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있으면 하숙사업할수 있나요?(43)
PlilsShoes
쪽지전송
Views : 15,561
2016-10-16 16:03
질문과답변
127215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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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고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주권있으면 좋은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숙집을 운영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유지하려면 1년에 필리핀에 최소 몇일정도는 체류해야한다는 조건등이 있는지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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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와이프 명의로 매장을 내고 거기서 일을하면 적법하게 됩니다.
보통 하숙집은 퍼밋을 안내는데, 규모를 크게하려면 필리핀인 와이프 명의로 내고 거기서 일하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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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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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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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한건 아닌데~
다른 여러가지 리스크를 많이 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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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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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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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없으면 어찌하나요.
그냥 웃자고 하는이야기입니다. 좋은정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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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보를 공유 할수 있어서 필고가 한결 좋네요...
조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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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결혼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공동명의이며, 와이프가 변심하면 그냥 뺏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리핀에서 한국분들이 하는 하숙집은 모두 불법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하든 더미를 썼든 운영을 하면 안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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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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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댓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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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원갑니다....감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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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있어도 개인사업은 할수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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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방법은 아내가 필리핀인 경우 - 단속나와두 필인 부인이 해결 하구요.
제경우는 집계약을 며느리(필리핀인)이름으로 해서 운영하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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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댓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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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업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세금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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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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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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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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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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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도 까다롭고 정기적인 위생검사에 세금이 비싸서 하숙집해서 감당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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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있어도 본인명의로는 못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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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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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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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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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도 되고,
영 찝찝하면 아내명의로 바랑가이에 business permit받으면 1년에 약 500~600페소?
시청에는 할 필요없습니다.
이민국 아니면 누구하나 건들일 사람 없습니다.
이민국직원도 영주권소지자가 가족부양으로 사업하는 것는 거의 thoughtful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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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국인명의로 소매업을못하니 현지인이름으로 하셔야하니 안전하게 하시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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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출발하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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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밋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필리핀 체류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 체류했다가 취소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민국직원이 판단하기에,
필리핀에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면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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