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동명이인 증명을 위한 위임장 발급(2)![]()
Views : 3,268
2025-03-06 11:48
질문과답변
1275607824
|
은퇴비자를 취소할려고햇더니 아내 이름이 이민국 불법체류자와 이름돠 같다고 동명이인이란증명을 증거를 제시하라고하는데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필리핀을 철수하는데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낸 디금 한국에 체류중리고 순한국산입다.아내가 필리핀에 들어오지 안코 한국에서 위임장으로 처리하라고 조언을 받았느데 어떻케 해야 되느지요?
참고로 아낸 디금 한국에 체류중리고 순한국산입다.아내가 필리핀에 들어오지 안코 한국에서 위임장으로 처리하라고 조언을 받았느데 어떻케 해야 되느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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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3-06 12:18
No.
1275607836
저는 NBI 클리어런스 받을때 왜 동명이인이 아닌지를 레터로 작성해서 NBI 오피스 근처 노타리에서 도장 받아다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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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3-06 12:44
No.
1275607848
은퇴비자 취소의 경우 은퇴청 및 이민국 심사를통해 승인이 나오는 행정이며, 이민국 신원조사중 동명이인 사건이 확인되어 증빙자료를 요청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이민국 NOT THE SAME PERSON(NTSP) 즉 동명이인일뿐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겠습니다.
NTSP는 이민국 자체적으로 입출국 기록 확인 및 생년월일과 여권정보등으로 충분히 동일인물 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이 절차를 거쳐 필요 서류를 신청/발급/제출 하여 증명서 발급 하라는게 이민국 규정이다보니 절차를 따라야하며, 연류된 사건에 따라 요구조건이 매우 상이합니다.
NTSP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이민국 기록(데로레코드) 조회
- 동명이인 사건번호 확인
2. 상세 내역서 발급 (리스트 등재 오더페이퍼)
- 사건번호에 따른 상세 내역이 있어야, 리스트 등재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행정 이후 내역에 따라 이민국 기록상 사건이 발생된 곳 관할 부처를 통해 동명이인일뿐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서류를 받아와야 합니다.
해당부처가 NBI(검찰국), 시청, 경찰, 법원 등이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처리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부처에서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행정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및 서류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해외 체류중일 경우 상기 행정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아포스티유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관련부처 요청에 따라 출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민국 담당자 판단하에, 동일인이인 아니니 간단한 서약서만으로도 해결되는 상황도 있다보니, 매우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스컨설팅-
NTSP는 이민국 자체적으로 입출국 기록 확인 및 생년월일과 여권정보등으로 충분히 동일인물 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이 절차를 거쳐 필요 서류를 신청/발급/제출 하여 증명서 발급 하라는게 이민국 규정이다보니 절차를 따라야하며, 연류된 사건에 따라 요구조건이 매우 상이합니다.
NTSP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이민국 기록(데로레코드) 조회
- 동명이인 사건번호 확인
2. 상세 내역서 발급 (리스트 등재 오더페이퍼)
- 사건번호에 따른 상세 내역이 있어야, 리스트 등재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행정 이후 내역에 따라 이민국 기록상 사건이 발생된 곳 관할 부처를 통해 동명이인일뿐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서류를 받아와야 합니다.
해당부처가 NBI(검찰국), 시청, 경찰, 법원 등이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처리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부처에서 증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행정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및 서류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해외 체류중일 경우 상기 행정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아포스티유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관련부처 요청에 따라 출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민국 담당자 판단하에, 동일인이인 아니니 간단한 서약서만으로도 해결되는 상황도 있다보니, 매우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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