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여와결혼후 재산 문제(51)
존1
쪽지전송
Views : 27,685
2018-02-02 08:53
질문과답변
127374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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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하지 않 습니다.
필핀은 외국인에게 토지소유 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사서
뚝 떼어갈까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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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독 명의는 안됩니다.
단독 명의를 원하시면 콘도를 구입하세요
(법인명의로 집+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단독명의는 아닙니다. 법인명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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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와 결혼해도 공동명의 안됩니다.
필녀 명의인데 남편 누구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것일뿐
법적인 공동명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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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신지요?
제가 공동명의로 땅+주택을 구입한 당사자인데요.
부부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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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들어가나 아무권리도 행사할수없습니다.참고로 코필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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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공동명의가 되는군요
오늘 첨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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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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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잘 보세요. 와이프 이름 옆에 married to 본인 이름으로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공동명의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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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맞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만이 매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기지론으로 시작해서 납부도 다 마쳤고
은행 모기지론에서 조차도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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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아니구요... 필리핀인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이게는 부동산 TIN NO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동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TIN NO는 와이프와 자식에게만 부여되더군요.
단지 매각이나 담보등 할때는 부부의 공동합의가 있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명의는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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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동산 tin no. 있습니다. 한국국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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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상황이고
제 싸인도 들어갔죠...
제 동의없인 팔수 없다들었지만
공동 명의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지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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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에 배우자 사인이 들어가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명의 이전시에 배우자 신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와이프가 마음 먹으면 본인 몰래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것이고, 차후 남편의 자격으로 권리 주장은 할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의자는 공동명의가 아니라 와이프 개인 명의라는 겁니다.
필리핀 법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콘도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1%라도 소유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실제 공동명의라면 타이틀에 적혀있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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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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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혼자 매매시 반드시 남편의 Power of Attorney 필요하고요.
타이틀 받을 때, 매각 시 모두 같이 가거나
Authorization letter + 배우자 신분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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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필요없습니다. 타이틀 이전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동명의라고 타이틀에 써있지가 않은데 왜 공동명의라 우기시나요.
공동명의 타이틀 양식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스레벤 님의 터이틀은 예를들어 두분이 헤어질시에 재산권 주장을 못합니다.
공동명의면 이 경우에도 재산권이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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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에 외국남편+필부인 집들 좀 있는데
SPA 없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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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RD 오피스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스트릭한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을 뿐. 그 타이틀이 공동명의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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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ax declaration 과 CAR 보세요. 본인 이름 들어가 있는지요. 공동명의면 세금내는 이름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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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to 가 아니라 이름 and 이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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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신기하네요. 필리핀 부동산 법에는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것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은데, 위 말씀대로라면 실제 공동명의가 되어있다는건데. and 라고 되어있으면 실제 소유권을 가진게 맞습니다. 부부이기 때문과는 관계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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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이라면 당근 안되죠
타운 하우스 (집+땅) 이고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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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콘도등기 CCT인가요?
그럼 가능한게 맞습니다.
타이틀이 CCT라면 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글쓴이 외국인 본인명의 100%도 가능합니다.
TCT는 공동명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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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에 정확히 두 사람 이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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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나이가 있겠지요
기다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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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동산 구입을 못한다고 이곳 게시판에서 읽은듯 한데....
미성년자도 부동산 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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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물어보니 마이너인디 상속받은 거랍니다. 사는 건 안된다 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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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 이름으로 하는 어떤것이든 ( 집, 사업.....)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세상사,,,,
한국 같으면 별것 다하시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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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외국인에게 토지소유 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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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법이 있네요
좋은 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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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스킬라바위와 카리브디스 사이'에 놓인것처럼 어느 쪽을 택하든, 할수도 ,안 할수도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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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예를들어 토지구입후 은행에 저당잡히고 돈을 빼냅니다
그럼 필녀가 장난을 칠려고해도 몾하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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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쳐
필려들은 얘가있어도 서방 잘몾하면 추방까지도 시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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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들은 잘 그러지몾할거 같단 생각듭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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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투로 쓰는 돈 딱 잘라 거절하시고
초장에 잘 잡아야 돈 문제 미찰 적습니다
줘 버릇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달라해효
경험자의 조언이니 꼭 그 돈 꼭 쥐고 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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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잘 해보시고 시작하시는게.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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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프 이름으로는 뭐든지 다하시잖아요 믿으니까
필리핀 와이프도 믿어야지 무슨 개소리들을 하시는건지 그럴꺼면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그냥 한국가서 사세요
와이프통장에 1밀리언 있는데 건들지도 않아요
부부사이에 너무들 하신건 아닌지 뒤통수 맞은 사람은 맞을만한짓을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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