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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영주권 신청서류(19)

Views : 15,955 2019-12-14 14:38
질문과답변 127450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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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여와 결혼해서 아이둘 낳고 필리핀에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필리핀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나요?
시험도 보나요?
필리핀에서 얼마 이상 살아야 신청 할 수있는 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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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4 14:53 No. 1274509299
Good day -

영주권은 아주 어렵습니다.
1년에 티오가있어서.. 더쉽지않습니다.
차라리 (특별)은퇴비자 또는 결혼비자를 추천드립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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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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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ez [쪽지 보내기] 2019-12-14 15:01 No. 1274509305
@ 사탄 님에게...
이미 필여와 결혼해서 결혼비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4 15:13 No. 1274509309
@ jabez 님에게...
Good day -

결혼비자가 있으시면 1년 거주하신후에
PPRV,PRV 취득하시고 5년인가 후에
영주권신청 가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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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14 15:09 No. 1274509308
조금 쉽게 말씀드리지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영주권은 조금 다릅니다. 필리핀 부인과 동반 입국시 결혼 증명서 즉 메리지 설티피켓 이 있으면 B.B 스탬프란걸 찍어 줍니다. 1 년간 비자 연장 없이 체류 할수 있는 관광비자 개념이죠. 이제 그 1 년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년짜리구요. 끝나기 3개월 전에는 다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과 다르고 와이프와 이혼을 한다던지 사별을 하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Feelboy [쪽지 보내기] 2019-12-15 09:13 No. 1274509674
@ Koreankuya 님에게...필리핀 고귀한 생활정보 고맙습니다ㆍ
jabez [쪽지 보내기] 2019-12-14 15:14 No. 1274509311
@ Koreankuya 님에게...
저는 필리핀에서 와이프하고 3년 정도 살앗습니다.
그전에 bb스탬프 찍어 줬을때 결혼 영주권 신청 신경 안 썼는데 1년 마다 비자 갱신하는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영구비자인 옂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제 두 아이들은 필리핀과 한국 국적인 이중국적입니다.
그럼 저는 결혼 영주권을 신청 해야 하겠군요.
그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용과 시간과 결혼 영주권 따기가 어려운가요?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14 15:30 No. 1274509322
@ jabez 님에게...
우선 bb 스탬프로 거주하고 계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임시 영주권부터 차근차근 다 진행 하셔야 하고, 비용은 혼자 처리 할수 있으면 12000 페소 정도 들어간것 같아요. 기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 임시 영주권 서류부터 해서 카드랑 여권 다시 돌려 받을때까지 3 개월쯤?? 걸렸을겁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할때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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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14 16:52 No. 1274509357
시험없어요
신청하면 2달이면 나오는것 같고
비용은 모르겟네요
대행 맡겨서
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12-14 17:24 No. 1274509372
비용은 11000정도 들었고 10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2-14 18:03 No. 1274509393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업이나 직장생활하시는 게 아니시라거나 해외여행(한국포함)을 자주 가신다면 영주권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이 발급되시면 필리핀거주자로 변경되시기때문에 필내 체류기간 상관없이 출국하실 때마다 1620페소의 여행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자소유자이시기때문에 출국때마다 ECC를 발급받아야돼서 매 출국시마다 2000~3000페소가 추가로 듭니다. 즉 둘을 합쳐서 출국할때마다 8~11만원이 추가로 지출해야하는거죠.
또한 원칙상 필리핀에 영주비자로 거주하시게 되면 한국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외이주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료등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는 대신에 혜택에서 제외되십니다.
쉽게말해 아파서 한국에 가셔도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 보통 영주권나오고 필리핀에 거주하셔도 군면제를 위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해외이주신고를 하시는 경우는 잘없으니 이건 본인 양심에 맞기시면 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하시는 일 없고 1년에 1~2번정도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발릭바얀으로도 충분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일년에 5번이상 필리핀 밖으로 출국하신다면 9g비자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일년에 2~3번이하로 출국하신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일단 몇가지를 명확히 하자면,필리핀에는 결혼비자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발릭바얀비자는 사실 비자가 아니며 1년간 비자를 면제해주는 '특혜'입니다.
결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며 한국인의 경우 13a를 통해 prv, 즉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에 의해 발급받는 영주권은 Permanent non-quota immigrant visa by marriage 라고 부릅니다.
13A라는 별칭은 해당 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이 명시된 곳이 필리핀이민법 13절 A항 이기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고 실제 비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흔히 13A=pprv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예전 pprv에 상응하는 현재의 비자는 13A가 아니라 13A (Probationary) 입니다.
먼저 13A (Probationary)로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13A (Amendment)를 진행하셔서 Permanent Resident Visa (PRV) 즉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먼저 13a (probationary)의 경우 필리핀에 오랜기간 거주할 필요없이 필리핀내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시고 적힌 순서대로 정렬하셔서 위에 펀치로 구멍을 뚫고 legal size폴더에 패스너로 고정하셔서 이민국본청(인트라무로스)에 방문하셔서 13a(conversion)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0. 체크리스트 BI FORM V-I-002-Rev 1.1 (이민국에 구비되어있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long bond사이즈로 프린트 한 다음 가져가셔도 됩니다.)
1. 이민국 Commissioner에게 보내는 신청인(한국인)과 청원인(필리핀배우자)의 합동편지 (양식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2. 작성된 CGAF-001-Rev 2. (신청서류입니다. 이민국본청에 구비되어 있고 집에서 작성하고 싶으실 경우엔 이민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long bond사이즈로 프린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PSA 결혼증명서
4. PSA 출생증명서 (필리핀인 배우자)
5. 여권 인적사항면, 가장 최근 입국하신 때의 스탬프면 복사본
6. NBI클리어런스 (한국인)
그리고 2x2사진 2장 가져가시면 됩니다.(사진뒷면에 성함적으시고 CGAF에 스태이플러로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해가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때문에 1시간내지 2시간에 신청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12000페소듭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영수증을 주고 인터뷰날짜를 정해주는데요, 정해주는 2개의 날짜중에 편하신 날을 골라 인터뷰를 하러 돌아오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일에서 5~7일후로 날짜가 잡힙니다.
인터뷰에선 그냥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왜 필리핀에 살려하는지 생활할 돈은 어디서나는지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인터뷰가 끝나시면 1층으로 내려가셔서 i-card를 위한 사진 및 지문채취가 있으니 하시면 되고요, 한 3주~6주안에 비자승인결과가 나오니 이민국홈페이지에서 틈나실때마다 확인 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승인되셨다면 이민국으로 돌아가셔서 비자스탬프를 받으시구요, i-card의 경우 보통 비자보다 늦게나오니 언제쯤나오나 물어보시고 날짜에 맞춰서 이민국을 재방문 하셔서 i-card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13a (probationary)비자가 발급되신거구요, 영주권과 차이는 없으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려면 13a (probationary) 비자가 만료되기 2~3개월전에 이민국에 돌아가셔서 13a (amendment)를 신청하시면됩니다.

절차는 13a(conversion)와 거의 같습니다만 서류가 쪼금 다릅니다.
0. 체크리스트 FORM V-I-005-Rev 1.1
1. 이민국 Commissioner에게 보내는 신청인(한국인)과 청원인(필리핀배우자)의 합동편지
2. CGAF-001-Rev 1
3. Joint Affidavit of cohabitation (변호사를 통해 발급받으세요 1000페소입니다.)
4. 여권 인적사항면, 가장 최근 입국하신 때의 스탬프면 복사본
5. NBI클리어런스 (한국인)

위의 서류대로 준비해가서 처음과 똑같은 절차를 걸치시면 PRV가 발급되구요,
그후로는 5년에 한번씩 i-card 만 갱신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애뉴얼리포트는 prv건 13a(probationary)건 필수입니다.
잊으시면 벌금 몇천페소씩 나오니 귀찮으셔도 1년에 한번씩 꼭 하세요.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나의라임오렌지나무 [쪽지 보내기] 2019-12-22 01:15 No. 1274516590
@ 아이리쉬ㅇ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혹시 편지양식 보내주실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0907ksj@hanmail.net 입니다
핀솔 [쪽지 보내기] 2019-12-15 09:53 No. 1274509691
@ 아이리쉬ㅇ 님에게...
잘못 알고계신정보 수정 요청드립니다.
여행세는 나갈때마다가 아니라 1년이상체류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해외이주신고를 할필요는 없죠.
이주신고는 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때문에 많이 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되며,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의료보험료 납부하면서 재외국민등록만도 할수가 있죠.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2-15 16:12 No. 1274509961
@ 핀솔 님에게...
tieza.gov.ph/travel-tax/full-travel-tax/table-1/
영주권자는 일반외국인들이랑 달리 체류기간 상관없이 매 출국시마다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 영주권자시면서 여지껏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travel tax는 보통 발권하기 전에 확인하는데 항공사직원이 일일이 외국인이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일이 잘 없으니 그런거죠.

그리고 아래는 해외이주법 제 6조 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즉 영주권을 땄으면 해외이주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보니 강제력이 적어서 다들 안 하시는 것 뿐 입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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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boy [쪽지 보내기] 2019-12-15 09:17 No. 1274509675
@ 아이리쉬ㅇ 님에게...와 ㅡ 고귀한 필리핀 비자정보 고맙습니다♡♡♡♡
나리짱 [쪽지 보내기] 2019-12-14 22:01 No. 1274509534
@ 아이리쉬ㅇ 님에게...
1번 문서 이메일로 받아볼수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ngtool1@naver.com 입니다.

그리고 이민국 홈페이지에보면 7번에 BI Clearance도 제출하는것으로 되어있던데 면제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2-15 00:24 No. 1274509605
@ 나리짱 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짜)라고 적어놓은 곳에는 PSA결혼증명서에 나와있는 결혼날짜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단어선택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리고 BI Clearance는 비자발급 신청하는 절차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국가셔서 이민국직원들이 가라고 하는대로 따라가시다보면 됩니다.
10번 창구였던가 아무튼 출납창구가기 바로 전에 여권이랑 아이카드를 제출해야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BI Clearance를 때는 단계입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나리짱 [쪽지 보내기] 2019-12-15 10:27 No. 1274509730
@ 아이리쉬ㅇ 님에게...
메일 잘받아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bi clearance 발급받는데도 며칠씩 걸려서 그생각했었는데 이제 진행중간에 바로 처리되는가 보네요.

감사드립니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14 22:00 No. 1274509533
@ 아이리쉬ㅇ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4 18:16 No. 1274509404
@ 아이리쉬ㅇ 님에게...
귀한 정보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알라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ㅎㅎ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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