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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비즈니스계약이면 노동법과 무관하지않나싶어 여쭙니다.(14)

Views : 6,707 2016-09-30 12:24
질문과답변 1272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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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할게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를 두고 관리를해도 만만찮을것 같고.

일진행도 프로잭트단위라 아예 성과급으로 다 돌려버리고 장소하고 술루션만 재공하고 단위금액 정하고 진행된물량만큼 대가지불하기로 계약하면 사업자간 걔약계념이니 관리자측면이나 고용자 입장에서도 낫지않나 싶어 여쭙니다.

조금 공부하다보니 우리나라 노동법보다 더 필리핀노동법이 고용인 보호는 더 잘되있지않나 싶습니다.

검색을하다보니 가르쳐야되는것은 둘째치고 관리하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업자간 계약이면 오히려 낫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업자간 거래를하다보니 아예 고용주가 아닌 클라이언트로 상대방을 대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소제공 급여여건 제공이면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듯 싶습니다. 계약을 따로하면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필리핀도 비슷하다면 확인하고 내가 술루션 제공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추후 별도의 비즈니스 계약을  채결한다면 관리적인 측면 비용적인측면에서 훨씬 이익일듯 싶고 필리피노도 나태한 근성 버리거나 골라내기 쉽지 않을까 싶어 여쭈어 봅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챙겨야할께 너무 많아 점점더 비 긍적적으로 치우치네요.

하는일이 설계쪽입니다. 옆에서 조인다도 조아지는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되는것도 아니다보니 참 어렵네요. 또 노력하면 한 오만페소는 불가능한것도 아니기에 메리트도 있을것 같구요.

반 자유직업??? 비스무리하다보니 결과물만 나오면 되니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제가 하는일에 일반적인 직원고용보다 더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타당할찌 경험있으신 고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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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쪽지 보내기] 2016-09-30 12:43 No. 1272050154
30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럴 일은 없지만 작정하고 덤비고 걸고 넘어지면 문제 될거같습니다.

사업체를 알기 때문에..

걍 제 짧은 생각이였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ㄱ ㅐㅁ ㅣ
앵벌ㄱ ㅐㅁ ㅣ
부지런히 포인트 앵벌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9-30 12:59 No. 1272050228
137 포인트 획득. 축하!
문제 없습니다. 이미 많은 필리핀 기업이 에이전트(브로커) 고용시 비슷한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 맺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발생하겠죠. 고용주 대 피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맺은 당사자가 피노이 특성상 책임감이 떨어져 일 진행 속도가 많이 느릴겁니다. 납기일 보다 늦을때도 많을거고요.

복수가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이라면, 직접 키워보기도 하고 계약 맺어 진행해 보기도 하세요. 그리고는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내야죠.
목우자 [쪽지 보내기] 2016-09-30 18:25 No. 1272051479
22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버다이 님에게...
나도 많이 궁금 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읽고 좋은 정부 얻어 가네요
Atomy 우진
클락
063-916-298-8589 / 082 - 010-7382-7171
www.atomy.kr
MRBIN [쪽지 보내기] 2016-09-30 13:22 No. 1272050332
42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필리핀에서 일한지 3년차이지만, 글쎄요. 필리핀애들한테 최소급여도 없이 성과로만 지급한다? 뭐 물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하지만, 보통은 2주나1달이내에 본인손에 떨어지는결과가없다면 아예 그만둬버리더군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다그렇다할수는없지만, 제가지금껏 봐온 필리핀인들은 그랬습니다.
최소 급여 1만이나 1만3천 + @라면은 그때는 정식직원이기에 아예 손을 놓지는 않고, 그래도 하는시늉이라도 하더군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런경우는 일단 정해진답이없는 논제아니겠습니까
으럇차
Manila
09065263266
blog.naver.com/htj0707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30 14:34 No. 1272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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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 인지는 모르겠으나 도급제도 검토 해 보세요
필리핀
필리핀
.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30 14:34 No. 1272050604
114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제품 인지는 모르겠으나 도급제도 검토 해 보세요
필리핀
필리핀
.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6-09-30 16:16 No. 1272051080
84 포인트 획득. 축하!
품질관리면에서는 고용을 해야고 골치아픈 문제를 두려워하면

인력회사에서 계약하는것이 좋지요.

좋은 인력 가르쳐놓으면나가는것은 필리핀 아주 심합니다.

한국은 어떻지 모르겠지만요
모집:필리핀박사과정, 초중고,대학학사
모집하숙생:마닐라 고테스코
카톡korea77777,전09278556260
cafe.naver.com/uniphilippines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30 16:43 No. 12720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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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비지니스 거래란 없습니다 회사대 회사로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개인도 사업자 등록이 되여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필리핀
.
엘도라도 [쪽지 보내기] 2016-09-30 16:45 No. 12720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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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굼 했는데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목우자 [쪽지 보내기] 2016-09-30 18:24 No. 1272051478
83 포인트 획득. 축하!
@ 엘도라도 님에게...
나도 많이 궁금 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읽고 좋은 정부 얻어 가네요
Atomy 우진
클락
063-916-298-8589 / 082 - 010-7382-7171
www.atomy.kr
사업성공 [쪽지 보내기] 2016-09-30 16:53 No. 1272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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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도 개인간에 개약도 너무법을 벗어나면 효력이 무효될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기준에 준하여 개인간 계약을..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9-30 17:26 No. 12720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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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노동법안에서 결정이 되기에 문제가 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급 없이 성과제로만 급여를
받아간다..흠. 아마 계약직부분을 보셔야 할것같아요. 아 그래도 기본급이라는 큰틀이 있기에 그걸
벗어난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결국은 노동법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물론 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인간대 인간으로 일을하려는 사람이면 나중에 문제 만들 생각도 안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돈인 안되고 본인이 불리해진다 싶으면 변할수 있을 확률이 너무도 크니까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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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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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9-30 20:44 No. 12720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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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읽고갑니다
궁금증을 많이 풀렸습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6-10-04 05:15 No. 12720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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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이런 계약서 하나 샘플 올려주시먼 좋겠습니다 파트너쉽 인가요 이런건? 아마 employee 계약이 아니라고도 명시되어 있음 좋을것 같네요
질문과답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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