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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 출산 휴가에 대하여.(13)

Views : 6,768 2016-08-17 14:20
질문과답변 127188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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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sss에 문의한 결과 일반출산은 60일, 그리고 제왕절개 출산은 78일 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자꾸 저한테 오안내를 하는 바람에요...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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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8-17 14:28 No. 1271888169
48 포인트 획득. 축하!
코트라에서 작성한 노동법 번역본 내용입니다.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선지급 후 SSS에서 후환급 받음.

저 예전 법인에서 일반출산 직원 2개월 월급 주고 한달후였나 SSS를 통해 환급받았었습니다.
건축설계.인테리어전문 [쪽지 보내기] 2016-08-17 14:49 No. 1271888253
-10 포인트 획득. ... ㅠㅠ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6-08-17 14:34 No. 127188819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네버다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필고 검색을 해보니 오래전 정보들 뿐이서요.
방금 SSS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 찾아서 읽었습니다.

링크참조하셔요

www.sss.gov.ph/sss/appmanager/pages.jsp?page=maternitycomputation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17 14:48 No. 1271888245
62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6-08-17 15:22 No. 1271888355
58 포인트 획득. 축하!
2개월 맞고요. 주의 하실 점은 SSS에 출산 2개월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출산 1개월 전에 신고하는 바람에 후환급을 못 받는 바람에

회사 손해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17 15:24 No. 1271888356
14 포인트 획득. 축하!
*노동법 조항입니다*
출산 휴가
출산 전 12 개월 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보험금을 납부한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 일, 제왕 절개 시 78 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 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미리 지급한 후 SSS 1를 통해 환급 받아야 받아야 한다 .
휴가 신청 시 미리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 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출산 휴가는 고용주 승인 하에 휴가를 신청한 신청한 후 30 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 액 지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보험금 지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경우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4회로 제한된다 .고용주가 SSS 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벌과금을 벌과금을 납부해야 납부해야 한다 .
(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
남성 근로자도 근로자도 합법적인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7일간 유급 휴가를 휴가를 신청할 신청할 수 있으며 ,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된다 제한된다 . 이를 악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 제휴사 제휴사 , 협회 등의 조직은 25,000페소 이상의 이상의 벌금 또는 30 일 이상의 이상의 징역형에처해질 수 있으며 , 조직의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대상은 사장 , 부사장 ,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 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
(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No.8187 Benefit)(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No.8187 Benefit)(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No.8187 Benefit)
편부모의 경우 부모의 역할과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우 7일간의 유급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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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17 15:56 No. 1271888452
133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진행해본 사항인데요, 규정대로 먼저 해당직원에게 지불하고 한 3개월뒤에 회사 법인계좌로
받은것 같습니다. 저의 비슷한 금액 받았았어요,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주기전에
기관에 가서 얼마를 줘야한다고 해서 준건데 법인계좌로 올때는 뭔가 조금 차감되서 오더라구요 그렇다고 큰금액은 아니였습니다. 몇십페소 정도. 그런데 이게보니까 그렇게 출산휴가를 길게 주면 대부분 생각들이 바뀌고 그래서 복귀를 안하더라구요..씁쓸하죠..@ 찰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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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17 15:39 No. 1271888398
116 포인트 획득. 축하!
덕분에 자세히 알고 갑니다
좋은 정보 였습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17 21:23 No. 1271889508
15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17 22:37 No. 1271889685
97 포인트 획득. 축하!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17 22:37 No. 1271889688
79 포인트 획득. 축하!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노랑튤립 [쪽지 보내기] 2016-08-18 00:55 No. 1271890009
146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노동법이 필리핀도 잘 되어 있는거 같아요.

근데 어째서 후진국 이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나지 않을까요?

에효....
soondaeS2 [쪽지 보내기] 2016-08-18 03:24 No. 1271890272
14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이민
No.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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