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024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29,531

필여와결혼후 재산 문제(51)

Views : 27,685 2018-02-02 08:53
질문과답변 1273740869
Report List New Post
필여와 결혼후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을라고 합니다.명의는 제명의로 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2-02 08:59 No. 1273740873
52 포인트 획득. 축하!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콘도만 살수 있습니다
shuri [쪽지 보내기] 2018-02-02 09:02 No. 1273740874
91 포인트 획득. 축하!
절대.
가능 하지 않 습니다.
필핀은 외국인에게 토지소유 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사서
뚝 떼어갈까봐서 ...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09:06 No. 1273740878
85 포인트 획득. 축하!
필 여성과 결혼하시면 집+토지는 공동 명의 입니다.

외국인 단독 명의는 안됩니다.

단독 명의를 원하시면 콘도를 구입하세요

(법인명의로 집+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단독명의는 아닙니다. 법인명의죠)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18 No. 1273741160
@ 다스레벤 님에게...
필여와 결혼해도 공동명의 안됩니다.
필녀 명의인데 남편 누구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것일뿐
법적인 공동명의 아닙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18 No. 1273741165
73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무슨 소리신지요?
제가 공동명의로 땅+주택을 구입한 당사자인데요.
부부는 됩니다
유종 [쪽지 보내기] 2018-02-02 14:14 No. 1273741533
41 포인트 획득. 축하!
@ 다스레벤 님에게...
명의는 들어가나 아무권리도 행사할수없습니다.참고로 코필가정입니다.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2-02 12:44 No. 1273741374
72 포인트 획득. 축하!
@ 다스레벤 님에게...
그렇군요
공동명의가 되는군요
오늘 첨알았습니다..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8-02-02 11:28 No. 1273741199
80 포인트 획득. 축하!
@ 다스레벤 님에게...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타이틀상의 이름은 공동명의가 아닌 누구의 남편입니다.부인한테 잘해야 합니다..부인이땅과 주택 두고 나가 하면 아무것도 얻을수없어요,법으로는
아는 분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21 No. 1273741171
@ 다스레벤 님에게...
타이틀 잘 보세요. 와이프 이름 옆에 married to 본인 이름으로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공동명의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23 No. 1273741185
60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공동명의 맞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만이 매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기지론으로 시작해서 납부도 다 마쳤고
은행 모기지론에서 조차도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할 듯.
benilda [쪽지 보내기] 2018-02-04 11:31 No. 1273744107
@ 다스레벤 님에게...

공동명의는 아니구요... 필리핀인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이게는 부동산 TIN NO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동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TIN NO는 와이프와 자식에게만 부여되더군요.
단지 매각이나 담보등 할때는 부부의 공동합의가 있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명의는 뜻하지 않습니다.
Andrew_Lee [쪽지 보내기] 2018-02-05 22:57 No. 127374597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benilda 님에게...
저 부동산 tin no. 있습니다. 한국국적입니다.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2-02 12:57 No. 1273741400
56 포인트 획득. 축하!
@ 다스레벤 님에게...
저도 같은 상황이고
제 싸인도 들어갔죠...
제 동의없인 팔수 없다들었지만
공동 명의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지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실듯...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28 No. 1273741195
@ 다스레벤 님에게...
매매시에 배우자 사인이 들어가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명의 이전시에 배우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와이프가 마음 먹으면 본인 몰래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것이고, 차후 남편의 자격으로 권리 주장은 할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의자는 공동명의가 아니라 와이프 개인 명의라는 겁니다.

필리핀 법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콘도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1%라도 소유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실제 공동명의라면 타이틀에 적혀있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benilda [쪽지 보내기] 2018-02-04 11:36 No. 127374411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강 님에게...
네 맞습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29 No. 1273741201
38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부인 혼자 매매시 반드시 남편의 Power of Attorney 필요하고요.

타이틀 받을 때, 매각 시 모두 같이 가거나
Authorization letter + 배우자 신분증 필요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2 No. 1273741206
@ 다스레벤 님에게
Spa 필요없습니다. 타이틀 이전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동명의라고 타이틀에 써있지가 않은데 왜 공동명의라 우기시나요.

공동명의 타이틀 양식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스레벤 님의 터이틀은 예를들어 두분이 헤어질시에 재산권 주장을 못합니다.

공동명의면 이 경우에도 재산권이 보전됩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3 No. 1273741212
77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빌리지에 외국남편+필부인 집들 좀 있는데
SPA 없이 안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6 No. 1273741219
47 포인트 획득. 축하!
@ 다스레벤 님에게...
그건 RD 오피스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스트릭한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을 뿐. 그 타이틀이 공동명의라는게 아닙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9 No. 1273741240
72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그리고 tax declaration 과 CAR 보세요. 본인 이름 들어가 있는지요. 공동명의면 세금내는 이름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49 No. 1273741278
70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Married to 가 아니라 이름 and 이름 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2:01 No. 1273741292
@ 다스레벤 님에게...
거참 신기하네요. 필리핀 부동산 법에는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것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은데, 위 말씀대로라면 실제 공동명의가 되어있다는건데. and 라고 되어있으면 실제 소유권을 가진게 맞습니다. 부부이기 때문과는 관계없이요.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2:04 No. 1273741295
43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땅 만이라면 당근 안되죠
타운 하우스 (집+땅) 이고 부부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3:08 No. 1273741411
@ 다스레벤 님에게...
타운하우스 콘도등기 CCT인가요?
그럼 가능한게 맞습니다.
타이틀이 CCT라면 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글쓴이 외국인 본인명의 100%도 가능합니다.
TCT는 공동명의 불가능합니다.
다스레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48 No. 1273741277
56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타이틀에 정확히 두 사람 이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8-02-02 09:12 No. 1273740902
75 포인트 획득. 축하!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기 이름으로 토지 구입하세요...
세스코 문파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2-02 12:45 No. 1273741377
42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빠미오 님에게...
법정나이가 있겠지요
기다리면 되겠네요
손소독제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8 No. 1273741224
65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빠미오 님에게...
미성년자는 부동산 구입을 못한다고 이곳 게시판에서 읽은듯 한데....

미성년자도 부동산 거래 가능한가요?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48 No. 1273741280
99 포인트 획득. 축하!
@ 손소독제 님에게..마이너는 취득이 안됩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40 No. 1273741264
83 포인트 획득. 축하!
@ 손소독제 님에게...

-.-;; 다시 물어보니 마이너인디 상속받은 거랍니다. 사는 건 안된다 카네요 ㅠ.ㅠ
세스코 문파
tging [쪽지 보내기] 2018-02-02 09:25 No. 1273740911
43 포인트 획득. 축하!
가능하다면....

필여 이름으로 하는 어떤것이든 ( 집, 사업.....)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세상사,,,,

한국 같으면 별것 다하시라 하겠지만.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02 09:43 No. 1273740952
97 포인트 획득. 축하!
안됩니다
필리핀은 외국인에게 토지소유 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2-02 09:51 No. 127374096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부인이름 쓰는걸 못믿게되면!
Ethan0820 [쪽지 보내기] 2018-02-02 10:31 No. 1273741048
40 포인트 획득. 축하!
만약 구매하셔도 사모님 명의로 하지만 맘대로 할수없게 본인이름 아래에 들어가긴 합니다.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2-02 12:47 No. 1273741383
56 포인트 획득. 축하!
@ Ethan0820 님에게...

그런법이 있네요
좋은 법 같습니다..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2 No. 1273741203
죄송한 말씀이지만,아직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결혼하실려고 하는 분에게 믿음이 가질 않는다 하시니,코필가정인 저로선 남의일 같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저 같으면,이렇게 하겠습니다.결혼을 할거라면 저 같으면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내지는 후일은 생각지 않고 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약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필리핀에는 재산을 갖지 않을것 같습니다.저의 경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2-02 13:00 No. 1273741403
79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이말이 정답인듯 하네요..
못미더우면 그냥 렌트해서 살던가 하는게
스트레스 안받겠죠.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2-02 13:17 No. 1273741427
87 포인트 획득. 축하!
@ 외란종결자 님에게...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스킬라바위와 카리브디스 사이'에 놓인것처럼 어느 쪽을 택하든, 할수도 ,안 할수도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8-02-02 11:37 No. 1273741227
38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인은 토지 구입은 안되고 공동 명의는 가능합니다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1:55 No. 1273741284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1레이스 님에게...위의글보니 공동명의는 무늬일뿐이 되네요 마나님께 잘들하셔야 겠습니다.^^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8-02-02 12:27 No. 1273741338
89 포인트 획득. 축하!
@ 일호박 님에게...
일본인들은
예를들어 토지구입후 은행에 저당잡히고 돈을 빼냅니다
그럼 필녀가 장난을 칠려고해도 몾하지요 ㅎㅎㅎ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8-02-02 12:20 No. 1273741328
74 포인트 획득. 축하!
@ 일호박 님에게...
그쳐
필려들은 얘가있어도 서방 잘몾하면 추방까지도 시킵니다 ㅎㅎㅎ
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2-02 13:56 No. 1273741484
55 포인트 획득. 축하!
@ 1레이스 님에게...저도 그런소리 종종듣습니다. 엥겔레스 일식당 유명한곳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데요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8-02-02 14:11 No. 1273741526
52 포인트 획득. 축하!
@ 일호박 님에게...
한국분들은 잘 그러지몾할거 같단 생각듭니다 ㅎㅎㅎ
인생사한방 [쪽지 보내기] 2018-02-02 13:26 No. 1273741434
98 포인트 획득. 축하!
꼭 그 돈 쥐고 사세요
어투로 쓰는 돈 딱 잘라 거절하시고
초장에 잘 잡아야 돈 문제 미찰 적습니다
줘 버릇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달라해효
경험자의 조언이니 꼭 그 돈 꼭 쥐고 풀지 마세요
땀띠 [쪽지 보내기] 2018-02-02 22:11 No. 1273742375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불가능.
미니필립 [쪽지 보내기] 2018-02-03 09:36 No. 127374275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 여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결혼을 했다면은 믿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케팅구인 [쪽지 보내기] 2018-02-03 20:18 No. 127374359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처음알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8-02-04 01:36 No. 127374387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토지는 외국인 이름으로 절대 안되고요 결혼을 하셨으면 혹시 결혼등록소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공동명의가 가능할꺼예요.
확인 잘 해보시고 시작하시는게.나을겁니다.
byc [쪽지 보내기] 2018-02-04 14:54 No. 127374428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불가능 합니다 어머님 외에는 여자를 믿지마세요
천마초 [쪽지 보내기] 2018-02-05 09:21 No. 127374493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와이프고 외국여자랑 결혼하면 남입니까?
한국와이프 이름으로는 뭐든지 다하시잖아요 믿으니까
필리핀 와이프도 믿어야지 무슨 개소리들을 하시는건지 그럴꺼면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그냥 한국가서 사세요
와이프통장에 1밀리언 있는데 건들지도 않아요
부부사이에 너무들 하신건 아닌지 뒤통수 맞은 사람은 맞을만한짓을 했겠죠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
 Deleted ... ! (1) 대중이동생소... 3,827 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