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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콘도계약 도와주는 브로커에 대해 질문좀요..(11)

Views : 14,258 2020-01-17 21:46
질문과답변 12745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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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앙헬에서 살다가 마닐라 거주 2년차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해서 질문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속을 타들게 하니까요 ..ㅎㅎ
일단, 콘도계약 기간이 2019년11월05일에 종료 되었습니다.
콘도 이름은 파사이 로하스 도로(스타시티 맞은편)에 있는 Breeze condo 이구요.
받을 디파짓 금액이 2달 50,000페소 이구요. 시큐리티 디파짓은 받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2월5일에 집주인이 12월 15일 전기세/물세 페이 이후 디파짓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은행/이름/이메일/연락처를 브로커에 통해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입금이 안되고/연락도 안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브로커한테 물어보게 되었지요 어떻게 되었는지..
2020년 1월 3일에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싱크대 파손된거(맞습니다.--;) 교체비용 25000 페소
제한다고 합니다.솔직히 제가 교체할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계약 끝나서 키를 못주겠다고 브로커가 얘기 했었습니다. 머 어쩔수 없이 25000에 알았다고 했습니다...20000페소 도안되게 교체할수 있었거든요..
뭐..어쩌겠습니다. 믿어야죠...그라이나잇 이란 재질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달 금액인 25000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틀전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 관련된 사람의 연락처를 주는겁니다.뒤에말은 현지에
없을수도 있으니 참고하라고...ㅍㅎㅎㅎ 머 어려운일이 아니니 되지도 않는 번호를 2틀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안될거 같아서 브로커한테 연락을 했죠..그런데 직접 오피스가서 여쭤보랍니다.
머..여기까지..어려운일 아니니 갔죠...근데 오피스에선 프라이버시라 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해줫더니..오피스메일로 보내주면 집주인한테 보내주겠다고하네요..래터를 써서..-_-;
여기서 급격하게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브로커한테 말해줬더니...브로커가 하는말이 더 과관이네요..

"저한테 보고?? 안해도 되세요..직접 연결을 원해서 모든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주인쪽 연락해서 처리하면 되세요..
저희쪽에서 이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어요. 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처리하면 되세요.
저번부터 임대 계약 관련하여 무언가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것 같은데. 임대 계약 관련 이행과 책임은
양쪽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컴플레인을 하시려면 어드민 가셔서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러면 제가 왜 브로커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어드민에 직접 가서 빈방 있으면 달라고하지..
처음 계약할때는 "제가 중간에서 계약 도와드리는거에요"..하고.. 계약 끝나니..집주인과 직접 해결하라고 하고...휴...그냥 화나네요.
원래 다 이런건가요 ?? 정말 이런거면 지금부터 정신차리고 계약 끝나기전 2달전엔 집세를 내지말아야겠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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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20-01-17 23:00 No. 1274562264
44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은 계약서에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부동산 직원에게 복비를 주고 계약을하며 계약종료도 남은 정산을 마무리하고 종료하는데 반해서.

필리핀은 복비를 집주인만 부동산 직원에게 한달 월세정도 주고 계약하고 보증금을 계약만료후 보통 2달뒤에 주면서 외국인들에게 이걸 안주려는 집주인들이 종종있습니다.

바랑가이에 접수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경우는 계약서상에 들어가있는지 연결만해주고 집주인에게 복비만 받았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혀 모르는나
또 다른 세입자 연결해주고 복비만 챙기는것같습니다.
바이러스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1-18 07:09 No. 1274562349
이런 집주인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때는 그냥 포기하시는게 드는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수가 있습니다.
파손부분 일일이 랜트하실때 미리 사진찍어 놓지 않았으면
별이별 것으로 다 태클 거면서 깍을 것입니다.

이대로 못넘어가시겠다면
세부코필가족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랑가이에 접수하거나
변호사고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Planet [쪽지 보내기] 2020-01-18 08:25 No. 1274562384
117 포인트 획득. 축하!
렌트로 사시는 분들의 비애죠.

계약 끝나기 전 2달 전에 집세 안내거나 하시면 안되구요.

브로커는 렌트시 1년 계약이라면 1개월 렌트비를 커미션으로 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브로커에게 저거 받아달라고 해 봐야 더 이상 돈 될게 없다고 보고 안합니다.

처음 입주시에 사진들 모두 찍어서 잘 간직해 두시고
계약 종료시에 비교를 해야 디포짓 안 줄려고 꼼수 부리는 거
대처가 가능합니다.

FM대로 하고 싶으시면 싱크대 파손 된 거 영수증 공임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2만5천페소 까는 게 맞는 지 확인해 보시고.
계속 연락 안되고 피하는게 확실하면 바랑가이 가셔서 블러터를 하세요
다만 님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어야 역습을 안 당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쉽게 받으시려면 브로커한테 받들 돈 반띵해 줄테니
신경 좀 써달라고 하면 나쁜 브로커 아니면 신경 써 줄 겁니다.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1-18 11:22 No. 127456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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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묘한게... 디파짓이란 개념인데 한국 보증금은 거의 1년치 월세에 가까운 금액을 걸고 여긴 두세달이 다긴 하죠. 한달치는 브로커비용 한달치는 수리 및 청소... 이럼 디파짓 금액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계약서에 디파짓은 입주 전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돌리는 비용을 제하고 준다 하면 이미 거의 못받는 돈이 되는거랑 다를바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집주인은 그걸 정산해서 주겠지만 들어와서 이미 사용되어 버린 돈을 다시 토해낸다 싶은 사람은 안돌려 주겠지요.
근데 제가 아는 브로커는 한달치 월세를 받고 집에 메인터넌스에 관한것도 그들이 책임집니다. 물론 에어컨 교체나 이런 큰 비용은 집주인이 하지만 자잘한 수리는 브로커가 알아서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Planet [쪽지 보내기] 2020-01-18 11:54 No. 127456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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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kuya 님에게...

자잘한 수리는 브로커가 알아서 처리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 자잘한 수리는 브로커가 선처리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 데 자기 돈 들여가며 수리를 해줄 리 없죠.

커미션으로 한달치 월세만 집주인으로부터 받고 끝나는 브로커도 있고

집주인과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유닛에 대해
독점적인 임대계약 대행의 권한을 가지는 대신
임차인의 자잘한 컴플레인 등은 선해결해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메인티넌스 계약을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Planet [쪽지 보내기] 2020-01-18 11:48 No. 1274562484
34 포인트 획득. 축하!
@ Koreankuya 님에게...

디파짓 중 한달치를 브로커에게 주는 게 아니구요
임대를 주는 임대주가 통상 1년 계약의 경우 1개월치 임대료를 부로커에게
커미션으로 주는 겁니다.
임차인이 맡긴 디파짓에서 까서 주는 게 아니구요

만약 계약이 1년 계약에 2개월 어드밴스 + 2개월 디파짓이라면
2개월 디파짓 (=시큐리티 디파짓)은 1년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전기세 등 공과금 밀린게 없으며 해당 건물의 파손 등이 없다면
돌려 줘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임대주는 어떻게든 이걸 안돌려 주고 꿀꺽 하려고 해당 임대유닛의
페인트 벗겨진거, 못 박은거, 싱크대나 캐비넷 화장실 등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 등을
꼬투리 잡으면서 해당 실비용 이상으로 까려고 하죠

여기에 더 나가서 잔머리를 쓰는 일부 중국계 임대주내지
그로부터 배운 필리핀인 임대주들은
어드밴스 2개월을 첫달, 둘째달 부터 까는게 아니라
마지막 2개월 즉 11개월째, 12개월째 까는 잔머리 신공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처음에 내야 하는 돈이
2개월어드밴스+2개월 디포짓 뿐만 아니라 첫달, 둘째달 임대료 또한 내야 하므로
첫 두달 동안 총 6개월치를 내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나가기라도 하면 이 2개월 어드밴스 조차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한국인 임대주 분들은 이런 잔머리는 안 쓰시길...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0-01-18 12:12 No. 127456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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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로커 말이 맞습니다. 필리핀 식입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생길 게 없는데 미쳤다고 중간에서 수고를 하겠습니까.
2. 집주인에게 수리한 후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2.1 수리한 비용이 5만 페소 이상이면, ... 그냥 잊으셔야합니다.
2.2 수리한 비용이 5만 페소 이상인데 ... 터무니 없는 것들을 수리했다면... 싸워볼만 하지만 그냥 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3. 만약 집주인이 ... 제시한 시간 내에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영수증에 5만 페소 이하라면 싸우면 이깁니다.
4. 바랑가이에 신고하세요. 바랑가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단체이며, 바랑가이 경찰도 따로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집주인 편이 아닙니다.
5. 바랑가이에 신고한 다음 부터는 협박이 통합니다.
5.1 시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필리핀에서 자신의 집을 임대해 주면, 반드시 시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필리핀 법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약점을 잡아서, 시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세요.
5.2 그리고 BIR 에 신고를 한다고 하세요. 필리핀에서 소득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은 BIR 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이 필리핀 법이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99% BIR 에 세금 내지 않죠.

집주인은 반드시 시청에 임대 사업 허가를 받고 BIR 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안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리핀 법이고, 이 법테두리 내에서,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물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소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랑가이에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액션만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변호사 레터를 써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끼지 하면, 대부분 집주인 돈 돌려줍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1-18 18:01 No. 1274562722
필리피노 주인의 경우 마지막 두달남을때부터 안내면 그것도 계약 위반으로 마지막달 월세날이 오기도 전에 문 걸어 잠궈버리고 남은 디포짓 안돌려줄 기가막힌 사유가 됩니다. 짐 달라고 하면 안낸돈부터 먼저 내라고 할겁니다.
선키스트 [쪽지 보내기] 2020-01-18 20:18 No. 127456283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강 님에게...

정답!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18 21:47 No. 12745628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댓글 달았다 지웠네요.
주인입장 되 봄 사정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1-19 02:42 No. 1274563000
한국과 다른점을 알고 계셔야 할것이 필리핀에서 브로커는 집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집주인을 대변하라고 집주인이 복비를 주는겁니다. 세입자는 돈을 내지 않으니 당연히 세입자 편이 될수가 없습니다.
한국분들은 그부분을 다들 착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한국분들은 세입자가 집을 얻었기 때문에 브로커가 돈을 벌게 도와준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커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것일 뿐이고 당신이 아니라도 어차피 다른 누군가에게 임대될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커를 세입자를 위해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돈입니다. 만약 계약시에 일정금액을 별도로 챙겨줬다거나 했다면 저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하지만 집주인은 차후에도 계속 수익을 올려줄 사람이고 세입자는 계속 바뀐다고 보는것이 필리핀 브로커들의 기본 마인드기때문에 돈을 준다해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와주겠죠.
질문과답변
No. 1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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