 할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과 일을해아하는데 필리핀가는것도 쉽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 혹시 이런 저의 애로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실분이 잇을까요? 입양을 하셧던분이나 이와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분 잇으시면 조심스럽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저의애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 생겼으면 좋겟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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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1-03-03 07:50 No. 1275150751
필리핀대사관레서 국적포기할수없는 사유서룰 발급받아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것입니다 사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서류를 준비해서 필리핀대사관에 가면됩니다

이미 입향한 자녀가 호적에 등록되었을테니 주민등록등본 상세버전으로 영뮨번역후 공정받으사면 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1-03-03 07:51 No. 1275150752
귝적포기서류 를 ㅈ0출대산레 국적불포기 사유서를 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받아 한국어 번역및 공증
마스크판매 [쪽지 보내기] 2021-03-03 18:03 No. 127515116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희망나무 [쪽지 보내기] 2021-03-04 20:50 No. 1275151754
법룰상대리인 이라는게 있죠
한국말로 위임인
영어로 power of attorney
이걸 위임하면 직접 기지 않아도
법뉼 대리인이 모든걸 처리 할수 있는거로
압니다
변호사 자문구해서 법률 대리인지정하면
거의 모든것이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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