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회계 관련 질문입니다.(5)
3eee25
쪽지전송
Views : 22,880
2022-09-22 13:56
질문과답변
1275373073
|
저는 앙헬레스 근처에서 작게 마트를 하나 하고 있읍니다. 회계 관련하여 질문 드이고 싶습니다.
1. 현지인 매니저에게 기사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fringe benefit tax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일종의 운전사 포지션을 주는 식으로 하는 편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혹여 현지 당국에서 괜히 편법이라고 걸고 넘어질 여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저희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할인권 따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법은 사실상 직원 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하는데 현지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물어볼 곳 없어 염치불구 이곳에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지인 매니저에게 기사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fringe benefit tax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일종의 운전사 포지션을 주는 식으로 하는 편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혹여 현지 당국에서 괜히 편법이라고 걸고 넘어질 여지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저희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할인권 따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법은 사실상 직원 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하는데 현지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물어볼 곳 없어 염치불구 이곳에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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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쪽지 보내기]
2022-09-22 14:50
No.
1275373090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현지 교민이 알아봐야 본인 케이스만 압니다.
과정중 하나가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현지 교민이 알아봐야 본인 케이스만 압니다.
과정중 하나가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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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2-09-22 16:16
No.
1275373111
글내용이 필고에서 아는척 하는사람들이 답변할수 없는 수준인거 같습니다.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론 매니저에게 기사비용을 주는거보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나
향후 기사 고용문제(해고 등등)를 생각하면 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직원에게 지급한 물건은 VAT12% 납부 및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직원 물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론 매니저에게 기사비용을 주는거보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나
향후 기사 고용문제(해고 등등)를 생각하면 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직원에게 지급한 물건은 VAT12% 납부 및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직원 물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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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ee25 [쪽지 보내기]
2022-09-22 17:57
No.
1275373133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맞습니다.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고용을 하면 기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무척 귀찮아지겠지요… 다만 FBT의 끔찍한 세율을 고민하면 차라리 감수하는 편이 나을 듯하여 그렇습니다. 직원할인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한국법으로는 할인비용이 정상가의 5%를 넘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소득으로 잡는다고 하던데요.. 현지법도 아마 가만 두지 않을 듯한데 설마 이런 것도 Fringe Benefit으로 잡지는 않는가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고용을 하면 기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무척 귀찮아지겠지요… 다만 FBT의 끔찍한 세율을 고민하면 차라리 감수하는 편이 나을 듯하여 그렇습니다. 직원할인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한국법으로는 할인비용이 정상가의 5%를 넘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소득으로 잡는다고 하던데요.. 현지법도 아마 가만 두지 않을 듯한데 설마 이런 것도 Fringe Benefit으로 잡지는 않는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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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9-22 19:44
No.
1275373160
우선 Fringe benefit Tax는 사내복지 및 부가혜택의 세금으로, 문자 그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기에 의무사항이 아니심에도 가능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복지의 혜택과 함께 절세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기본 내역은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만 상기 FBT의 세율은 32%에 달하며, 분기별로 BIR1603 양식을 통해 신고가 되셔야 하고,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말씀주신 방편으로, 동 기사를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관리를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순 있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신 FBT를 피하기 위해 고용을 하였다고 보기엔, 납부세액을 미납하신것도 아니고, 규정을 위반하신 것 또한 아니기에 성립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난스컨설팅-
기본 내역은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만 상기 FBT의 세율은 32%에 달하며, 분기별로 BIR1603 양식을 통해 신고가 되셔야 하고,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말씀주신 방편으로, 동 기사를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관리를 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순 있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신 FBT를 피하기 위해 고용을 하였다고 보기엔, 납부세액을 미납하신것도 아니고, 규정을 위반하신 것 또한 아니기에 성립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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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ee25 [쪽지 보내기]
2022-09-22 20:25
No.
1275373177
@ 봄날의곰 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봄날의곰님 아마 제가 엄청난 겁보라 괜한 걱정을 한 듯합니다^^ 혹시 상품권 관련해서도 여쭈어보아도 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봄날의곰님 아마 제가 엄청난 겁보라 괜한 걱정을 한 듯합니다^^ 혹시 상품권 관련해서도 여쭈어보아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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