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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영아 입양후 한국 호적 입적 가능여부(4)

Views : 2,630 2023-12-27 18:39
자유게시판 12754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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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영아 입양후
한국에 제 자직으로 입적할수 있을까요?
잘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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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ane [쪽지 보내기] 2023-12-27 18:46 No. 1275483303
해당 아이의 친모나 친부가 현재 본인과 혼인관계일경우 행정처리가 가능한데

위에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12-27 20:11 No. 127548332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12-27 20:13 No. 1275483321
35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 관할구역 출입관리 사무소 앞 출입국 행정사 에게 수수료 주고 상담 하세요 필리핀 다문화가정 입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3-12-27 20:44 No. 1275483326
일단 이론상 가능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시도를 안합니다. 힘들어서

시간많고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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