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입국할때 외화한도(4)![]()
Views : 527
2025-05-26 18:05
질문과답변
1275631901
|
필리핀입국때 8만달러 현금 소지할수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 입국할 때 외화 소지 한도는 특정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때 현금 소지액이 10,000 미화 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이상일 경우,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80,000 달러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외환법에 위반되어 재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 외화나 현금을 소지할 때는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80,000 달러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외환법에 위반되어 재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 외화나 현금을 소지할 때는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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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8820 [쪽지 보내기]
2025-05-26 18:23
No.
1275631905
1인당 총 한도는 1만 달러입니다.
페소 한도는 5만 페소입니다.
페소 한도는 5만 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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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검 [쪽지 보내기]
2025-05-26 18:28
No.
1275631907
이트레블 작성할때신고하면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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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071a [쪽지 보내기]
2025-05-26 18:46
No.
1275631912
외화소지에 한도 같은건 없습니다.
총소지한 외화,유가증권등 합산 미화기준 만불이상 소지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처벌됩니다.
참고로 페소는 5만페소로 제한이 있습니다.
총소지한 외화,유가증권등 합산 미화기준 만불이상 소지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처벌됩니다.
참고로 페소는 5만페소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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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검 [쪽지 보내기]
2025-05-26 19:43
No.
1275631930
@ cb071a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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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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