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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필리핀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8)

Views : 4,279 2025-05-29 10:40
질문과답변 127563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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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필핀서 근무중인 한국인 직원이며 저희 회사는 영세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200만원이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마저 감봉되어 17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으며 받는 현재 2달정도는 감봉된 금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8개월차 근무중인데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나중엔 좋아지면 원상복귀 되겠지 ? "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회사가 그다지 어려운건 아닌거같고 거기다 최근 새로운 한국인 직원까지 또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근로계약서 상에는 현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월급과 현재 월급이 다른 상태이며 이경우는 계약서 위반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치를 할 방법이있을까요 ?

퇴사까지 각오한 상태입니다. 이경우는 필리핀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하나요? 아님 한국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할까요? 한국쪽도 법인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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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5-05-29 12:02 No. 1275633149
저도 예전 비슷한 경험이 ㅠㅠ

고용된 법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필리핀 노동부 혹은 한국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채용되었으면 여기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AEP나 워킹비자는 다 있는 상태죠? 없으면 본인도 추방될수 있는점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고요. 급여가 200만원 상당의 페소나 달러를 준다고 페소 혹은 달러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수월하게 처리될텐데 원화로 되어 있다면 조금 애매하게 갈수도 있겠습니다 ㅠ

그리고 계약서 사본 및 지금 까지 받은 급여가 명시된 Payslip 꼭 지참하고 가세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29 12:12 No. 1275633150
현제 회사가 필리핀 법인이냐 아니냐..그리고 님이 그 법인에서 워킹비자가 발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치틀려지겠죠...영세사업장인데..워킹비자에 세금에 월급 200이면 최소 님에게 한달에 300이상 쓴거에요

회사가 정식필리핀 법인이라면..필리핀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게 아니라..노동중재위원회에 신고하고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대략 2-3개월 걸리고..서로 협의안되서 재판가면 대략 1-2년에 걸립니다

즉 고발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29 12:14 No. 1275633151
만약 필리핀 법인에 취업한거라면 한국법인하고는 전혀관계없으니 한숙노동청과는 관계옶어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5-29 12:15 No. 1275633152
윗분이 정확히 설명하셧네요

다만 AEP나 워킹비자는 다 있는 상태죠? 없으면 본인도 추방될수 있는점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고요. 급여가 200만원 상당의 페소나 달러를 준다고 페소 혹은 달러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수월하게 처리될텐데 원화로 되어 있다면 조금 애매하게 갈수도 있겠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5-05-29 12:37 No. 1275633156
필리핀에서 필리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이슈네요.
영세사업장이라고 하셨으니, 아주 소규모 회사 인 것 같구요. 여행사나, 식당, 어학원 같은...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한국 사람인 것 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대로하는 경우, 서로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일로 감옥살이까지는 하지 않지만, 영구 추방, 블랙리스트 까지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 당시 월급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구두로 정한 것일 뿐이고, 언제든지 증/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평생을 그 금액으로 가기로 했는지요?

단순히, 월급이 증/감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월급이야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증가하는 편이지만.

업주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손해를 끼쳐서, 근무 시간이 달라져서 등등.
김신히 [쪽지 보내기] 2025-05-29 13:04 No. 1275633170
보통 감봉하면 나가라는 시그널 아닐까요 한국기업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아니라면 빨리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추천드립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5-29 14:15 No. 1275633195
월급이 200인것도 놀랍지만 거기다 감봉이라니....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5-29 17:03 No. 1275633266
한국 법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채용되어 파견직으로 근무하는게 아닌 이상 필리핀 노동법에 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본인이 적법한 워킹비자 보유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구요 그래야 DOLE가서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필리핀 노동법상 계약상의 급여를 맘대로 낮춰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
이전의 Payslip 내역
그리고 급여를 낮춰 지급하겠다고 한 채팅이나 메시지 내역 등

모두 준비하셔서 DOLE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줍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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