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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 취업허가 받아서 입국하신 분 있나요?(12)
마징가1234
쪽지전송
Views : 18,877
2021-12-08 18:28
자유게시판
127530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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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목적지에도착하였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1-12-08 18:35
No.
1275302420
당연히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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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1234 [쪽지 보내기]
2021-12-08 18:36
No.
1275302421
@ 손님목적지에도착하였습니다 님에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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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목적지에도착하였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1-12-08 19:41
No.
1275302438
@ 마징가1234 님에게...능력있으면 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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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화-1 [쪽지 보내기]
2021-12-08 18:57
No.
1275302428
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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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왔다 [쪽지 보내기]
2021-12-08 18:58
No.
1275302429
취업 비자요 ? 아니면 AEP요? 비자겠죠? 가능 하긴 합니다 전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MJ STEEL CORP.
마르코스티아옹문틴루파
남의돈 기부해드립니다J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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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호남선 [쪽지 보내기]
2021-12-08 19:36
No.
1275302435
필리핀 계신 교민분 가족이 9g받아서 입국하셨다고 블로그에서 글 봤습니다
대사관에서도 거의 첫번째사례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대사관에서도 거의 첫번째사례라고 말씀하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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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1-12-09 10:33
No.
1275302611
@ 불타는호남선 님에게...
얼마전까지 노동허가는 많아도 비자까지는 아직인걸로 알았는데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얼마전까지 노동허가는 많아도 비자까지는 아직인걸로 알았는데 이제 시작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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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1-12-09 00:18
No.
1275302500
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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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1-12-09 00:41
No.
1275302504
아직 그걸로 승인까지 된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몇 의심스런 소스 제외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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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bn1 [쪽지 보내기]
2021-12-09 06:29
No.
1275302548
당연히 정상적인 비지니스, 취업관련 해서 들어오는 사람 많고요
님이 궁금하신거는 업체 통해서 들어오는거 궁금하신거 같은데
그건 업체에 물어보시면 알겠지요.
님이 궁금하신거는 업체 통해서 들어오는거 궁금하신거 같은데
그건 업체에 물어보시면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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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12-09 13:29
No.
1275302703
안녕하세요.
9G Under 131A 비자라고 해서 올해 3/4분기부터 이례적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경우도 워킹비자 절차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며, 활발하게 진행 및 입국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되시는 절차이기에, 필리핀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 및 비용에서 다소 높긴 합니다만, 불,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이민국 - 외교부 -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거쳐 행정이 진행이 되셔야 하며,
대표,재무이사급의 임원선출직이 아니신 일반 매니져급의 경우 3주간의 신문공고가 선행 되셔야 고용노동부 접수가 가능하신 부분과, 외교부에서의 행정이 다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에 기간을 좀 넉넉히 잡으셔야 하며, 대사관의 비자 발급 실 납부 비용 역시 기존 59비자에 비해 10배가 넘는 미화 400달러의 비용 등, 비용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양 국가간의 입국 절차가 완화되지 않는 한, 6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시는 경우엔 상기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기에 입국이 목적이신 이상 서둘러 진행을 하시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행의 세부 절차는 보유 (혹은 소속) 법인의 여러 서류들의 검토 뿐 아니라, 기존 신청인의 비자 내역등도 사전 검토가 되셔야 하니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난스컨설팅-
9G Under 131A 비자라고 해서 올해 3/4분기부터 이례적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경우도 워킹비자 절차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며, 활발하게 진행 및 입국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되시는 절차이기에, 필리핀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 및 비용에서 다소 높긴 합니다만, 불,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이민국 - 외교부 -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거쳐 행정이 진행이 되셔야 하며,
대표,재무이사급의 임원선출직이 아니신 일반 매니져급의 경우 3주간의 신문공고가 선행 되셔야 고용노동부 접수가 가능하신 부분과, 외교부에서의 행정이 다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에 기간을 좀 넉넉히 잡으셔야 하며, 대사관의 비자 발급 실 납부 비용 역시 기존 59비자에 비해 10배가 넘는 미화 400달러의 비용 등, 비용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양 국가간의 입국 절차가 완화되지 않는 한, 6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시는 경우엔 상기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기에 입국이 목적이신 이상 서둘러 진행을 하시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행의 세부 절차는 보유 (혹은 소속) 법인의 여러 서류들의 검토 뿐 아니라, 기존 신청인의 비자 내역등도 사전 검토가 되셔야 하니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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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라 [쪽지 보내기]
2021-12-09 14:34
No.
1275302724
있습니다. 친구 워킹비자로 마닐라에 있어서 페메 주고 받는데 아는 지인동생 두달전에 마닐라에 있는 회사에서 연락받고 워킹비자로 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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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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