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면허로 되나요? 아니면 면허 인증이 되나요?(6)![]()
Views : 2,358
2023-11-30 13:08
질문과답변
1275476901
|
안녕하세요
제가 필리핀에 온지는 지금 8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달에 워킹비자가 나왔구요
운전면허증은 영문면허가 있습니다
10월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한국을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11월 초쯤 회사에서 타라고 차를 주셧고
제가 오기전 근무자명으로된 회사차량을 받았습니다
11월 26일 앙헬레스에서 마닐라로 내려오던중 (s 렉스)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트럭이 저를 추돌하고 저도 밀려서 앞차를 추돌 했습니다
s렉스 폴리스가 왔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차량을 몰고
Highway Patrol Group Rhpu - Ncr, Slex Sub - Office
로 갔습니다 몇시간을 잡혀 있었고
거기에서 차량을 압류 당했습니다
이유는 차량명의자 이름이 달라서 입니다
아직 필리핀 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지 안았고
당연히 차량 명의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문면허증으로 3개월동안 운전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10월달에 한국을 갔다와서 지금은 무면허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면허가 되나요?
무면허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면허증 바꾸고
디드오브세일 공증 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cke0051 카톡으로 연락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온지는 지금 8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달에 워킹비자가 나왔구요
운전면허증은 영문면허가 있습니다
10월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한국을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11월 초쯤 회사에서 타라고 차를 주셧고
제가 오기전 근무자명으로된 회사차량을 받았습니다
11월 26일 앙헬레스에서 마닐라로 내려오던중 (s 렉스)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트럭이 저를 추돌하고 저도 밀려서 앞차를 추돌 했습니다
s렉스 폴리스가 왔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차량을 몰고
Highway Patrol Group Rhpu - Ncr, Slex Sub - Office
로 갔습니다 몇시간을 잡혀 있었고
거기에서 차량을 압류 당했습니다
이유는 차량명의자 이름이 달라서 입니다
아직 필리핀 면허증으로 교환을 하지 안았고
당연히 차량 명의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문면허증으로 3개월동안 운전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10월달에 한국을 갔다와서 지금은 무면허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면허가 되나요?
무면허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면허증 바꾸고
디드오브세일 공증 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cke0051 카톡으로 연락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3in1kape [쪽지 보내기]
2023-11-30 14:26
No.
1275476921
도움이 안되는 말씀이라 좀 그런데,
우선 차량 명의 문제로 압류는 아닌거 같구요..
90일 영문 면허증도 상황이 좀 예매하네요.
내용을 찾아보니, "도착후 90일/여권 같이 소지" 인데... 내용이 포괄적이라.
그런데, 취지 자체가 관광객들을 위한 내용 인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최초 도착일이 되겠지요...
90일 이상 머물때에는 필리핀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보니, 현재 무면허 상황으로 되어 있는듯 합니다.
우선 차량 명의 문제로 압류는 아닌거 같구요..
90일 영문 면허증도 상황이 좀 예매하네요.
내용을 찾아보니, "도착후 90일/여권 같이 소지" 인데... 내용이 포괄적이라.
그런데, 취지 자체가 관광객들을 위한 내용 인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최초 도착일이 되겠지요...
90일 이상 머물때에는 필리핀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보니, 현재 무면허 상황으로 되어 있는듯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11-30 15:47
No.
1275476951
무면허는 당연히 아니고요 ... 이런 경우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야 할 듯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바람 [쪽지 보내기]
2023-12-01 09:25
No.
1275477107
@ 자유시간. 님에게...
무면허 맞는거 같은데요..이미 비자가 사고전에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취득했으므로 영문면허증 3개월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면허 맞는거 같은데요..이미 비자가 사고전에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취득했으므로 영문면허증 3개월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11-30 17:25
No.
1275476973
관광비자인 경우에 한해, 영문이고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입국일이 나타난 여권을 지참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로 인정해 주며..
9월에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을 다녀왔기에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90일 유예제도의 혜택이 없기에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앞차의 경우,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였기에 설령 회사에서 제3자가 운행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였다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이 없고 모두 운전자가 책임지셔야 되고, 뒤차의 경우에 면허가 있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무면허에 해당되기에 청구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이야 크지 않으나, 차량을 압류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에, 기존의 서류 제출이나 변경을 진행하시거나 경찰관과 모종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변호사라도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를 접촉하셔야지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는 비용만 추가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의 큰 역할을 기대할 부분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큰 변수가 없는 일반적인 무면허 교통사고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9월에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을 다녀왔기에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90일 유예제도의 혜택이 없기에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앞차의 경우,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였기에 설령 회사에서 제3자가 운행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였다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이 없고 모두 운전자가 책임지셔야 되고, 뒤차의 경우에 면허가 있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무면허에 해당되기에 청구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이야 크지 않으나, 차량을 압류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에, 기존의 서류 제출이나 변경을 진행하시거나 경찰관과 모종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변호사라도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를 접촉하셔야지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는 비용만 추가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의 큰 역할을 기대할 부분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큰 변수가 없는 일반적인 무면허 교통사고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illkai [쪽지 보내기]
2023-11-30 17:27
No.
1275476974
압류의 경우 경찰이 교통사고에 연류된 차량에 대한 압류권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리핀 교통법 RA 4136 (Traffic Code)
회사에 변호사가 없을까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annn [쪽지 보내기]
2023-11-30 19:47
No.
1275477003
무면허 오토바이와 제 차량의 사고 경험으로(본인이 피해자)
(님의 경우는 차량 사고라 물론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님의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되고
차량 압류와 그 외의 것들은 경찰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세요.
의외로 쉽게 해결 할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차량 사고라 물론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님의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되고
차량 압류와 그 외의 것들은 경찰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세요.
의외로 쉽게 해결 할수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프리미엄
시작: 2024-11-22
클릭: 207,058
바누아투 공화국 시민권
비대면 신청, 이중국적 허용국가
프리미엄
시작: 2024-11-14
클릭: 232,439
마카티 새롬 곽 이비인후과
필리핀 최초 한국 이비인후과 전문의 운영
No. 110289
Page 2206


필리핀 여자 들은 일찍 나이드는 편인가요?? 조숙한가요?? (5)
saintjohn5
1,291
25-05-10


창문 블라인드 교체 하려고하는데..
정글은언제나...
273
25-05-10


[여권/비자] 지방에서 ACR-I CARD 발급 방법 (2)
blueangel
301
25-05-10


Deleted ... ! (1)
saintjohn5
324
25-05-09

Deleted ... ! (2)
saintjohn5
325
25-05-09

트래블월렛 habc 수수료 .... (5)
spike spigel
541
25-05-09

형님들 관광 비자 연장 문의 드려요. (2)
Da868686
636
25-05-09

변호사 위임장 작성 비용
livinphil
11,181
25-05-08

인컴택스가 15M 이면 얼마번건가요? (5)
jayjayjays
25,902
25-05-08

안녕하세요 영어과외나어학원 잘아시는 선생님! (1)
정글은언제나...
21,396
25-05-08

Deleted ... ! (5)
saintjohn5
41,895
25-05-07

바기오 라는 곳이요, 가볼만한가요??? (12)
saintjohn5
61,046
25-05-06

NBI clearance (4)
bell bridge
29,930
25-05-06

100달러 정도면 환율 신경안써도 될 정도인가요?? (4)
saintjohn5
36,058
25-05-06

Deleted ... !
(12)
최씨네불닭발
136,803
25-05-03


대학교 등록 절차 (1)
포츄나비다스...
34,133
25-05-02

Deleted ... ! (5)
두사부이체
55,047
25-05-02

듀크390 고속도로 진입가능한가요 (23)
이성제 짱 짱
155,306
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