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스 지식IN _ 필리핀 부동산_ 세금 #13(5)
봄날의곰
쪽지전송
Views : 102,044
2021-03-05 11:08
자유게시판
127515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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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3-05 11:34
No.
1275151981
매번 좋은 정보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작은 집터( 땅) 를 구입해 두었는데 . .
매년 세금 내려 한번씩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세금 내려 못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 . .
내년에 세금 내려 간다면 1년 세금연체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몇 % 벌금이 . . ?
제가,
지방에 작은 집터( 땅) 를 구입해 두었는데 . .
매년 세금 내려 한번씩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세금 내려 못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 . .
내년에 세금 내려 간다면 1년 세금연체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몇 % 벌금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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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3-05 13:49
No.
1275152068
@ 인트라 님에게...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Assessed Value 자체는 물론 해당 보유세의 BT(기본세) 역시 관할 시청마다 세율 및 산출 기준이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은 시청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하나, 원칙적으로 보유세의 세금은 월 2% 씩 최대 미납 기간은 36개월로 최대 미납 이자율은 72%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세금사면등을 통해 미납금 없이 세금 납부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공매처분이 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납부 금액 확인 후 제때 납부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Assessed Value 자체는 물론 해당 보유세의 BT(기본세) 역시 관할 시청마다 세율 및 산출 기준이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은 시청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하나, 원칙적으로 보유세의 세금은 월 2% 씩 최대 미납 기간은 36개월로 최대 미납 이자율은 72%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세금사면등을 통해 미납금 없이 세금 납부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공매처분이 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납부 금액 확인 후 제때 납부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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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3-05 20:10
No.
1275152246
@ 봄날의곰 님에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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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믹 [쪽지 보내기]
2021-03-05 12:28
No.
1275152008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 정보 잘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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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1-03-05 13:58
No.
1275152076
오 본문중에 흥미 있는 부분이 있네요. 브로커비를 임대인이 내는게 통상적인거군요. 보증금 중에 브로커비가 빠지게 되는게 당연하다라... 잘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나눠 주심 감사합니다.
Korean k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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